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 A Study on the Punitive Damages as measure of the relief regarding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0329160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ile a large-scale leakage of information ensues, the court approves just hundreds of thousands of won. the reason is lawsuit structure in Korea. It is very difficult each individual proves negligence or malice, if he or she wanna receive indemnification for damage, due to characteristic of information. Even though obligation to prove is diverted from person to business operator, The judge rules mostly against the plaintiff due to the fact that business operator doesn't have negligence or malice. ultimately actual damage exists but man couldn't be paid indemnification for that. That causes that measure of the relief system about the damage to information is imposed a blockade. In this situation, counterplans that are prepared by government break decisively with
      damage relief for nation. most measures that avert information leakage go along on the direction to punishing more severely via penalty, fine. but if it consider that the attributed subject of penalty surcharge is state, that is be absent from compensation for the damage of people. therefore these measure means just for securing source of taxation. To solve that should introduce the system that is punitive damages.
      번역하기

      While a large-scale leakage of information ensues, the court approves just hundreds of thousands of won. the reason is lawsuit structure in Korea. It is very difficult each individual proves negligence or malice, if he or she wanna receive indemnifica...

      While a large-scale leakage of information ensues, the court approves just hundreds of thousands of won. the reason is lawsuit structure in Korea. It is very difficult each individual proves negligence or malice, if he or she wanna receive indemnification for damage, due to characteristic of information. Even though obligation to prove is diverted from person to business operator, The judge rules mostly against the plaintiff due to the fact that business operator doesn't have negligence or malice. ultimately actual damage exists but man couldn't be paid indemnification for that. That causes that measure of the relief system about the damage to information is imposed a blockade. In this situation, counterplans that are prepared by government break decisively with
      damage relief for nation. most measures that avert information leakage go along on the direction to punishing more severely via penalty, fine. but if it consider that the attributed subject of penalty surcharge is state, that is be absent from compensation for the damage of people. therefore these measure means just for securing source of taxation. To solve that should introduce the system that is punitive damage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2014년 초 금융사의 개인정보유출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대규모의 개인정보의 유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액은 수십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은 해오지 못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 법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소송구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특성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에 대한 입증과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자의 고의·과실은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다고는 하나 법원의 상당수의 판결은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근거로 원고패소의 결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
      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은 과징금·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여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뿐, 국민의 피해구제와는 그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과징금은 그 귀속주체가 오로지 국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이 받고 있는 피해보상과는 전혀 무관하며, 이러한 방안은 결국 세원의 확대 말고는 국민의 권리구제 방안으로써의 그 의미
      는 찾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개인정보대량유출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명령,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개의「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3배 배상의 적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능을 형해화 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번역하기

      2014년 초 금융사의 개인정보유출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대규모의 개인정보의 유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액은 수십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2014년 초 금융사의 개인정보유출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대규모의 개인정보의 유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액은 수십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은 해오지 못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 법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소송구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특성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에 대한 입증과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자의 고의·과실은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다고는 하나 법원의 상당수의 판결은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근거로 원고패소의 결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
      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은 과징금·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여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뿐, 국민의 피해구제와는 그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과징금은 그 귀속주체가 오로지 국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이 받고 있는 피해보상과는 전혀 무관하며, 이러한 방안은 결국 세원의 확대 말고는 국민의 권리구제 방안으로써의 그 의미
      는 찾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개인정보대량유출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명령,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개의「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3배 배상의 적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능을 형해화 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와 기능
      • Ⅲ. 징벌적 손해배상의 외국운영현황과 국내도입현황
      • Ⅳ. 개인정보 유출현황과 현행 구제수단
      • Ⅴ. 개인정보보호법(안)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 Ⅰ. 머리말
      • Ⅱ.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와 기능
      • Ⅲ. 징벌적 손해배상의 외국운영현황과 국내도입현황
      • Ⅳ. 개인정보 유출현황과 현행 구제수단
      • Ⅴ. 개인정보보호법(안)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 Ⅵ. 맺음말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현대차 7,300만불 징벌적 손해배상"

      2 김성천, "한국의 징벌적 배상제도로서의 3배 배상제도의 내용과 확대 적용 소고" 43-72, 2012

      3 정환,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한국경쟁법학회 27 : 37-65, 2013

      4 황정미, "하도급법 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고찰" 법학연구소 24 (24): 619-645, 2012

      5 권재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적용에 대한 유감" 한국경제연구원 2013

      6 김성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이론적 문제점과 그 극복방안" 법학연구소 25 (25): 281-298, 2013

      7 김상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35) : 163-185, 2009

      8 윤용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2

      9 김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쟁점 및 국내에서의 논의 현황" 8-42, 2012

      10 박창석,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한국환경법학회 35 (35): 75-106, 2013

      1 "현대차 7,300만불 징벌적 손해배상"

      2 김성천, "한국의 징벌적 배상제도로서의 3배 배상제도의 내용과 확대 적용 소고" 43-72, 2012

      3 정환,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한국경쟁법학회 27 : 37-65, 2013

      4 황정미, "하도급법 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고찰" 법학연구소 24 (24): 619-645, 2012

      5 권재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적용에 대한 유감" 한국경제연구원 2013

      6 김성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이론적 문제점과 그 극복방안" 법학연구소 25 (25): 281-298, 2013

      7 김상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35) : 163-185, 2009

      8 윤용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2

      9 김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쟁점 및 국내에서의 논의 현황" 8-42, 2012

      10 박창석,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한국환경법학회 35 (35): 75-106, 2013

      11 김현수,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소비자보호 등 개별법 분야에서의 징벌배상제 도입가능성을 전제로 -" 법학연구소 18 (18): 155-184, 2013

      12 "징벌적 과징금, 피해자 구제와는 거리멀어…대안필요"

      13 이의섭, "영미법 사례로 본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 문제점 고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4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5 정하명, "소위 ‘경제민주화입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학연구원 (42) : 121-138, 2013

      16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17 김현수,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 근대법 형성기 법리의 전개와 제한요소를 중심으로 -" 한국재산법학회 29 (29): 325-355, 2012

      18 정영수,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의 최근 동향-Campbell판결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54 (54): 290-310, 2005

      19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금융위원회 2014

      20 김차동,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법학연구소 29 (29): 175-198, 2012

      21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주간동향 제52호"

      22 이상직, "개인정보보호법"

      23 이찬열, "개인정보보호법"

      24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 관계부처 협동 2014

      25 김일환,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의 성격 및 합리적 처분기준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1

      26 길준규, "개인정보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부 2006

      27 정순섭,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법제에 관한 법적연구" 1 (1): 23-59, 2012

      28 Brittan J Bush, "The Social Equality Function of Punitive Damages"

      29 "Takeda, Lilly Jury Awards $9 Billion Over Actos Risks"

      30 Mitchell Polinsky, "Punitive Damages, in Tort Law and Ecomomics"

      31 Sharkey, Catherine M, "Punitive Damages as Societal Damages" 113 : 347-, 2003

      32 Dautghety, Andrew F., "Found Money? Spilit Award Statues and Settlement of Punitive Damages Case" 5 : 134-, 2003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