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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제정의 한계와 통제에 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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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2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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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고찰은 조례제정권에 대한 범위와 한계 그리고 그 통제기관별 유형에 대해서 살펴본 것인데, 조례제정권의 범위 및 그 한계에 따른 통제수단의 유형 그리고 통제과정 및 그 절 차, 끝으로...

      본 고찰은 조례제정권에 대한 범위와 한계 그리고 그 통제기관별 유형에 대해서 살펴본 것인데, 조례제정권의 범위 및 그 한계에 따른 통제수단의 유형 그리고 통제과정 및 그 절 차, 끝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의 개정·개폐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참 고로 한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조례의 통제근거로는 헌 법과 지방자치법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와 “지방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2 조)고 규정한 바에서 보듯이 일단 조례의 범위설정이 곧 조례의 위법을 통제하는 근거가 된다. 즉, 조례에 대한 통제는 조례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자 치권 내지 조례제정권의 헌법에의 적합성여부 및 법치행정원리의 적용에 의해 행해진다. 한편, 조례제정권에 관한 통제는 크게 행정적 통제와 비행정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재의요구 즉, 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통제와 감독청에 의한 통제로, 후자는 입법적 통제, 사법적 통제, 주민에 의한 통제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법적 통제와 관련된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해본다. 끝으로 조례의 제정여부를 고찰해 봄에 있어 조례라 는 법형식의 기능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권의 범위확대가 헌법상 제도보장인 지방 자치권의 강화를 가져옴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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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on the scope and limit of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as well as type for each controlling agency mentions the scope of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type of control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limits, process and p...

      This study on the scope and limit of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as well as type for each controlling agency mentions the scope of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type of control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limits, process and procedure of control. Finally, it mentions the problems and opportunities on revision, opening and closing of regulation establishment which is to protect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public referring to examples of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In Korea, Constitution and Local Autonomy Act are two grounds for control. The scope of ordinance becomes the ground to control the illegality of ordinances as shown in "Local governments shall deal with administrative matters pertaining to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manage properties, and may enact provisions relating to local autonomy, within the limit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17) and "Local governments may establish municipal ordinances concerning their affairs within the scope of statutes" (Local Autonomy Act, Article 22). Namely, control on ordinance is performed by autonomy guaranteed by Constitution as the ordinance possesses democratic justification, suitability of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upon Constitution, or applic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principle. Meanwhile, control on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is classified into administrative control and non-administrative control. The former was examined as the control by self-governing community head and supervisory agency, while the latter was examined by classifying it into controlling entities as legislative control, judicial control and control by residents. Here is investigated mainly cases related to judicial control. Lastly, when considering whether ordinance is established or not, it shall not be forgotten that expansion of the scope of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reinforces the autonomous power of local government which is guaranteed by Constitution notwithstanding the functional limitation of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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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문제
      • Ⅱ. 이론적 배경
      • 요약
      • Ⅰ.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문제
      • Ⅱ. 이론적 배경
      • 1. 선행연구의 고찰
      • 2. 연구의 틀과 방법
      • 3. 조례에 관한 일반론
      • Ⅲ. 조례제정권의 한계
      • 1. 법치행정원리에 의한 한계
      • 2. 조례제정의 헌법상 한계
      • 3. 조례제정의 지방자치법상 한계
      • Ⅳ. 조례에 대한 통제 및 관련 판례
      • 1.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 2. 관련 판례의 검토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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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경북일보, "획일적인 조직체계 지양·자치입법권의 실효성 확보시급"

      2 이재삼, "현행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의 쟁점사항 연구" 한국법학회 (56) : 51-75, 2014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4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9

      5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6

      6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16

      7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16

      8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16

      9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6

      10 성낙인, "판례헌법" 법문사 2009

      1 경북일보, "획일적인 조직체계 지양·자치입법권의 실효성 확보시급"

      2 이재삼, "현행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의 쟁점사항 연구" 한국법학회 (56) : 51-75, 2014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4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9

      5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6

      6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16

      7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16

      8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16

      9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6

      10 성낙인, "판례헌법" 법문사 2009

      11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하)" 박영사 2009

      12 김재호, "최근 판례에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조례제정의 법리" 법학연구소 15 (15): 71-88, 2004

      13 김완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목 결정권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7 : 249-268, 2005

      14 강수경,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한계" 한국법학회 (24) : 37-55, 2006

      15 김춘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조례제정에 관한 판례검토" 법학연구원 21 (21): 161-199, 2014

      16 장교식,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과 자치입법권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73 (73): 337-354, 2016

      17 김해룡, "지방자치권의 내용과 그 보장을 위한 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33 (33): 67-102, 2004

      18 김남진, "조례제정의 법적문제: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9 : 8-30, 1995

      19 김영범, "조례제정권의 확대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2012

      20 황병일, "조례제정권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4

      21 손진상, "조례제정권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고찰" 8 : 79-112, 1996

      22 고헌환, "조례의 사법적 통제와 주요쟁점에 관한 법리의 검토" 법학연구소 33 : 29-5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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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김태수, "자치입법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공법학회 43 (43): 31-52, 2014

      26 심경수, "자치입법권에 대한 실증적 연구 -대전광역시 조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3 (23): 9-34, 2012

      27 차상붕, "자치권의 규범력 제고"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494-522, 2006

      28 조소영,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제언(提言) - 부산광역시의 소수자ㆍ사회적 약자 관련 조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0 (50): 1-26, 2009

      29 안영훈, "우리나라 사무구분 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13 (13): 149-171, 2009

      30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13

      31 임재근, "부과·징수 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역항과 한계" 8 (8): 241-275, 2008

      32 양승미, "법령과 조례의 관계에 대한 연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분담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0

      33 홍정선, "기관소송의 법리" 25 (25): 215-247,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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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김춘환, "法律과 條例의 關係" 한국토지공법학회 24 : 253-272, 2004

      37 兼子仁, "條例をめぐる法律問題" 學陽書房 1978

      38 成田賴明, "憲法の爭點" 有斐閣 1980

      39 沚谷秀樹, "憲法と條例-人權保障と地方自治" 有斐閣 2010

      40 서정욱,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관한 現行法의 問題點과 立法論的 考察"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281-308, 2007

      41 三浦大介, "分權改革と條例制定權の擴大" 日本評論社 84 (8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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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4-28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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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5 1.05 1.0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1 1.03 1.091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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