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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개법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information disclosure methods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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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Japan, the leak of secrets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1972, the Lockid incident in 1976, and the Douglas Gramann bribery incident in 1979 strongly demanded the public's right to know about the government's corruption, and it was local go...

      In Japan, the leak of secrets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1972, the Lockid incident in 1976, and the Douglas Gramann bribery incident in 1979 strongly demanded the public's right to know about the government's corruption, and it was local governments that legislated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first.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closure Ordinance was enacted and enforced for the first time in March 1982, and at the national level,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was enacted in 1999. Japan's Information Disclosure Act refers to the US Freedom of Information Act, so the basic principles of the Korean Information Disclosure Act, which refers a lot to the US Freedom of Information Act, are quite similar, but in detail, there are many other systems.
      Japan's Information Disclosure Act covers not all public institutions like Korea, but onl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courts,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are regulated by other laws, ordinances, and regulations, making it difficult to grasp the status of information disclosure. In addition, the Japanese Information Disclosure Act provides grounds for public institutions to actively disclose information by preparing provisions that do not apply information disclosure reasons when it is deemed necessary for the public interest. In addition, some criticize that Japan's Information Disclosure Act stipulates that claimants with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are limited to “people,” while Japan stipulates that the subject of disclosure is “administrative documents,” so the scope of information is narrower than Korea.
      In addition, Korea has one information disclosure law, whereas Japan has two information disclosure laws and provisions such as information on the existence of administrative documents.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construction of Japan's Information Disclosure Act and Korea's Information Disclosure Act, identifies the differences and contents between the two legislation, and then describes the purpose and contents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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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에서는 1972년 외무성비밀전문누설사건, 1976년 로키드사건과 1979년 더글라스 그라만 뇌물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정부의 비리와 관련한 의혹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이에 따른 정보공...

      일본에서는 1972년 외무성비밀전문누설사건, 1976년 로키드사건과 1979년 더글라스 그라만 뇌물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정부의 비리와 관련한 의혹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이에 따른 정보공개요구가 강하게 요구되었는데, 정보공개제도를 먼저 입법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였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1982년 3월 山形縣 金山町에서 최초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되어 실시되었고 국가 차원에서는 1999년에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2001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일본의 정보공개법은 법률 내용에 있어서는 미국의 정보자유법을 참고한 부분이 많아서 역시 미국의 정보자유법을 많이 참고한 우리나라 정보공개법과 그 기본원칙은 상당히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제도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일본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기관을 우리나라처럼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다른 법률이나 조례, 규정 등에 의해 규정하고 있어서 정보공개 현황을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일본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보비공개사유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마련해 공익목적의 정보공개를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진 청구인을‘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국민'에 한정시키고 있다는 것이 다른 부분이고 또한 일본의 경우 정보공개법의 공개 대상은 '행정문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우리나라에 비해 좁고,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참고문서라는 식으로 공개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 외에 일본 정보공개법의 특징으로 우리나라는 한 개의 정보공개법이 있는데 반해 일본은 두개의 정보공개법(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행정기관정보공개법), 독립행정법인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독립행정법인정보공개법))을 가지고 있고, 비공개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장 등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는 재량공개 조항(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7조), 행정문서의 존재 여부에 관한 정보 등의 조항(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8조) 등은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는 없는 규정들로서 일본 정보공개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일본의 정보공개법과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을 축조비교 분석하면서 양 법제의 차이점과 동일한 내용 등을 파악한 다음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 도입가능한 사항을 고찰하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으로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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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송희준 ; 김은정 ; 권효진 ; 유효정,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개 제도와 운영실적의 비교 연구: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6 (46): 289-312, 2012

      2 김승태, "정보공개제도 비교분석"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7 (17): 25-57, 2014

      3 김래영,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일본-" 한국법제연구원 2015

      4 채우석, "일본정보공개법의 의의와 과제" 숭실대학교 13 : 2003

      5 한규인, "일본에 있어서 정보공개의 제도화와 한국에서의 제도 도입전략" 27 (27): 1993

      6 오쿠츠 시게키, "시민의 입장에서 제도의 가능성과 한계를 생각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7 박정훈, "日本 地方自治團體長의 交際費에 관한 情報公開의 判例法理"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271-300, 2009

      8 松村我生, "情報公開法をめぐる諸問題(下) : 情報公開審査會の答申を答まえて" (1241) : 2003

      9 松村我生, "情報公開法をめぐる諸問題(上) : 情報公開審査會の答申を答まえて" (1240) : 2003

      10 宇賀克也, "情報公開法の逐條解說" 有斐閣 2002

      1 송희준 ; 김은정 ; 권효진 ; 유효정,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개 제도와 운영실적의 비교 연구: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6 (46): 289-312, 2012

      2 김승태, "정보공개제도 비교분석"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7 (17): 25-57, 2014

      3 김래영,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일본-" 한국법제연구원 2015

      4 채우석, "일본정보공개법의 의의와 과제" 숭실대학교 13 : 2003

      5 한규인, "일본에 있어서 정보공개의 제도화와 한국에서의 제도 도입전략" 27 (27): 1993

      6 오쿠츠 시게키, "시민의 입장에서 제도의 가능성과 한계를 생각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7 박정훈, "日本 地方自治團體長의 交際費에 관한 情報公開의 判例法理"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271-300, 2009

      8 松村我生, "情報公開法をめぐる諸問題(下) : 情報公開審査會の答申を答まえて" (1241) : 2003

      9 松村我生, "情報公開法をめぐる諸問題(上) : 情報公開審査會の答申を答まえて" (1240) : 2003

      10 宇賀克也, "情報公開法の逐條解說" 有斐閣 2002

      11 松井茂記, "情報公開法" 有斐閣 2003

      12 유진식, "情報公開拒否處分取消 - 公開對象情報의 特定問題를 中心으로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9 (19): 45-75, 2014

      13 IAM=行政管理硏究センター, "情報公開制度改善ポイント" 總務省․情報公開法制度運營檢討會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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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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