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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사찰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 = Legal Protection of traditional buddhistic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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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49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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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ligion is one of the old social systems of mankind. Historically, religion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 state.
      Of course, if we look at human history, religion has many positive features, but there are various negative aspects. But until now, religion has played its part in almost all societies. There are many kinds of religion. However, Buddhism has a special meaning in our society, just as Catholicism and Protestantism are in Western society. Buddhism, like a Catholic cathedral or a Protestant church, conducts religious activities around temples. So there are many old and big temples in our country. However, tremendous financial resources and efforts are required to maintain and preserve these temples. In 1987, the State enacted a Law Concerning the Preservation and Support of Traditional Buddhist Temples. This law stipulates that the temples with certain requirements are designated as traditional temples and the government provide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se temples.
      Thus, it may be a question of whether this kind of financial support for religious facilities is contrary to the freedom of religion in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the law contains a number of legal issues.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safeguards against traditional temples in this law, points out that there are problems in the individual provisions of this law and suggests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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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igion is one of the old social systems of mankind. Historically, religion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 state. Of course, if we look at human history, religion has many positive features, but there are various ...

      Religion is one of the old social systems of mankind. Historically, religion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 state.
      Of course, if we look at human history, religion has many positive features, but there are various negative aspects. But until now, religion has played its part in almost all societies. There are many kinds of religion. However, Buddhism has a special meaning in our society, just as Catholicism and Protestantism are in Western society. Buddhism, like a Catholic cathedral or a Protestant church, conducts religious activities around temples. So there are many old and big temples in our country. However, tremendous financial resources and efforts are required to maintain and preserve these temples. In 1987, the State enacted a Law Concerning the Preservation and Support of Traditional Buddhist Temples. This law stipulates that the temples with certain requirements are designated as traditional temples and the government provide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se temples.
      Thus, it may be a question of whether this kind of financial support for religious facilities is contrary to the freedom of religion in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the law contains a number of legal issues.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safeguards against traditional temples in this law, points out that there are problems in the individual provisions of this law and suggests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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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종교는 아주 오래된 인류의 제도 중의 하나이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국가가 체계를 형성하고 발전하는 데에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인류역사를 보게 되면 종교는 긍정적인 기능도 많지만 다양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거의 모든 사회에서 종교는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하지만 서구사회에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사회에는 불교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 사회에서 불교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삶의 일부로 되어져 있었다. 가톨릭의 성당이나, 개신교의교회처럼 불교는 사찰을 중심으로 종교활동을 수행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오래되고큰 사찰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찰을 유지·보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특정 종교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국가는 1987년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하고 그 사찰에 대해서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이처럼 특정종교의 시설에 대해 재정지원등을 하는 것이 헌법상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이 법은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사찰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들에 대해 검토해 보고 이 법의 개별규정 중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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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는 아주 오래된 인류의 제도 중의 하나이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국가가 체계를 형성하고 발전하는 데에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인류역사를 보게 되면...

      종교는 아주 오래된 인류의 제도 중의 하나이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국가가 체계를 형성하고 발전하는 데에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인류역사를 보게 되면 종교는 긍정적인 기능도 많지만 다양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거의 모든 사회에서 종교는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하지만 서구사회에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사회에는 불교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 사회에서 불교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삶의 일부로 되어져 있었다. 가톨릭의 성당이나, 개신교의교회처럼 불교는 사찰을 중심으로 종교활동을 수행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오래되고큰 사찰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찰을 유지·보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특정 종교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국가는 1987년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하고 그 사찰에 대해서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이처럼 특정종교의 시설에 대해 재정지원등을 하는 것이 헌법상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이 법은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사찰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들에 대해 검토해 보고 이 법의 개별규정 중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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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2 김수갑,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5 : 1993

      3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6

      4 이동식, "행정법총론" 준커뮤니케이션즈 2018

      5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3

      6 박수호, "종교정책을 통해 본 국가-종교간 관계: 한국 불교를 중심으로" 2009

      7 김상현,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 한국불교연구원 2006

      8 박태원, "우리나라 템플스테이의 활성화 방안" 한국불교학회 (82) : 403-444, 2017

      9 남궁승태, "문화재보호와 역사적 문화환경권"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7

      10 김상겸, "국가의 전통․민족문화 계승의무와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헌법적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461-482, 2009

      1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2 김수갑,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5 : 1993

      3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6

      4 이동식, "행정법총론" 준커뮤니케이션즈 2018

      5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3

      6 박수호, "종교정책을 통해 본 국가-종교간 관계: 한국 불교를 중심으로" 2009

      7 김상현,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 한국불교연구원 2006

      8 박태원, "우리나라 템플스테이의 활성화 방안" 한국불교학회 (82) : 403-444, 2017

      9 남궁승태, "문화재보호와 역사적 문화환경권"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7

      10 김상겸, "국가의 전통․민족문화 계승의무와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헌법적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461-48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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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03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Korea Association of Buddhist Professors -> The Korean Association of Buddhist Professors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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