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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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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우리 민법상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에 관하여 해석론상 제기되는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검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여분액이 확정된 경우,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이 글에서는 우리 민법상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에 관하여 해석론상 제기되는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검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여분액이 확정된 경우,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기여분은 기여상속인의 기여에 상응하는 대가이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기여분을 공제함으로써,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부당한 부담을 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둘째, 유류분권자가 기여상속인인 경우, 유류분부족액은 확정된 기여분만큼 가산되어야 한다. 기여분은 기여상속인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다. 기여를 했다는 이유로 인해 기여분권자의 유류분권이 감소되는 것은 역차별로서 공평하지 않다. 기여분을 가산함으로써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부당하게 의무를 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셋째, 기여의 대가로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졌고 상속재산이 없는 등의 이유로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소송을 담당하는 민사법원이 기여 액수를 산정해 이를 유류분 산정시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기여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를 위와 같이 보면, 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여분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유류분액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기여분이 포함된 만큼 더 많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유류분은 유증에 앞서고, 유증은 기여분에 앞서게 되며, 유류분, 유증, 기여분 사이의 모순·순환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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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several problem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ced heir’s reserve and the heir’s contributory portion. The main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 contributory portion is already determined through the hei...

      This article examines several problem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ced heir’s reserve and the heir’s contributory portion. The main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 contributory portion is already determined through the heirs’ agreement or the decision of Family Court, that portion should be deducted from “the base estate of forced reserve”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he forced reserve. The contributory portion is a just compensation in return for the heir’s contribution to the inheritance estate. Also the heir’s contributory portion itself is not subject to the claim of the forced reserve.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deduct the contributory portion from the base estate of forced reserve. By doing so, the obligator who should return the forced reserve does not bear the unjust and excessive burden originating from the contributory portion.
      Second, when the contributory heir also has the claim for the forced reserve, his contributory portion should be added in calculating his forced reserve. It is unjust that the obligator is relieved of his duty amounting to the heir’s contributory portion, because the heir’s contributory portion is a fair return for the heir’s expenses. By doing so, the obligator who should return the forced reserve can not enjoy the unexpected gain.
      Third, when a testamentary gift or inter-vivos gift is a reward for the heir’s contribution to the inheritance estate, but the contributory portion can not be allowed by Family Court for the some reasons, then Civil Court should be allowed to calculate the heir’s actual contribution and take it into account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he forced reserve. By doing so, the contributory heir can be assured of his fair portion.
      Fourth, if we take these three tactics, the trilemma about the forced reserve, testamentary gift, contributory portion will cease to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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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들어가며
      • Ⅱ. 판례 및 기존학설의 개관
      • Ⅲ.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 Ⅳ. 기여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 논문요지
      • Ⅰ. 들어가며
      • Ⅱ. 판례 및 기존학설의 개관
      • Ⅲ.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 Ⅳ. 기여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 Ⅴ. 결론에 갈음하여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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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승우, "현대 민법의 과제와 전망" 1994

      2 어인의, "현대 민법의 과제와 전망" 1994

      3 이은정, "특별수익의 반환기준에 관한 재검토" 10 : 1996

      4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박영사 2016

      5 "주석민법 상속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6 이지수, "재판자료 62" 1993

      7 황정규, "재판자료 102(하)" 2003

      8 시진국, "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42 : 2006

      9 박세황, "재판실무연구" 2015

      10 이기택, "자치적 집행의 원칙으로부터 본 집행 실무" 44 (44): 1995

      1 이승우, "현대 민법의 과제와 전망" 1994

      2 어인의, "현대 민법의 과제와 전망" 1994

      3 이은정, "특별수익의 반환기준에 관한 재검토" 10 : 1996

      4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박영사 2016

      5 "주석민법 상속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6 이지수, "재판자료 62" 1993

      7 황정규, "재판자료 102(하)" 2003

      8 시진국, "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42 : 2006

      9 박세황, "재판실무연구" 2015

      10 이기택, "자치적 집행의 원칙으로부터 본 집행 실무" 44 (44): 1995

      11 김민중, "유류분제도의 개정에 관한 검토 - 외국의 유류분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소 4 (4): 143-184, 2010

      12 권재문, "유류분과 기여분의 단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 법조협회 65 (65): 487-507, 2016

      13 박동섭, "유류분 청구의 이론과 실무" 법률정보센터 2011

      14 오병철, "유류분 부족액의 구체적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20 (20): 199-232, 2006

      15 최상열, "실무연구 6" 2000

      16 한민구, "실무연구 3"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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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오병철,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31 (31): 27-7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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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高松靖, "家族法論集"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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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정구태, "(A)Study on the legally secured portions"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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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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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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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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