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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의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Burden of Proof of Proximate Causal Relation regarding the Occupational Accident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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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59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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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7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on the recognition criteria of occupational accident, while the court has been in the position that the burden of proof of proportionate causal relation is on the plaintiff's side, it raises the question whether the Article 37 stipulates the change of the burden of proof. This study introduces the Japanese perspectives on the issue.
      In case of Japan, unlike Korea,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Workers’ Compensation and Insurance Act do not have detailed provisions regarding the recognition criteria of occupational accident. As for the detailed requirements of the recognition criteria of occupational accident, the interpretation by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court have the entire authorities. It is same with the burden of proof attestation when a lawsuit against a occupational accident is raised. In Japan, The theory of proximate causal relation is applied regarding the concept of occupational accident. Japan's practice on the insurance of occupational accident is governed by the Labor Standards Authority Directorate, and the appeal against the decision by the Chief on the non-payment of insurance benefits leads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the burden of proof on the proximate causal relation is debated during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regarding the repeal against non-payment decision of benefits of occupational insurance, it is interpreted that the burden of proof and claim is on the plaintiff’s side who claims for compensation as the proximate causal relation is the factual requirement for the occurrence and establishment of compensation claims and this case is a appeals suit seeking cancellation of rejection of the beneficial decision. There have been precedent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which a judgment was made to mitigate the burden of proof for reasons such as the lack of rationality in the examination standards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the mistake, and the impossibility of failure to notice of defect, Moreover, there have often been argued over the transfer or reduction of the burden of proof due to the limitation of accessibility by the maldistribution of evidence, the responsibility of lost evidence, or the equity of the persons involved. However, without the clear stipulation,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Japanese court is taking a negative stance toward the shift of the burden of proof of proximate causal relation in the end. It also seems that the administrative office is passive regarding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as it is the matter of legislation. However, the issue of insurance finance, which is one of the reasons for opposing the shift of the burden of proof, is unlikely to be considered as a decisive reason in light of the actual financial situation or the current state of the occupational accident. As mentioned above, considering that it is negative on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regarding proximate causal relation even in Japan which is based on a similar legal system to Korea, it would not be easy to interpret that the Article 37 of the curren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tipulates a shift of the burden of proof regarding the proximate causal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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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7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on the recognition criteria of occupational accident, while the court has been in the position that the burden of proof of proportionate causal relation i...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7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on the recognition criteria of occupational accident, while the court has been in the position that the burden of proof of proportionate causal relation is on the plaintiff's side, it raises the question whether the Article 37 stipulates the change of the burden of proof. This study introduces the Japanese perspectives on the issue.
      In case of Japan, unlike Korea,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Workers’ Compensation and Insurance Act do not have detailed provisions regarding the recognition criteria of occupational accident. As for the detailed requirements of the recognition criteria of occupational accident, the interpretation by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court have the entire authorities. It is same with the burden of proof attestation when a lawsuit against a occupational accident is raised. In Japan, The theory of proximate causal relation is applied regarding the concept of occupational accident. Japan's practice on the insurance of occupational accident is governed by the Labor Standards Authority Directorate, and the appeal against the decision by the Chief on the non-payment of insurance benefits leads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the burden of proof on the proximate causal relation is debated during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regarding the repeal against non-payment decision of benefits of occupational insurance, it is interpreted that the burden of proof and claim is on the plaintiff’s side who claims for compensation as the proximate causal relation is the factual requirement for the occurrence and establishment of compensation claims and this case is a appeals suit seeking cancellation of rejection of the beneficial decision. There have been precedent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which a judgment was made to mitigate the burden of proof for reasons such as the lack of rationality in the examination standards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the mistake, and the impossibility of failure to notice of defect, Moreover, there have often been argued over the transfer or reduction of the burden of proof due to the limitation of accessibility by the maldistribution of evidence, the responsibility of lost evidence, or the equity of the persons involved. However, without the clear stipulation,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Japanese court is taking a negative stance toward the shift of the burden of proof of proximate causal relation in the end. It also seems that the administrative office is passive regarding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as it is the matter of legislation. However, the issue of insurance finance, which is one of the reasons for opposing the shift of the burden of proof, is unlikely to be considered as a decisive reason in light of the actual financial situation or the current state of the occupational accident. As mentioned above, considering that it is negative on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regarding proximate causal relation even in Japan which is based on a similar legal system to Korea, it would not be easy to interpret that the Article 37 of the curren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tipulates a shift of the burden of proof regarding the proximate causal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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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해석과관련하여 그간 법원은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자인 원고측에 있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왔는데, 위 제37조가 이를 넘어서증명책임의 전환을 규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달리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노동기준법및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행정관청과 법원의 해석에맡기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증명책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일본에서는 업무상재해의 개념에 관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을 채용하고 있다. 일본의 노재보험에 대한 실무는 노동기준관할감독서에서 관장하며, 감독서장의 보험급여부지급결정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 업무상 재해에 관한 소송인 노재보험급여 부지급결정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의 부담이 문제로 되는 것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는 보상청구권을 발생, 성립시키는 요건사실이며, 본 소송은 수익적 처분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므로 보상청구권을 주장하는원고측에 주장 및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의 심사기준상의 불합리성 여부나 과오 또는 흠결의 간과불가능성 등을이유로 한 증명책임의 경감을 도모한 판결이 나온 선례가 있으며, 소송실무상 증거의 편재에 의한 접근가능성의 제한이나 증거소실책임, 당사자간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하여 증명책임의 전환 내지 경감을 다투는 경우가있어왔다. 그러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일본 법원은 상당인과관계의증명책임의 전환에 대하여 결국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행정관청 또한 증명책임의 전환은 입법론의 문제로 보고 증명책임의 전환에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명책임 전환에 대한 반대입장의 논거 중 하나인 보험재정의 문제는 실제 재정상황이나 재해발생 추이 등 현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결정적 근거로 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우리와 유사한 법제도에 바탕한 일본에서도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의 전환에 부정적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의 전환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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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해석과관련하여 그간 법원은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자인 원고측에 있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왔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해석과관련하여 그간 법원은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자인 원고측에 있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왔는데, 위 제37조가 이를 넘어서증명책임의 전환을 규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달리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노동기준법및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행정관청과 법원의 해석에맡기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증명책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일본에서는 업무상재해의 개념에 관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을 채용하고 있다. 일본의 노재보험에 대한 실무는 노동기준관할감독서에서 관장하며, 감독서장의 보험급여부지급결정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 업무상 재해에 관한 소송인 노재보험급여 부지급결정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의 부담이 문제로 되는 것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는 보상청구권을 발생, 성립시키는 요건사실이며, 본 소송은 수익적 처분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므로 보상청구권을 주장하는원고측에 주장 및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의 심사기준상의 불합리성 여부나 과오 또는 흠결의 간과불가능성 등을이유로 한 증명책임의 경감을 도모한 판결이 나온 선례가 있으며, 소송실무상 증거의 편재에 의한 접근가능성의 제한이나 증거소실책임, 당사자간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하여 증명책임의 전환 내지 경감을 다투는 경우가있어왔다. 그러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일본 법원은 상당인과관계의증명책임의 전환에 대하여 결국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행정관청 또한 증명책임의 전환은 입법론의 문제로 보고 증명책임의 전환에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명책임 전환에 대한 반대입장의 논거 중 하나인 보험재정의 문제는 실제 재정상황이나 재해발생 추이 등 현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결정적 근거로 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우리와 유사한 법제도에 바탕한 일본에서도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의 전환에 부정적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의 전환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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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사법발전재단 2013

      2 김창조, "항고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 법학연구원 (48) : 47-78, 2014

      3 "일본 厚生労働省 홈페이지"

      4 조재호,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6 (6): 2017

      5 김구열,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전자산업 근로자들의 직업성 암 발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인권법학회 2014

      6 오윤식, "업무상 재해 요건과 증명책임" 한국법학원 140 : 365-392, 2014

      7 문성원, "산재보험제도의 재정안정화 방안" 한국재정정책학회 8 (8): 3-26, 2006

      8 박지순, "산재보험급여소송에서 업무상 재해의 증명책임" 법학연구원 (63) : 37-72, 2011

      9 김진수, "산재보험 지불준비금의 적정 규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9 (29): 105-134, 2013

      10 민병창, "산재보험 재정안정화방안" 한국경영자총협회 2013

      1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사법발전재단 2013

      2 김창조, "항고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 법학연구원 (48) : 47-78, 2014

      3 "일본 厚生労働省 홈페이지"

      4 조재호,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6 (6): 2017

      5 김구열,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전자산업 근로자들의 직업성 암 발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인권법학회 2014

      6 오윤식, "업무상 재해 요건과 증명책임" 한국법학원 140 : 365-392, 2014

      7 문성원, "산재보험제도의 재정안정화 방안" 한국재정정책학회 8 (8): 3-26, 2006

      8 박지순, "산재보험급여소송에서 업무상 재해의 증명책임" 법학연구원 (63) : 37-72, 2011

      9 김진수, "산재보험 지불준비금의 적정 규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9 (29): 105-134, 2013

      10 민병창, "산재보험 재정안정화방안" 한국경영자총협회 2013

      11 대한변호사협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방안 심포지엄 –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및 입증책임 중심으로 -"

      12 "独立行政法人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홈페이지"

      13 労務行政研究所, "業務災害及び通勤災害認定の理論と実務" 労務行政 2014

      14 南博方原, "条解行政事件訴訟法" 弘文堂 2019

      15 山川隆一, "最新裁判実務大系8労働関係訴訟Ⅱ" 青林書院 2019

      16 "国際労働NGO全国労働安全衛生センター 홈페이지(JOSHRC)"

      17 白石哲, "労働関係訴訟の実務" 商事法務 2018

      18 堀部 貢, "労働者災害補償制度の現状と課題" (790) : 2016

      19 山口幸雄, "労働事件審理ノート" 判例タイムズ社 2016

      20 垣内秀介, "別冊ジュリスト民事訴訟法判例百選" 有斐閣 2015

      21 "e-나라지표 홈페이지"

      22 青野覚, "Jurist増刊労働法の争点" 有斐閣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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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5-0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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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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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 0.6 0.7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75 0.9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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