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r Zeit wird eine Lehre über ‘fiscal politic rule’ zur starken Finanzregleungen von der Volkswirtschaftswissenschaftler in der Republik Korea stark behauptet. Es ist im allgemein die Kompetenz der Verwaltung im Finanzbereich insgesamt nummerisch...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Zur Zeit wird eine Lehre über ‘fiscal politic rule’ zur starken Finanzregleungen von der Volkswirtschaftswissenschaftler in der Republik Korea stark behauptet. Es ist im allgemein die Kompetenz der Verwaltung im Finanzbereich insgesamt nummerisch...
Zur Zeit wird eine Lehre über ‘fiscal politic rule’ zur starken Finanzregleungen von der Volkswirtschaftswissenschaftler in der Republik Korea stark behauptet. Es ist im allgemein die Kompetenz der Verwaltung im Finanzbereich insgesamt nummerisch zu beschränken, um die Konsolidierung der Staatsfinanz zu sichern und die Staatsschulden zu verminimieren.
In Europa werden öffentliche Defizit und öffentliche Schulden im Art. 1 Abs. a und b des aufgrund Artikel III–184 des Vertrags über eine Verfassung für Europa festzulegen ‘Protokolls über das Verfahren bei einem übermäßigen Defizit’ geschrieben.
Nach dieser Behauptung ist die Gestaltungsfreiheit der koranischen Regierung ziemlich zu weit und wird Finanzdefizit und Staatsschulden vergrössert. Aber trotz der Behauptung von den Volkswirtschaftswissenschaftlern und Forschern der Finanz- und Haushaltsstelle in National Assembly wird nicht mehr rechtsdogmatisch aufgenommen, weil die Kompetenz der Verwaltung über Aufstellung und Behandlung der Staatsfinanz aufgrund dem geltenden recht gewährleistet wird. Aus diesem Grunde braucht man als eine der Reformansätzen eine Verfassungsgebung über die Finanzverfassung und eine Gesetzgebung im Bereich der Finanz auf dem Staatsfinanzgesetz.
Nur der Ziel und Zweck von dieser Lehre soll von der Koreanischen Regierung sorgfältig aufgenommen. Sogar liegt die Republik Korea in der vertiefen Wirtschaftskrise seit 2008 Herbst. Ferner hat koreanische Regierung starke Finanzpolitik durch die Steuersenkung und die Vergrösserung des Haushalts aufgeräumt.
In dieser Finanzsituation werden die Bedeutungen und Gehalte von ‘fiscal politic rule’ in der vorliegenden Arbeit in konkreten analysiert und rechtlich kritisiert.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행정부가 가진 국가재정에 대한 수립 및 운용권한을 제한하여 강력한 재정규율을 하기 위한 재정준칙론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준칙론은 그동안 지속된 우...
최근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행정부가 가진 국가재정에 대한 수립 및 운용권한을 제한하여 강력한 재정규율을 하기 위한 재정준칙론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준칙론은 그동안 지속된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의 적자와 국가부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을 총량적으로 수치화하여 행정부의 예산권한에 강제력을 부여하여 통제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학으로 부터의 (재정)법학에 대한 도전은 재정적자의 타개와 국가부채의 축소 등 재정건전성의 확보라는 점에서 매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러한 재정준칙론자들이 재정규율 및 재정준칙이 이미 외국의 재정법제에서도 재정적자를 타개하기 위하여 반영된 바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과연 외국의 재정법제에서는 이러한 재정준칙론이 법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준칙론은 크게 대륙법계의 성문법주의국가로 발전해 온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현행 (재정) 법질서하에서 법적 검토를 거쳐 그 수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현행법질서는 헌법과 재정법제에 의하여 행정부에게 재정의 수립과 운용에 대한 권한을 법적 테두리에서 ‘형성의 자유’로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재정준칙론자들이 주장하는 엄격한 총량적인 기준의 입법을 통한 수치화는 일단 입법권자의 권한이지만, 행정부의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불가능하다.
다만, 재정준칙론이 현행법질서내의 입법화를 떠나서 재정준칙론자들이 주장하는 함의인 재정권 제한의 목표와 목적은 현행 법제와 정책의 틀내에서 반영될 필요는 있다. 특히 우선적으로는 우리 재정법제에서 흠결되어 있는 재정헌법의 제정과 「국가재정법」내 재정부분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명확한 재정현황에 대한 점검후에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고 보다 투명하게 재정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새정부에서 운용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에서도 이러한 재정준칙론자들의 주장은 여전히 유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현 정부의 재정정책을 개관하고 재정준칙론으로 부터의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최광, "헌법의 재정관련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한국재정학회 2 (2): 177-222, 2009
2 장선희, "행정부와 의회간 재정권한의 배분에 관한 외국 입법례 연구" 2006
3 길준규, "행정법입문, 제2판" 박영사 2009
4 최 광,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7
5 김 진, "캐나다의 재정건전성 회복 - 예산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6-, 2004
6 강태혁,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의 비교론적 관점" 4 (4): 3-, 2006
7 옥동석,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전략과 대책. in: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 나라재정 과연 지속가능한가?" 국가경영전략연구원 47-, 2006
8 길준규, "지방재정지원제도에 관한 법제연구(Ⅲ)" 한국법제연구원 2008
9 길준규, "지방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한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10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예산서 형식"
1 최광, "헌법의 재정관련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한국재정학회 2 (2): 177-222, 2009
2 장선희, "행정부와 의회간 재정권한의 배분에 관한 외국 입법례 연구" 2006
3 길준규, "행정법입문, 제2판" 박영사 2009
4 최 광,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7
5 김 진, "캐나다의 재정건전성 회복 - 예산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6-, 2004
6 강태혁,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의 비교론적 관점" 4 (4): 3-, 2006
7 옥동석,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전략과 대책. in: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 나라재정 과연 지속가능한가?" 국가경영전략연구원 47-, 2006
8 길준규, "지방재정지원제도에 관한 법제연구(Ⅲ)" 한국법제연구원 2008
9 길준규, "지방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한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10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예산서 형식"
11 길준규,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투명성 확보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7
12 배상근, "조세부담률과 국가채무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7
13 길준규, "제3편 국가채무제도의 법적 고찰. in: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채무 관리방안" 조세연구원 461-, 2008
14 이덕연, "재정헌법의 흠결에 대한 헌법정책적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5
15 옥동석, "재정지표로서의 국가채무와 정부부채" 한국재정학회 22 (22): 109-136, 2007
16 박형수,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원 2006
17 박형수, "재정준칙의 도입에 대한 검토" 6-, 2007
18 이성규, "재정준칙을 넘어 재정정책위원회 설립까지, CFE Report" 자유기업원 2009
19 신영수, "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한 미국의 관련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20 장선희, "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한 독일의 관련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21 옥동석, "재정관련 중앙행정조직 개편의 의의와 과제" 한국조직학회 6 (6): 195-231, 2009
22 곽관훈, "재정건전화를 위한 현행법제의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2005
23 박용주, "재정개혁 방향과 국회의 역할" 2007
24 정문종,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규율의 확립 - 지출상한선제도를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2005
25 황성현, "이명박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2009
26 인태환, "이명박 정부의 재정개혁 과제 - 총량적 지출 상한제(spending caps) 도입을 통한 재정준칙 제정을 중심으로" 3-, 2008
27 황성현, "이명박 정부 1년의 조세ㆍ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정책논문)" 한국경제연구학회 25 : 259-304, 2009
28 이성규, "영국 재정운용의 황금준칙(Golden Rule) : 의의와 성과. in: NABO정책포커스" 국회예산정책처 2008
29 한국법제연구원, "신정부 재정정책의 현안과제" 2008
30 길준규, "민간투자사업관리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Ⅲ) - 사후관리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9
31 정문종, "미국의 재정개혁 논의동향과 시사점" (11) : 2006
32 이인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정책" 2-, 2008
33 이영,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한 재정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경제연구학회 25 : 305-324, 2009
34 한국법제연구원, "국민의 입장에서 본 국가재정의 법적 과제" 2005
35 길준규, "국가채무의 개념과 한계" 한국토지공법학회 42 : 505-520, 2008
36 이 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과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ㆍ금융정책과 개혁과제" 73-, 2009
37 옥동석, "거시재정운용과 재정준칙, CFE Report" 자유기업원 2008
38 Pünder, H., "§ 123 Staatsverschuldung. in: HStR V, 3. Aufl." C. F. Müller 2007
39 Engels, "Verschuldung des Bundes und rechtliche Schuldengrenzen" 445-, 2007
40 Henseler, Paul, "Verfassungsrechtliche Aspekte zukunftsbelastender Parlamentsentscheidungen" 108 : 489-, 1983
41 HM Thesaury, "The Government‘s fiscal Framework"
42 Fromme, Jochen-Konrad, "Stopp der Staatsverschuldung: Der dritte Weg" 263-, 2007
43 Philipp, "Stabilitäts- und Wachstumspakt konsequent anwenden" 453-, 2007
44 Wendt, Rudolf, "Staatsverschuldung und Intertemporäre Lastengerechtigkeit" 497-, 2001
45 Osterloh, Lerke, "Staatsverschuldung als Rechtprobleme" 145-, 1990
46 Häde, "Staatsschuldenrecht" 3279-, 1994
47 Heun, Werner, "Staatschuldung und Grundgesetz" 1-, 1985
48 Mayer, "Staateninsolvenz nach dem Argentinien-Beschluss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 Eine Chance für den Finanzplatz Deutschland?" 425-, 2008
49 Gröpl, Ekkerhard, "Schwächen des Haushaltsrechts - Wege zu einer nachhaltigen Finanzwirtschaft" 215-, 2006
50 Philipp, "Schuldenerlass für Entwicklungsländer" 164-, 2005
51 Isensee, Josef, "Schuldenbarriere für Legislative und Exekutive - Rechtweite und Inhalte der kreditautelen des Grundgesetzes" 705-, 1996
52 Ruffert, Matthias, "Probleme der Staatensukzession im Hinblick auf Vermögen und Schulden" 2235-, 2001
53 Weinzen, Hans Willi, "Offene Flanke der Staatsverschuldung schließen: Art. 115 Abs. 2 GG streichen" 509-, 2007
54 이남수, "OECD 주요국가의 초과세수 발생과 재정규율 사례" 국회예산정책처 (30) : 2008
55 Droege, Michael, "Notruf nach Karlsruhe - Die Begrenzung der Staatsverschuldung und das Heraufziehen des Jurisdiktionsstaates im Haushaltsverfassungsrecht" 98 : 101-, 2007
56 Schwarz, Kyrill-A, "Neue Mechanismen zur Bewältigung der Finanzkrise überschuldeter Staaten- Erwiderung zu Paulus" 170-, 2003
57 Kußmaul, Heinz, "Ist Deutschland auf dem Weg (zurück) zu einer verstärkten Substanzbesteuerung? - Kritische Anmerkungen zu aktuellen Gesetzesvorhaben der Bundesregierung" 967-, 2007
58 Kempen, B., "EUV/EGV" C. H. Beck 2003
59 Birk, Dieter, "Die finanzverfassungsrechtlichen Vorgaben und Bedingungen der Staatsverschulden" 745-, 1984
60 Kloepfer, Michael, "Die Verschuldung der Bundesländer im Verfassungs- und Gemeinschaftsrecht" 94 : 319-, 2003
61 Kirchhof, Ferdinand, "Der notwendige Aussteig aus der Staatschuldung" 1569-, 2002
62 Kirchhof, Paul, "Der Staatschuldung als Ausnahmeinstrument" 131-, 2005
63 Glaser, Andreas, "Begrenzung der Staatsverschuldung durch die Verfassung" 98-, 2007
64 Mückl, Stefan, "Auch in Verantwortung für die künftigen Generation - Generationsgerechtigkeit und Verfassungsrecht" 183-, 2007
65 Ongena, Hedwig, "Art. 104 EGV. in: Kommentar zum Vertrag über die Europäisch Union und zur Gründung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Bd. 3, 6. Aufl." Baden-Baden 2003
66 한국법제연구원, "21세기 재정법의 과제와 전망" 2005
전파의 국가 규제에 대한 공법이론적 연구 : 규제의 정당화근거 및 할당제도의 설계를 중심으로
법률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와 법률구조공단의 역할과 과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