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우리 민법상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에 관하여 해석론상 제기되는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검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여분액이 확정된 경우,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3527676
2017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06-153(48쪽)
3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우리 민법상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에 관하여 해석론상 제기되는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검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여분액이 확정된 경우,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이 글에서는 우리 민법상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에 관하여 해석론상 제기되는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검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여분액이 확정된 경우,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기여분은 기여상속인의 기여에 상응하는 대가이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기여분을 공제함으로써,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부당한 부담을 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둘째, 유류분권자가 기여상속인인 경우, 유류분부족액은 확정된 기여분만큼 가산되어야 한다. 기여분은 기여상속인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다. 기여를 했다는 이유로 인해 기여분권자의 유류분권이 감소되는 것은 역차별로서 공평하지 않다. 기여분을 가산함으로써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부당하게 의무를 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셋째, 기여의 대가로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졌고 상속재산이 없는 등의 이유로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소송을 담당하는 민사법원이 기여 액수를 산정해 이를 유류분 산정시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기여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를 위와 같이 보면, 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여분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유류분액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기여분이 포함된 만큼 더 많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유류분은 유증에 앞서고, 유증은 기여분에 앞서게 되며, 유류분, 유증, 기여분 사이의 모순·순환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several problem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ced heir’s reserve and the heir’s contributory portion. The main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 contributory portion is already determined through the hei...
This article examines several problem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ced heir’s reserve and the heir’s contributory portion. The main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 contributory portion is already determined through the heirs’ agreement or the decision of Family Court, that portion should be deducted from “the base estate of forced reserve”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he forced reserve. The contributory portion is a just compensation in return for the heir’s contribution to the inheritance estate. Also the heir’s contributory portion itself is not subject to the claim of the forced reserve.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deduct the contributory portion from the base estate of forced reserve. By doing so, the obligator who should return the forced reserve does not bear the unjust and excessive burden originating from the contributory portion.
Second, when the contributory heir also has the claim for the forced reserve, his contributory portion should be added in calculating his forced reserve. It is unjust that the obligator is relieved of his duty amounting to the heir’s contributory portion, because the heir’s contributory portion is a fair return for the heir’s expenses. By doing so, the obligator who should return the forced reserve can not enjoy the unexpected gain.
Third, when a testamentary gift or inter-vivos gift is a reward for the heir’s contribution to the inheritance estate, but the contributory portion can not be allowed by Family Court for the some reasons, then Civil Court should be allowed to calculate the heir’s actual contribution and take it into account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he forced reserve. By doing so, the contributory heir can be assured of his fair portion.
Fourth, if we take these three tactics, the trilemma about the forced reserve, testamentary gift, contributory portion will cease to exis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승우, "현대 민법의 과제와 전망" 1994
2 어인의, "현대 민법의 과제와 전망" 1994
3 이은정, "특별수익의 반환기준에 관한 재검토" 10 : 1996
4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박영사 2016
5 "주석민법 상속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6 이지수, "재판자료 62" 1993
7 황정규, "재판자료 102(하)" 2003
8 시진국, "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42 : 2006
9 박세황, "재판실무연구" 2015
10 이기택, "자치적 집행의 원칙으로부터 본 집행 실무" 44 (44): 1995
1 이승우, "현대 민법의 과제와 전망" 1994
2 어인의, "현대 민법의 과제와 전망" 1994
3 이은정, "특별수익의 반환기준에 관한 재검토" 10 : 1996
4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박영사 2016
5 "주석민법 상속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6 이지수, "재판자료 62" 1993
7 황정규, "재판자료 102(하)" 2003
8 시진국, "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42 : 2006
9 박세황, "재판실무연구" 2015
10 이기택, "자치적 집행의 원칙으로부터 본 집행 실무" 44 (44): 1995
11 김민중, "유류분제도의 개정에 관한 검토 - 외국의 유류분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소 4 (4): 143-184, 2010
12 권재문, "유류분과 기여분의 단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 법조협회 65 (65): 487-507, 2016
13 박동섭, "유류분 청구의 이론과 실무" 법률정보센터 2011
14 오병철, "유류분 부족액의 구체적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20 (20): 199-232, 2006
15 최상열, "실무연구 6" 2000
16 한민구, "실무연구 3" 1997
17 김소영, "상속재산분할사건에 있어어 배우자의 기여분에 대한 소고" 1 : 2007
18 변동열,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 47 (47): 1998
19 이은정, "상속의 효력 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 - 민법 제1005조에서 제1018조 -" 한국가족법학회 18 (18): 127-164, 2004
20 최현숙, "상속에 있어서 청산법리의 확대에 관한 소고" 한국법학회 (54) : 241-261, 2014
21 "법원실무제요 가사(Ⅱ)" 2010
22 邊東烈, "민사판례연구 25" 2003
23 임채웅, "민사재판의 제문제 19" 2010
24 윤진수, "민법논고 7" 2015
25 최준규, "독일의 유류분 제도" 한국가족법학회 22 (22): 257-302, 2008
26 이승우, "기여분의 요건으로서의 기여의 특별성" 9 : 1995
27 이승우, "기여분의 법적 성질" 13 : 1999
28 정덕흥, "기여분의 결정과 상속분의 수정" 25 : 1994
29 오병철,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31 (31): 27-74, 2017
30 신영호, "기여분과 상속분의 산정" (180) : 1991
31 이은정, "공동상속인간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원 (43) : 157-180, 2013
32 정구태, "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 반환과 특별수익 —헌법재판소 2010.4.29.선고 2007헌바144결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 24 (24): 451-488, 2010
33 前田達明, "遺贈․寄与分․遺留分" (450) : 1981
34 島田允子, "遺言と遺留分" 2011
35 山下寬, "遺留分減殺請求訴訟を巡る諸問題(上)"
36 정구태, "遺留分 侵害額의 算定方法에 관한 小考 - 相續에 의해 取得한 積極財産額의 算定方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51) : 439-484, 2008
37 郭潤直, "相續法" 박영사 2004
38 潮見佳男, "相続法" 弘文堂 2014
39 伊藤昌司, "相続法" 有斐閣 2002
40 佐藤義彦, "民法講座 7" 1984
41 橘勝治, "民事法と裁判(上)" 1995
42 埼玉弁護士会, "新版 遺留分の法律と実務" ぎょうせい 2005
43 "新版 注釈民法27" 有斐閣 2013
44 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 "新しい相続制度の解説"
45 松原正明, "寄與分을 둘러싼 諸問題" 20 : 2004
46 이청조, "寄與分制度에 있어서 그 問題點에 관한 硏究" 40 : 2003
47 郭動憲, "寄與分制度에 관련된 몇가지 問題" 4 : 1990
48 千藤洋三, "寄与相続人の特別受益と寄与分について" 38 (38): 1989
49 瀬川信久, "寄与分における相続人間の公平と被相続人の意思(4)" (544) : 1985
50 瀬川信久, "寄与分における相続人間の公平と被相続人の意思(3)" (542) : 1985
51 高木多喜男, "寄与分と遺留分" 34 (34): 1982
52 太田武男, "寄与分―その制度と課題" 一粒社 1998
53 窪田充見, "寄与分 - 制度理解と解釈論についての覚書" 49 (49): 2000
54 高松靖, "家族法論集" 1995
55 片岡武, "家庭裁判所における遺産分割·遺留分の実務" 日本加除出版 2013
56 松原正明, "判例先例 相続法Ⅱ" 日本加除出版 2006
57 정구태, "共同相續人 간에 있어서 遺留分返還을 고려한 相續財産分割의 可否 -從來의 通說에 대한 批判的 檢討-" 법학연구소 12 (12): 65-100, 2009
58 近藤ルミ子, "事例にみる 特別受益·寄与分·遺留分 主張のぽイント" 新日本法規出版 2016
59 Alon Harel, "Why Law Matters"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60 William Baude, "The Law of Interpretation" 1081 : 2017
61 "StaudingerBGB"
62 "Soergel BGB" 2002
63 "MüKoBGB" 2017
64 Beck-Online, "GrossKommentar BGB"
65 David A, Strauss, "Does Meaning Mater?" 129 : 94-, 2015
66 정구태, "2015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사법발전재단 1 (1): 35-72, 2016
67 정구태, "(A)Study on the legally secured portions"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미국 특허법에서의 영구적인 금지명령에 대한 법리의 전개과정
장병 인권보호의 새로운 지평, 군 인사소청제도 개선방안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