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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전자우편 모니터링 규제의 신조류와 시사점 = E-mail Monitoring in the Workplace: Lessons from the Recent Legal Developments in the US and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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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700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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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직장 내 전자우편 모니터링과 관련한 각국의 입장은 고용주의 모니터링 권한을 철저히 옹호한 미국의 판례법에서부터, 통신 당사자의 동의 없는 모니터링 일체를 불법시하는 한국의 법제에...

      직장 내 전자우편 모니터링과 관련한 각국의 입장은 고용주의 모니터링 권한을 철저히 옹호한 미국의 판례법에서부터, 통신 당사자의 동의 없는 모니터링 일체를 불법시하는 한국의 법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대체로 영미법계 국가보다 대륙법계 국가가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독일의 연방데이터보호법 개정, 핀란드의 전자통신프라이버시보호법 개정과 미국의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판결례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차이가 균형점 발견을 위한 수렴의 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행 국내법제인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정보보안 규정은 공익과 사익,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립하는 영역인 직장 내 전자우편 모니터링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 미국과 유럽의 전자모니터링 규제의 신조류를 살피건대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회사와 근로자간에 적용하는 해석론이 적극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예측가능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국제적 신조류를 반영하는 우리나라의 직장 내 모니터링 규정을 제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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