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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방송시장 개방협상과 국제 상거래법상의 문화적 예외 = (A) Study on the WTO Broadcasting Market Opening Negotiations and the “Cultural Exception” in the International Trad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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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904915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3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강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03. 8

      • 발행연도

        200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1.86 판사항(4)

      • DDC

        341 판사항(19)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viii, 239p. : 챠트 ; 27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231-239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서강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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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서비스시장 개방이라는 국제적 환경 하에서 방송시장 개방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즉, 방송서비스와 같은 문화산업은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기존의 국제 상거래법 체제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문화산업은 국제 상거래법 체제의 안과 밖, 어디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시장 개방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먼저 현행 국제 상거래법 체계 속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방송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 보았다.
      OECD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NAFTA 등에서는 방송을 비롯한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협정 의무로부터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국제 상거래법 원칙으로부터의 문화 산업의 예외가 전혀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국제 상거래법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인 GATT와 GATS의 경우에는 GATT 제Ⅳ조의 영화에 대한 특별규정을 제외하고는 문화산업의 특수성 문제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공중도덕 규정 등 일부 규정들의 경우 이로부터 일반적인 문화적 예외의 원칙을 도출해낼 수 있느냐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한 번도 이러한 원칙이 인정된 적은 없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방송시장 개방 협상에서도 이 분야를 아예 국제 상거래법 협상에서 제외하고 이와 같은 문화 분야를 다루기 위한 제3의 규범과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문화에 대해서도 일반 교역 규범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논문에서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문화와 문화적 정체성, 문화적 다양성 개념 자체의 의미를 살펴본 뒤 이러한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비교우위의 원칙에 입각한 자유무역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화적 예외'의 개념과 그 한계를 검토해 보았다. 문화라는 것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제 상거래법 협상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등의 주장인 만큼 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그 한계를 설정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회라는 것과의 관련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어떤 사회의 정체성에 직결되는 것이라는 점과 함께 그 자체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류하고 변화, 발전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화가 어떤 사회의 정체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문화에서의 교역이 어떤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제 상거래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동시에 문화라는 것이 끊임없이 교류, 발전한다는 것은 결국 서로 다른 문화들의 존재, 즉 문화적 다양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일정한 수준의 교역은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에 대한 이러한 동태적인 접근법은 문화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대상물, 즉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로 환원시키려는 정태적인 접근법과 구별되는 것이다. 국제 상거래법 협상에서 드러나는 두 접근법의 차이는 먼저 정태적인 접근법의 경우 보호 대상이 되는 문화 상품이나 서비스를 특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문화재와 같이 보호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교역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동태적인 접근법을 채택할 경우 보호해야 하는 것은 문화적인 과정 그 자체이므로 대상물 특정의 어려움을 덜 수 있고 또한 보호의 수준 자체도 적절한 교류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역 금지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논문은 문화에 대해 동태적인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보호하되 적절한 수준에서 이종 문화 사이의 교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을 교역 제한에 대한 한계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시장의 몇 가지 특성은 경제이론에 기초해서도 자유 교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도출해 낼 수 있게 한다. 방송의 공공재적 성격과 현저한 외부효과의 존재는 방송시장을 비교 우위에 의한 자유로운 교역에 맡긴다고 해서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와 같은 시장의 실패 가능성은 시장 기구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논자들이 교역 자유화 또는 시장 개방이라는 것을 일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방송 등 문화 산업에 있어서도 그 경제적 가치만을 놓고 다른 산업과 비교하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의문이라 하겠다. 경제 이론에 따르더라도 시장의 실패가 예견되는 문화산업에 있어서 정부 개입의 부작용만을 지적하며 시장의 실패 부분은 외면하기보다는 국제적으로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시장기구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문화적 다양성 문제를 국제 교역에서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WTO 보다는 오히려 유네스코, UNCTA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당장 시장개방 협상이 진행중인 WTO의 경우 그 안에서 방송 등 문화 산업의 교역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상당수 국가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반면 유네스코나 UNCTAD의 경우 직접 국제 교역을 관장하는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국제 상거래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폭넓은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네스코와 UNCTAD에서의 논의는 방송을 비롯한 문화 산업은 아예 기존의 국제 상거래법의 적용으로부터 완전히 예외로 인정하여 제3의 규범과 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에서부터 GATS 내에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등 현재의 국제 상거래법을 개정하자는 의견, 그리고 현재의 국제 상거래법으로도 문화산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물론 유네스코와 UNCTAD 사이에서는 유네스코가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다양성의 원칙에 대해 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UNCTAD는 이러한 문화적 특수성 못지 않게 문화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둔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유네스코와 UNCTAD 양자 모두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의 국제 상거래법 체제가 방송을 비롯한 문화 산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문화 산업의 현실적인 경제적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특히 UNCTAD의 최근의 논의에서는 방송의 문화적 특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가 주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방송의 경제적 중요성,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방송 산업이 경제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화적 특수성과 경제적 중요성을 함께 고려한다면 현재의 WTO 체제 외부에 새로 제3의 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관장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현행 국제 상거래법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이러한 문화적 특수성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방송이 어떤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개별 정부 차원의 교역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을 확인함과 아울러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제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한계를 정리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방송이 하나의 산업 분야로서 갖는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서도 적절한 고려가 주어져야 하며 따라서 문화적 특수성이 이 분야의 경제적 중요성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문화적 특수성의 본질, 즉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이라는 개념 자체로부터 지속적인 이종 문화 사이의 교류를 통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교역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 교역 제한적인 조치는 특정 사회의 자생적인 문화 산업의 생존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교역 제한의 한계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역 제한의 규범화는 결국 방송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제 상거래법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GATS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하나는 GATS 제ⅩⅣ조의 일반적 예외 규정 안에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도 협정 의무로부터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인위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서비스 교역에 대한 위장된 장벽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일반적 예외 규정의 제한도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다음으로 방송을 포함한 시청각서비스의 문화적 특수성 문제를 적절히 규정하기 위하여 GATS에 이에 대한 부속서를 제정하는 것도 제안하고 있다. 이 부속서에는 방송의 문화적 특수성과 경제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방송에 대하여 사용 가능한 교역 제한 조치의 유형, 그러한 제한의 정도와 한계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속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에도 논의된 바 있으나 현재 WTO 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했으며 방송 등 문화 산업의 문화적,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논의도 성숙하고 있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통상 협상에 임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화 산업, 특히 방송 산업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감안하는 것은 물론 우리 방송산업의 현실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방송시장 개방을 당연한 명제로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방송시장의 경제적 가치를 다른 산업과 단순 비교한 뒤 이를 타 부문의 국제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당연히 희생해야 할 부분으로 치부하거나 혹은 장기적인 영상산업 발전의 장밋빛 전망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문화를 문화 자체로 보는 것을 백안시하고 산업적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모두 경계하여야 할 태도라 하겠다. 방송에 대한 정책이 국내 산업 정책에서나 대외 교역 정책에서 모두 경제 논리에 과도하게 경도 될 경우 그 현실적인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국내적으로도 이 분야가 갖고 있는 문화적 특수성이 희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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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서비스시장 개방이라는 국제적 환경 하에서 방송시장 개방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즉, 방송서비스와 같은...

      본 논문은 서비스시장 개방이라는 국제적 환경 하에서 방송시장 개방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즉, 방송서비스와 같은 문화산업은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기존의 국제 상거래법 체제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문화산업은 국제 상거래법 체제의 안과 밖, 어디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시장 개방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먼저 현행 국제 상거래법 체계 속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방송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 보았다.
      OECD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NAFTA 등에서는 방송을 비롯한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협정 의무로부터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국제 상거래법 원칙으로부터의 문화 산업의 예외가 전혀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국제 상거래법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인 GATT와 GATS의 경우에는 GATT 제Ⅳ조의 영화에 대한 특별규정을 제외하고는 문화산업의 특수성 문제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공중도덕 규정 등 일부 규정들의 경우 이로부터 일반적인 문화적 예외의 원칙을 도출해낼 수 있느냐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한 번도 이러한 원칙이 인정된 적은 없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방송시장 개방 협상에서도 이 분야를 아예 국제 상거래법 협상에서 제외하고 이와 같은 문화 분야를 다루기 위한 제3의 규범과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문화에 대해서도 일반 교역 규범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논문에서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문화와 문화적 정체성, 문화적 다양성 개념 자체의 의미를 살펴본 뒤 이러한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비교우위의 원칙에 입각한 자유무역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화적 예외'의 개념과 그 한계를 검토해 보았다. 문화라는 것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제 상거래법 협상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등의 주장인 만큼 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그 한계를 설정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회라는 것과의 관련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어떤 사회의 정체성에 직결되는 것이라는 점과 함께 그 자체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류하고 변화, 발전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화가 어떤 사회의 정체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문화에서의 교역이 어떤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제 상거래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동시에 문화라는 것이 끊임없이 교류, 발전한다는 것은 결국 서로 다른 문화들의 존재, 즉 문화적 다양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일정한 수준의 교역은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에 대한 이러한 동태적인 접근법은 문화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대상물, 즉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로 환원시키려는 정태적인 접근법과 구별되는 것이다. 국제 상거래법 협상에서 드러나는 두 접근법의 차이는 먼저 정태적인 접근법의 경우 보호 대상이 되는 문화 상품이나 서비스를 특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문화재와 같이 보호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교역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동태적인 접근법을 채택할 경우 보호해야 하는 것은 문화적인 과정 그 자체이므로 대상물 특정의 어려움을 덜 수 있고 또한 보호의 수준 자체도 적절한 교류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역 금지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논문은 문화에 대해 동태적인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보호하되 적절한 수준에서 이종 문화 사이의 교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을 교역 제한에 대한 한계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시장의 몇 가지 특성은 경제이론에 기초해서도 자유 교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도출해 낼 수 있게 한다. 방송의 공공재적 성격과 현저한 외부효과의 존재는 방송시장을 비교 우위에 의한 자유로운 교역에 맡긴다고 해서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와 같은 시장의 실패 가능성은 시장 기구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논자들이 교역 자유화 또는 시장 개방이라는 것을 일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방송 등 문화 산업에 있어서도 그 경제적 가치만을 놓고 다른 산업과 비교하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의문이라 하겠다. 경제 이론에 따르더라도 시장의 실패가 예견되는 문화산업에 있어서 정부 개입의 부작용만을 지적하며 시장의 실패 부분은 외면하기보다는 국제적으로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시장기구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문화적 다양성 문제를 국제 교역에서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WTO 보다는 오히려 유네스코, UNCTA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당장 시장개방 협상이 진행중인 WTO의 경우 그 안에서 방송 등 문화 산업의 교역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상당수 국가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반면 유네스코나 UNCTAD의 경우 직접 국제 교역을 관장하는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국제 상거래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폭넓은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네스코와 UNCTAD에서의 논의는 방송을 비롯한 문화 산업은 아예 기존의 국제 상거래법의 적용으로부터 완전히 예외로 인정하여 제3의 규범과 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에서부터 GATS 내에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등 현재의 국제 상거래법을 개정하자는 의견, 그리고 현재의 국제 상거래법으로도 문화산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물론 유네스코와 UNCTAD 사이에서는 유네스코가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다양성의 원칙에 대해 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UNCTAD는 이러한 문화적 특수성 못지 않게 문화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둔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유네스코와 UNCTAD 양자 모두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의 국제 상거래법 체제가 방송을 비롯한 문화 산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문화 산업의 현실적인 경제적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특히 UNCTAD의 최근의 논의에서는 방송의 문화적 특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가 주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방송의 경제적 중요성,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방송 산업이 경제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화적 특수성과 경제적 중요성을 함께 고려한다면 현재의 WTO 체제 외부에 새로 제3의 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관장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현행 국제 상거래법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이러한 문화적 특수성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방송이 어떤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개별 정부 차원의 교역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을 확인함과 아울러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제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한계를 정리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방송이 하나의 산업 분야로서 갖는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서도 적절한 고려가 주어져야 하며 따라서 문화적 특수성이 이 분야의 경제적 중요성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문화적 특수성의 본질, 즉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이라는 개념 자체로부터 지속적인 이종 문화 사이의 교류를 통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교역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 교역 제한적인 조치는 특정 사회의 자생적인 문화 산업의 생존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교역 제한의 한계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역 제한의 규범화는 결국 방송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제 상거래법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GATS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하나는 GATS 제ⅩⅣ조의 일반적 예외 규정 안에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도 협정 의무로부터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인위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서비스 교역에 대한 위장된 장벽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일반적 예외 규정의 제한도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다음으로 방송을 포함한 시청각서비스의 문화적 특수성 문제를 적절히 규정하기 위하여 GATS에 이에 대한 부속서를 제정하는 것도 제안하고 있다. 이 부속서에는 방송의 문화적 특수성과 경제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방송에 대하여 사용 가능한 교역 제한 조치의 유형, 그러한 제한의 정도와 한계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속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에도 논의된 바 있으나 현재 WTO 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했으며 방송 등 문화 산업의 문화적,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논의도 성숙하고 있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통상 협상에 임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화 산업, 특히 방송 산업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감안하는 것은 물론 우리 방송산업의 현실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방송시장 개방을 당연한 명제로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방송시장의 경제적 가치를 다른 산업과 단순 비교한 뒤 이를 타 부문의 국제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당연히 희생해야 할 부분으로 치부하거나 혹은 장기적인 영상산업 발전의 장밋빛 전망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문화를 문화 자체로 보는 것을 백안시하고 산업적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모두 경계하여야 할 태도라 하겠다. 방송에 대한 정책이 국내 산업 정책에서나 대외 교역 정책에서 모두 경제 논리에 과도하게 경도 될 경우 그 현실적인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국내적으로도 이 분야가 갖고 있는 문화적 특수성이 희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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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dissertation explores the question of how to deal with the broadcasting market opening issue under the WTO service market opening negotiations in light of the cultural exception concept. Resolution of this subject requires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In what aspects do the cultural industries, including broadcasting service, differ from other service sectors? How the current international trade laws deal with the special sensitivities of cultural industries? Whether the current international trade laws and WTO are adequate forums for trade in cultural industries or is a new legal system required? What is a viable position for Korea in the broadcasting market opening negotiations? This study tackles the above questions and attempts to clarify the concepts used to define the issue, and makes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current international trade law.
      The concept of  cultural exception  attempts to explain the need for special consideration for sensitivity in trade negotiations within cultural industries. It contains the idea that the cultural goods and services have something more than the economic value, and the traditional trade laws based on the comparative advantage principle can not reflect the fundamental value of cultural industries. So this concept requires the member countries of WTO to have the discretion to regulate trade in the cultural industries, including broadcasting service, to preserve cultural values, e.g. cultural identity and diversity. However,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concept of  “cultural exception”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that trade in culture be dealt with outside international trade laws. In that meaning, “cultural exception” is interchangeable with  “cultural sensitivities”.
      So far, GATT and GATS, which constitute the WTO system, do not recognize this concept as a general theory. Some countries actually resorted to Article Ⅳ (the Cinema Exception clause) and Article ⅩⅩ (the General Exception clause) of GATT to build the general cultural exception theory in trade disputes, but were unsuccessful.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like OECD Codes, the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NAFTA, however, embody the concept of cultural exception and allow the members to design new regulatory measures for trade in cultural industries to achieve each country's policy objectives. This implies that special consideration for cultural sensitivities is not an unacceptable solution in international trade law.
      The most important concepts in this dissertation are culture, cultural identity, and cultural diversity in relation to trade. The U.S. argued that those concepts are unacceptable in trade negotiations since they are indefinable and inappropriate to implement as part of any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 To overcome this attack, we should define those concepts more specifically.
      Firstly, every culture is linked with a society. This gives a culture identity an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elimiters in separating our  society from another's. The concept of culture is dynamic. It is always moving, changing, and is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through the contact and interchange between different cultures at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vels. Culture has two sides; cultural identity is one thing, and cultural diversity is another. This characteristic of culture calls for special treatment in international trade; for cultural identity, protection from the harmful effects of trade is required, and for cultural diversity, contact with different cultures is necessary.
      We should also examine the approaches toward culture and trade in cultural industries. The U.S. found it nearly impossible to discover specific cultural goods and services that required protection from trade. It is true for all countries. However, consideration that culture is an active entity that constantly evolves through contact with different cultures is an irrefutable fact. Recognizing that aspect, it is not some specific good or service to be protected from international free trade but the endless process of contact and interchange between the different cultures. The above argument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we can regulate trade in culture by preventing it from jeopardizing cultural identities, while simultaneously guaranteeing the minimum level of contact between different cultures. Using this conclusion, culture, cultural identity, and cultural diversity define the special sensitivities necessary for successful trade in cultural products and services.
      Some theories of economics also support the need of governmental interference in trade in cultural industries, specifically, in broadcasting. Broadcasting service is told to have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s. And we can also expect the external effect in that market. So, it is hard to expect that the effective allocation of resources will take place in the broadcasting service market. That is the distortion of free trade or market failure.
      The issue of cultural identity and diversity in international trade has been one of the top ranked topics in UNESCO and UNCTAD. Without the fear of directly affecting actual trade, the member countries participated freely in the discussions in those forums. However, it is noteworthy that they did not ignore the economic importance of the broadcasting service market while emphasizing the vital value of cultural identity and diversity. In the recent conference of UNCTAD focusing on audiovisual services, the members agreed that the broadcasting services could be an important chance to strengthen the economies of developing countries. It stressed the need to improve the current international trade law to embrace the special sensitivities of cultural industries, including broadcasting service. UNCTAD found that modifications to existing international trade laws were preferable to the implementation of new rules and the formation of an organization specifically for cultural industries.
      After examining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s of the major players in international trade and analyzing two trade dispute cases, this dissertation suggests two methods of improving current GATS rules. First, revise Article ⅩⅣ-the General Exception Clause-by affirming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the cultural identity and diversity as legal objectives. Second, establish an annex to GATT that better articulates the special sensitivities of cultural industries. That will strengthen the member countries' support for the overall WTO system, while simultaneously safeguarding their individual economic prosperity and cultural values.
      The Korean government is attempting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 power of audiovisual service industries, including broadcasting. Some commentators do not recognize cultural value and are recommending that the government open the audiovisual service market to boost overall economic development. The government has put forth a rosy plan to make the audiovisual industry succeed in the world market. Of course, we should do our best to improve the audiovisual industry and strengthen its global competitiveness. However, the most important point is achieving a mutually beneficial balance between fundamental value and economic importance in the audiovisu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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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dissertation explores the question of how to deal with the broadcasting market opening issue under the WTO service market opening negotiations in light of the cultural exception concept. Resolution of this subject requires answers to the followin...

      This dissertation explores the question of how to deal with the broadcasting market opening issue under the WTO service market opening negotiations in light of the cultural exception concept. Resolution of this subject requires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In what aspects do the cultural industries, including broadcasting service, differ from other service sectors? How the current international trade laws deal with the special sensitivities of cultural industries? Whether the current international trade laws and WTO are adequate forums for trade in cultural industries or is a new legal system required? What is a viable position for Korea in the broadcasting market opening negotiations? This study tackles the above questions and attempts to clarify the concepts used to define the issue, and makes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current international trade law.
      The concept of  cultural exception  attempts to explain the need for special consideration for sensitivity in trade negotiations within cultural industries. It contains the idea that the cultural goods and services have something more than the economic value, and the traditional trade laws based on the comparative advantage principle can not reflect the fundamental value of cultural industries. So this concept requires the member countries of WTO to have the discretion to regulate trade in the cultural industries, including broadcasting service, to preserve cultural values, e.g. cultural identity and diversity. However,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concept of  “cultural exception”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that trade in culture be dealt with outside international trade laws. In that meaning, “cultural exception” is interchangeable with  “cultural sensitivities”.
      So far, GATT and GATS, which constitute the WTO system, do not recognize this concept as a general theory. Some countries actually resorted to Article Ⅳ (the Cinema Exception clause) and Article ⅩⅩ (the General Exception clause) of GATT to build the general cultural exception theory in trade disputes, but were unsuccessful.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like OECD Codes, the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NAFTA, however, embody the concept of cultural exception and allow the members to design new regulatory measures for trade in cultural industries to achieve each country's policy objectives. This implies that special consideration for cultural sensitivities is not an unacceptable solution in international trade law.
      The most important concepts in this dissertation are culture, cultural identity, and cultural diversity in relation to trade. The U.S. argued that those concepts are unacceptable in trade negotiations since they are indefinable and inappropriate to implement as part of any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 To overcome this attack, we should define those concepts more specifically.
      Firstly, every culture is linked with a society. This gives a culture identity an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elimiters in separating our  society from another's. The concept of culture is dynamic. It is always moving, changing, and is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through the contact and interchange between different cultures at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vels. Culture has two sides; cultural identity is one thing, and cultural diversity is another. This characteristic of culture calls for special treatment in international trade; for cultural identity, protection from the harmful effects of trade is required, and for cultural diversity, contact with different cultures is necessary.
      We should also examine the approaches toward culture and trade in cultural industries. The U.S. found it nearly impossible to discover specific cultural goods and services that required protection from trade. It is true for all countries. However, consideration that culture is an active entity that constantly evolves through contact with different cultures is an irrefutable fact. Recognizing that aspect, it is not some specific good or service to be protected from international free trade but the endless process of contact and interchange between the different cultures. The above argument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we can regulate trade in culture by preventing it from jeopardizing cultural identities, while simultaneously guaranteeing the minimum level of contact between different cultures. Using this conclusion, culture, cultural identity, and cultural diversity define the special sensitivities necessary for successful trade in cultural products and services.
      Some theories of economics also support the need of governmental interference in trade in cultural industries, specifically, in broadcasting. Broadcasting service is told to have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s. And we can also expect the external effect in that market. So, it is hard to expect that the effective allocation of resources will take place in the broadcasting service market. That is the distortion of free trade or market failure.
      The issue of cultural identity and diversity in international trade has been one of the top ranked topics in UNESCO and UNCTAD. Without the fear of directly affecting actual trade, the member countries participated freely in the discussions in those forums. However, it is noteworthy that they did not ignore the economic importance of the broadcasting service market while emphasizing the vital value of cultural identity and diversity. In the recent conference of UNCTAD focusing on audiovisual services, the members agreed that the broadcasting services could be an important chance to strengthen the economies of developing countries. It stressed the need to improve the current international trade law to embrace the special sensitivities of cultural industries, including broadcasting service. UNCTAD found that modifications to existing international trade laws were preferable to the implementation of new rules and the formation of an organization specifically for cultural industries.
      After examining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s of the major players in international trade and analyzing two trade dispute cases, this dissertation suggests two methods of improving current GATS rules. First, revise Article ⅩⅣ-the General Exception Clause-by affirming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the cultural identity and diversity as legal objectives. Second, establish an annex to GATT that better articulates the special sensitivities of cultural industries. That will strengthen the member countries' support for the overall WTO system, while simultaneously safeguarding their individual economic prosperity and cultural values.
      The Korean government is attempting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 power of audiovisual service industries, including broadcasting. Some commentators do not recognize cultural value and are recommending that the government open the audiovisual service market to boost overall economic development. The government has put forth a rosy plan to make the audiovisual industry succeed in the world market. Of course, we should do our best to improve the audiovisual industry and strengthen its global competitiveness. However, the most important point is achieving a mutually beneficial balance between fundamental value and economic importance in the audiovisu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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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Ⅰ. 서론 = 1
      • 1. 연구목적 = 1
      • 2. 연구의 범위와 한계 및 연구 방법 = 6
      • 1) 연구의 범위 및 한계 = 6
      • 목차 = ⅰ
      • Ⅰ. 서론 = 1
      • 1. 연구목적 = 1
      • 2. 연구의 범위와 한계 및 연구 방법 = 6
      • 1) 연구의 범위 및 한계 = 6
      • 2) 연구의 방법론 = 8
      • 3. 논문의 구성 = 11
      • Ⅱ. 국제 상거래법과 문화적 예외 = 13
      • 1. 서론 = 13
      • 2. GATT 제Ⅳ조 : "Cinema Exception" = 14
      • 1) GATT 제Ⅳ조의 내용 = 14
      • 2) GATT 제Ⅳ조의 문화산업 및 방송에 대한 적용 가능성 = 15
      • 3. GATS와 문화적 예외 문제 = 17
      • 1)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의 인정" = 17
      • 2) GATS의 일반적 예외와 국가 안보 예외 = 19
      • 가. 규정의 내용 = 19
      • 나. 문화적 예외 문제에 대한 검토 = 20
      • 4. OECD에서의 문화적 예외 규정 = 22
      • 1) OECD 자유화규약과 문화적 예외 = 22
      • 2) 국가 안보와 문화적 예외 문제 = 24
      • 3) 문화적 예외와 다자간투자협정(MAI)의 실패 = 26
      • 5. 양자 및 지역협정에서의 문화적 예외 = 27
      • 1) 한·칠레 FTA와 문화적 예외 = 27
      •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문화적 예외 = 29
      • 3) 한미 BIT 협상과 문화적 예외 = 31
      • 6. 현행 국제 상거래법상의 문제점 = 34
      • Ⅲ. WTO 하에서의 방송시장 개방 협상 = 37
      • 1. WTO 방송시장 개방 협상의 구조 = 37
      • 1) 서비스산업과 시장개방 협상 = 37
      • 2) DDA 협상의 출범과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 = 41
      • 3) 시청각서비스와 방송시장 개방 협상 = 43
      • 가. GATS와 시청각서비스 협상 = 43
      • 나. 시청각서비스 협상의 경과 = 45
      • 다. 시청각서비스 분야 양허 현황 = 47
      • 라. 시청각서비스와 방송시장 개방 협상 = 50
      • A. 방송서비스의 분류와 범위 = 50
      • B. 시청각서비스 협상의 주요 쟁점 = 54
      • 2. 방송시장 개방 협상에 대한 각국의 입장 = 55
      • 1) 미국 = 56
      • 가. 시청각서비스 관련 협상 범위의 확대 = 56
      • 나. 예측 가능한 규범을 통한 산업의 발전 촉진 = 58
      • 다.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현실적 인정 = 60
      • 2) 스위스 = 61
      • 3) 브라질 = 64
      • 4) 일본 = 66
      • 5) 캐나다 = 66
      • 3. DDA 협상과 우리나라의 방송시장 개방 정책 = 67
      • 1) 우리나라의 방송시장 개방 관련 기본 정책 = 67
      • 2)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방송시장 양허 요구 = 68
      • 3) 외국 방송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양허 요구 = 70
      • 4. 우리 정부의 방송시장 개방 정책의 문제점 = 71
      • Ⅳ. 문화적 예외와 방송시장 개방 문제 = 75
      • 1. 서론 = 75
      • 2. 문화의 개념 = 77
      • 1) 문화에 대한 사전적 의미 = 77
      • 2) 유네스코에서의 문화 개념 = 79
      • 3.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 = 81
      • 1)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 개념 = 81
      • 가. 문화적 정체성 = 81
      • 나. 문화적 다양성 = 83
      • 2) 문화에 대한 동태적 인식의 필요성 = 85
      • 가. 문화에 대한 정태적 인식과 동태적 인식 = 85
      • 나. 박물관식 문화와 대화로서의 문화 = 86
      • 4. 문화적 예외의 개념과 한계 = 90
      • 1) 문화적 예외의 개념과 근거 = 90
      • 2) 문화적 예외 개념의 한계 = 93
      • 3) 문화적 예외 개념의 다양성 개념으로의 대체 = 96
      • 4) 문화적 다양성 보호의 현실적 쟁점 = 98
      • 5. 방송산업과 문화적 예외 문제 = 103
      • 1) 문화적 다양성과 방송의 사회적 기능 = 103
      • 2) 방송시장에 대한 경제이론적 분석 = 105
      • 가. 방송시장의 구조와 경제적 특성 = 105
      • 나. 방송의 공공재적 성격 = 108
      • 다. 방송시장과 외부효과 = 111
      • 라. 방송산업과 시장의 실패 = 112
      • 6. 소결 = 113
      • Ⅴ. 문화적 예외 문제에 대한 국제 논의 = 115
      • 1. 유엔 세계인권선언과 문화적 다양성 = 115
      • 2. 유네스코(UNESCO)에서의 논의 = 117
      • 1) 인권으로서의 문화적 다양성 = 117
      • 2) 문화적 다양성 선언의 채택 = 119
      • 3) 문화 정책에 관한 국제 네트워크 (INCP) = 121
      • 3. UNCTAD와 문화적 예외 = 123
      • 1) 시청각서비스의 문화적·경제적 중요성 = 123
      • 2) 문화와 통상에 대한 새로운 기구와 규범의 필요성 = 124
      • 3) 시청각서비스와 국제 상거래법의 정비 문제 = 125
      • 4. 유럽 국가들과 문화적 다양성 = 127
      • 1) EC 조약과 문화적 다양성 = 127
      • 2) 유럽회의의 문화적 다양성 선언 = 130
      • 3) 유럽인권협약과 문화적 다양성 = 131
      • 4) 문화에 대한 산업적 접근과 문화적 다양성 논리 = 132
      • 5. 문화적 예외 관련 입장들에 대한 유형 구분 = 135
      • Ⅵ. 방송시장에 대한 각국의 교역 제한 = 138
      • 1. 방송시장에 대한 교역 제한의 유형 = 138
      • 2. 미국 = 141
      • 1) 방송 소유규제를 통한 외국 자본의 진입 제한 = 141
      • 가. Communications Act of 1934 = 141
      • 나. 케이블 TV에 대한 외국인 소유 제한 시도 = 144
      • 2) 방송 편성에 대한 제한 및 기타 = 145
      • 3. 유럽 = 146
      • 1) 유럽의 방송관련 제도 개괄 = 146
      • 가. EC의 외국 프로그램 편성 제한 = 146
      • 나. 유럽의 미디어 산업 육성책 = 149
      • 다. EC의 방송소유 제한 = 151
      • 2) 프랑스 = 152
      • 가. 외국인 등에 대한 방송 소유규제 = 152
      • 나. 프로그램 편성에서의 교역 제한 = 154
      • 3) 영국 = 156
      • 가. 외국인 등에 대한 방송 소유규제 = 156
      • 나. 프로그램 편성에서의 교역 제한 = 157
      • 4) 독일 = 158
      • 가. 외국인 등에 대한 방송 소유규제 = 158
      • 나. 프로그램 편성에서의 교역 제한 = 160
      • 4. 일본 = 160
      • 1) 외국인 등에 대한 방송 소유규제 = 160
      • 2) 프로그램 편성에서의 교역 제한 = 161
      • 5. 한국 = 162
      • 1) 통합방송법과 교역성 제한의 완화 = 162
      • 2) 방송 소유제한에 의한 교역 제한 = 163
      • 3) 편성 제한에 의한 교역 제한 = 166
      • 가. 현행 편성 제한 내용 = 166
      • 나. 현행 편성 규제에 대한 검토 = 169
      • 다. 편성 규제 방식의 개선 필요성 = 171
      • 4) 외국 재송신 채널에 대한 수량 제한 = 172
      • 6. 국내 방송규제의 국제 이슈화 = 173
      • Ⅶ. 문화적 예외 관련 통상 분쟁 사례 분석 = 176
      • 1. 통상 분쟁 속에서의 문화적 예외 = 176
      • 2. EC의 역내 제작물 요건 관련 분쟁 = 177
      • 1) 분쟁의 개요 및 경과 = 177
      • 2) 미국의 주장 및 분석 = 179
      • 3) EC의 주장 및 분석 = 180
      • 4) 문화적 예외론에 대한 시사점 = 182
      • 가. 문화 분야에 대한 '특별한 고려'의 필요성 = 183
      • 나. 문화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 = 184
      • 3. 캐나다 정기간행물 사건 = 185
      • 1) 사건의 개요 및 배경 = 185
      • 2) 주요 쟁점에 대한 패널 판정 = 188
      • 가. Tariff Code 9958의 GATT 위반 = 188
      • 나. GATT와 GATS의 충돌 문제 = 189
      • 다. 지역판 잡지와 국내 잡지의 동종재 인정 여부 = 191
      • 3) 상소기구의 결정 = 193
      • 가. 동종재 판단에 있어서의 패널 판정의 문제점 = 193
      • 나. GATT 제Ⅲ조 제2항 두 번째 문장 위반 = 194
      • 4) 패널 및 상소기구 결정 분석 = 196
      • 가. 국내 잡지와 지역판 잡지의 '동종재' 문제 = 196
      • 나. 직접적인 경쟁 또는 대체 가능성 문제 = 199
      • 다. 문화적 예외에 대한 인정 문제 = 202
      • 라. 정책 수단으로서의 정당성 문제 = 204
      • 4. 분쟁 사례 평가와 국제 상거래법의 개선 필요성 = 206
      • Ⅷ. 결론 - 문화적 예외의 규범화 방향 = 209
      • 1. 방송시장에 대한 문화적 예외와 한계 = 209
      • 1) 문화적 예외의 목적과 교역 제한의 한계 = 210
      • 2) 교역 제한 조치의 남용 금지 = 211
      • 3) 방송시장의 국제화와 교역 제한의 현실적 한계 = 213
      • 2. 방송시장 교역 제한의 모델 = 215
      • 1) 각국의 현행 교역 제한조치의 유형 = 215
      • 2) 문화적 예외와 방송시장 교역 제한의 모델 = 217
      • 가. 문화적 예외 원칙의 규범화 모델 = 217
      • 나. 방송시장에 대한 문화적 예외의 규범화 모델 = 220
      • 3) 추가적인 국제 상거래법의 개정 방향 = 223
      • 가. 사적 주체의 시장 통제 방지 체제 구축 = 223
      • 나. 미디어 기술의 변화와 규범의 조화 = 225
      • 3. 방송시장 개방 정책에 대한 제언 = 228
      • 참고문헌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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