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발생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의 계기가 되고,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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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지속적인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발생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의 계기가 되고,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으로 인해...
지속적인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발생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의 계기가 되고,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으로 인해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및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처럼, 아동학대에 의해 피해아동이 참혹하게 희생당한 사건의 발생이 아동학대 처벌법제의 변화를 주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40명에 가까운 아동이 아동학대에 의해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발생현황은 아동학대를 적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처벌법제의 정비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동학대 처벌법제의 정비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개별 규정들의 내용을 개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특별히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아동학대 처벌법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범죄의 불명확성을 초래하는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타목)는 아동학대범죄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학대살해죄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과 처벌의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있으므로, 아동학대살해죄의 구성요건을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살인죄’라는 간명한 형태로 개정하거나 「형법」 상 비속살해죄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죄가 주체를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형법」 상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태는,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유기ㆍ방임행위의 구성요건이 구체화된 이후에는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유기ㆍ방임행위를 범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해서만 가중처벌하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는 친권자, 후견인 등 모든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은 법원이 선고유예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상담 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하고,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준하는 상담ㆍ예방교육을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에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 상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관련범죄’에는 ‘보호자 아닌 자’가 주체인 경우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ㆍ요구ㆍ약속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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