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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준칙론에 대한 법적 검토 = Rechtliche Betrachtung auf die Fiscale Rege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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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0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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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Zur Zeit wird eine Lehre über ‘fiscal politic rule’ zur starken Finanzregleungen von der Volkswirtschaftswissenschaftler in der Republik Korea stark behauptet. Es ist im allgemein die Kompetenz der Verwaltung im Finanzbereich insgesamt nummerisch...

      Zur Zeit wird eine Lehre über ‘fiscal politic rule’ zur starken Finanzregleungen von der Volkswirtschaftswissenschaftler in der Republik Korea stark behauptet. Es ist im allgemein die Kompetenz der Verwaltung im Finanzbereich insgesamt nummerisch zu beschränken, um die Konsolidierung der Staatsfinanz zu sichern und die Staatsschulden zu verminimieren.
      In Europa werden öffentliche Defizit und öffentliche Schulden im Art. 1 Abs. a und b des aufgrund Artikel III–184 des Vertrags über eine Verfassung für Europa festzulegen ‘Protokolls über das Verfahren bei einem übermäßigen Defizit’ geschrieben.
      Nach dieser Behauptung ist die Gestaltungsfreiheit der koranischen Regierung ziemlich zu weit und wird Finanzdefizit und Staatsschulden vergrössert. Aber trotz der Behauptung von den Volkswirtschaftswissenschaftlern und Forschern der Finanz- und Haushaltsstelle in National Assembly wird nicht mehr rechtsdogmatisch aufgenommen, weil die Kompetenz der Verwaltung über Aufstellung und Behandlung der Staatsfinanz aufgrund dem geltenden recht gewährleistet wird. Aus diesem Grunde braucht man als eine der Reformansätzen eine Verfassungsgebung über die Finanzverfassung und eine Gesetzgebung im Bereich der Finanz auf dem Staatsfinanzgesetz.
      Nur der Ziel und Zweck von dieser Lehre soll von der Koreanischen Regierung sorgfältig aufgenommen. Sogar liegt die Republik Korea in der vertiefen Wirtschaftskrise seit 2008 Herbst. Ferner hat koreanische Regierung starke Finanzpolitik durch die Steuersenkung und die Vergrösserung des Haushalts aufgeräumt.
      In dieser Finanzsituation werden die Bedeutungen und Gehalte von ‘fiscal politic rule’ in der vorliegenden Arbeit in konkreten analysiert und rechtlich kritisi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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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행정부가 가진 국가재정에 대한 수립 및 운용권한을 제한하여 강력한 재정규율을 하기 위한 재정준칙론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준칙론은 그동안 지속된 우...

      최근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행정부가 가진 국가재정에 대한 수립 및 운용권한을 제한하여 강력한 재정규율을 하기 위한 재정준칙론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준칙론은 그동안 지속된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의 적자와 국가부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을 총량적으로 수치화하여 행정부의 예산권한에 강제력을 부여하여 통제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학으로 부터의 (재정)법학에 대한 도전은 재정적자의 타개와 국가부채의 축소 등 재정건전성의 확보라는 점에서 매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러한 재정준칙론자들이 재정규율 및 재정준칙이 이미 외국의 재정법제에서도 재정적자를 타개하기 위하여 반영된 바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과연 외국의 재정법제에서는 이러한 재정준칙론이 법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준칙론은 크게 대륙법계의 성문법주의국가로 발전해 온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현행 (재정) 법질서하에서 법적 검토를 거쳐 그 수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현행법질서는 헌법과 재정법제에 의하여 행정부에게 재정의 수립과 운용에 대한 권한을 법적 테두리에서 ‘형성의 자유’로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재정준칙론자들이 주장하는 엄격한 총량적인 기준의 입법을 통한 수치화는 일단 입법권자의 권한이지만, 행정부의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불가능하다.
      다만, 재정준칙론이 현행법질서내의 입법화를 떠나서 재정준칙론자들이 주장하는 함의인 재정권 제한의 목표와 목적은 현행 법제와 정책의 틀내에서 반영될 필요는 있다. 특히 우선적으로는 우리 재정법제에서 흠결되어 있는 재정헌법의 제정과 「국가재정법」내 재정부분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명확한 재정현황에 대한 점검후에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고 보다 투명하게 재정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새정부에서 운용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에서도 이러한 재정준칙론자들의 주장은 여전히 유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현 정부의 재정정책을 개관하고 재정준칙론으로 부터의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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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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