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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사외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을 중심으로 — = Monitoring Duty of Outside Directors and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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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37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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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May 2022, the Supreme Court ruling on damages compensation lawsuits against the directors of Daewoo E&C for violation of their duty of monitoring was finalized. According to the logic of precedents related to the monitoring duty of directors, the r...

      In May 2022, the Supreme Court ruling on damages compensation lawsuits against the directors of Daewoo E&C for violation of their duty of monitoring was finalized. According to the logic of precedents related to the monitoring duty of directors,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s for the violation of the monitoring duty was recognized. Above all, the meaning of this ruling is that it recognized the duty of monitoring for outside directors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fter the Supreme Court ruling in 2008 that recognized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everyone agreed on imposing responsibility for the establishment and proper opera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n the CEO. However, as the Supreme Court in the past recognized the duty of monitoring of directors only when there was reason to suspect that the execution of duties by other directors, etc. was unlawful, the question of whether to recognize the respon- sibility of outside director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s negated. There were many opinions.
      Contrary to the discussions in academia, this Supreme Court decision is expected to be controversial because it recognizes the duty to establish and properly operate an internal control system in the case of outside directors. First of all,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it is justifiable to bear the same responsibilities despite the difference in job authority between the two, in that, unlike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r the executive director, the outside director is not engaged in company affairs on a regular basis. Second, the reality is that outside directors participate in the company's business execution through exchange of opinions and resolutions through a meeting body called the board of directors. If so, it is not realistic to require outside directors to actively monitor the company's specific work. This judgment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but it is judged that predictability is not secured in light of the content and logic of the judgment. Supplementary work on this is request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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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22년 5월 대우건설 이사들의 감시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지금까지의 이사의 감시의무와 관련된 판례의 논리에 따라 감시의무위반에 대한 이사들의 ...

      2022년 5월 대우건설 이사들의 감시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지금까지의 이사의 감시의무와 관련된 판례의 논리에 따라 감시의무위반에 대한 이사들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감시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의무를 인정한 2008년 대법원 판결 이후 대표이사에 대해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과거에 대법원이 이사의 감시의무를 다른 이사 등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였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대해서 사외이사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학계의 논의와 달리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운영에 대한 의무를 인정함으로써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대표이사 또는 업무집행이사와 달리 사외이사는 회사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둘의 직무권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둘째로 사외이사는 이사회라는 회의체를 통해 의견 교환과 결의를 통해 회사의 업무집행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원래 감시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는 이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하여 오히려 이사 등이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법리의 문제점이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업무집행을 불성실하게 처리함으로써 위법사실에 대한 무지의 항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선관주의의무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판결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만큼 판결의 내용과 논리에 비추어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보다 세밀한 법리의 보완과 입법론상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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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정경영, "주식회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그 책임 - 최근 미국 회사법상 논의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28 (28): 271-313, 2016

      2 남현숙 ; 신용훈, "이사의 적극적 감시활동 -Marchand v. Barnhill - 212 A.3d 805 (Del. 2019)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33 (33): 139-173, 2021

      3 김영주, "이사의 내부통제제도 구축의무와 법적 책임- 일본 판례법상의 전개를 중심으로 -" 한국상사판례학회 26 (26): 235-310, 2013

      4 조지현, "이사의 감시의무와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 - 서울고법판결 2020나2034989 -" 법학연구소 46 (46): 275-296, 2022

      5 황현영,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법조협회 70 (70): 448-472, 2021

      6 염미경,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판결 ―" 비교법학연구소 35 : 447-473, 2012

      7 송옥렬,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한국기업법학회 36 (36): 9-43, 2022

      8 정준우, "이사의 감시의무와 그 적용범위 — 대법원 2017다222368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9 (39): 225-252, 2022

      9 김태진,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판례의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29 (29): 109-165, 2010

      10 김재범, "이사 감시의무⋅감독의무의 범위와 이행 -대상판결: 2008.9.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한국상사판례학회 24 (24): 283-310, 2011

      1 정경영, "주식회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그 책임 - 최근 미국 회사법상 논의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28 (28): 271-313, 2016

      2 남현숙 ; 신용훈, "이사의 적극적 감시활동 -Marchand v. Barnhill - 212 A.3d 805 (Del. 2019)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33 (33): 139-173, 2021

      3 김영주, "이사의 내부통제제도 구축의무와 법적 책임- 일본 판례법상의 전개를 중심으로 -" 한국상사판례학회 26 (26): 235-310, 2013

      4 조지현, "이사의 감시의무와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 - 서울고법판결 2020나2034989 -" 법학연구소 46 (46): 275-296, 2022

      5 황현영,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법조협회 70 (70): 448-472, 2021

      6 염미경,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판결 ―" 비교법학연구소 35 : 447-473, 2012

      7 송옥렬,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한국기업법학회 36 (36): 9-43, 2022

      8 정준우, "이사의 감시의무와 그 적용범위 — 대법원 2017다222368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9 (39): 225-252, 2022

      9 김태진,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판례의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29 (29): 109-165, 2010

      10 김재범, "이사 감시의무⋅감독의무의 범위와 이행 -대상판결: 2008.9.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한국상사판례학회 24 (24): 283-310, 2011

      11 김효정, "상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민사소송상 주장·증명책임" 법무부 (90) : 107-139, 2020

      12 고은정, "사외이사의 이중적 법적 지위검토와 감시ㆍ감독권 강화방안 연구" 법학연구소 47 : 559-587, 2020

      13 문정해, "사외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소고" 부설법학연구소 48 : 185-215, 2016

      14 오성근, "비상근이사의 감시의무" 한국기업법학회 31 (31): 119-153, 2017

      15 김정호, "미국 회사법상 이사의 감시의무 - 대관 2008. 9. 11. 2006 다 68636의 평석을 겸하여 -" 한국경영법률학회 20 (20): 273-309, 2009

      16 최수정, "미국 판례법상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연구-비즈니스 리스크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7 (27): 215-237, 2010

      17 최민용, "리스크 관리와 이사의 감시의무" 한국상사법학회 30 (30): 445-476, 2011

      18 정대, "대회사 이사의 내부통제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11.11. 선고 2017다222368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법학회 20 (20): 99-131, 2021

      19 서완석, "내부통제시스템의 본질과 내부통제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한국상사법학회 31 (31): 271-329, 2012

      20 전준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와 이사의 책임" 한국상사법학회 40 (40): 235-284, 2022

      21 육태우,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발전 및 집행주체" 비교법학연구소 47 : 297-335, 2016

      22 박경미, "ESG 리스크와 회사법상 이사의 감시의무" 법학연구소 24 (24): 45-8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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