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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헌법상 근본적 권리와 한국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도출근거 = Deriving Bases of the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U.S. Constitution and Freedoms and Rights that are not Enumerat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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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부 사례에서 헌법 제37조 제1항을 헌법에서 열거...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부 사례에서 헌법 제37조 제1항을 헌법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도출하는 근거조항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입장이 과연 옳은 태도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1항의 모델이 된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9조의 역할에 대하여 미국의 학설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그 중에는 ‘근본적 권리’ 즉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확인의 근거조항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미국연방대법원은 그러한 견해를 수용하고 있지 않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위 수정 제9조의 입법연혁과 관련하여 헌법 제정자들은 동 조항을 입법자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입법하였다는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연방헌법 수정 제9조의 영향 하에 1948년 제헌헌법 제28조에 규정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들을 위한 특별조항의 우선적인 수범자는 입법자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제정자가 동 조항을 통하여 제시한 명령을 입법자가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판단자인 헌법재판소로서는 만연히 동 조항을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근거조항으로 거론해서는 안 된다. 이는 동 조항을 단독으로 거론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 조항과 함께 드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다른 헌법조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하여 개별 기본권조항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면 그에 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괄조항인 헌법 제10조에서 찾든가, 아니면 헌법 제10조와 다른 기본 권조항을 결합하여 그 근거조항으로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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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Constitution (hereafter as “the Constitution”) Art. 37(1) (hereafter as“the Provision”) prescribes :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shall not be neglected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Korean Const...

      Korean Constitution (hereafter as “the Constitution”) Art. 37(1) (hereafter as“the Provision”) prescribes :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shall not be neglected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ereafter as “the Court”) has used the Provision as the ground provision from which it derives freedoms and rights that are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as the basic rights that are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But a question rises whether such standpoint is right or not. Concerning the role of the U.S. Constitution Amendment Art. 9 (hereafter as "the U.S. Provision) that is the model of the Provision, there are many theories one of which is that the U.S. Provision is the ground provision of affirming the fundamental rights that are not enumerated in the U.S. Constitution. But the U.S. Supreme Court does not have accepted such opinion. It means that the U.S. Supreme Court receives the theory that the Founding Fathers stipulated the U.S. Provision as a warning to the legislatures.
      Since the Provision was set up under the influence of the U.S. Provision, the Provision should firstly apply to the Korean legislature. Therefore, the Court which decides whether the legislature has successfully accomplished the orders that the Korean Founding Fathers set up through the Provision, should not carelessly tell the Provision as the ground provision of the freedoms and rights that are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The Court should firstly consider other existing Constitutional provisions when it confirms the freedoms and rights that are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as the basic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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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미국 연방헌법상 근본적 권리와 수정 제9조
      • Ⅲ. 우리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와 그 인정의 헌법적 근거
      • Ⅳ. 나오는 말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미국 연방헌법상 근본적 권리와 수정 제9조
      • Ⅲ. 우리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와 그 인정의 헌법적 근거
      • Ⅳ. 나오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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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유진오, "헌법해의" 명세당 1949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8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4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8

      5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07

      6 홍성방, "헌법학(중)" 박영사 2010

      7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8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2

      9 박운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대한변호사협회 (227) : 1995

      10 권혜령,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한국학술정보 2010

      1 유진오, "헌법해의" 명세당 1949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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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홍성방, "헌법학(중)" 박영사 2010

      7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8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2

      9 박운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대한변호사협회 (227) : 1995

      10 권혜령,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한국학술정보 2010

      11 한상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한국공법학회 27 (27): 1999

      12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09

      13 김대환, "헌법 제37조, In 헌법주석서 Ⅱ" 법제처 2010

      14 김명식, "행복추구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1

      15 김선택, "행복추구권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기본권체계적 해석" 안암법학회 1 (1): 1993

      1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3

      17 박일경, "신헌법학원론" 법경출판사 1988

      18 임지봉,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독립" 철학과현실사 2004

      19 김대환, "불문헌법으로서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비교법적 고찰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5 (15): 23-58, 2009

      20 안경환, "미국연방헌법 수정 제9조의 의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8 (38): 1997

      21 권혜영, "미국 연방헌법상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분석방법 - 실체적 적법절차론과 수정 제9조에 의한 분석론"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3-28, 2009

      22 김승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위헌소원, In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002)" 헌법재판소 2003

      23 김일환, "性的 自己決定權의 憲法上 導出根據에 관한 批判的 檢討" 한국헌법학회 12 (12): 107-140, 2006

      24 표명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체계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81-1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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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Massey, Calvin R., "Silent Rights : The Ninth Amendment and the Constitution's Unenumerated Rights" 1995

      27 Yoo, John Choon, "Our Declaratory Ninth Amendment" 42 : 1993

      28 Barron, Jerome, "Constitutional Law" West Publishing Co 1999

      29 Chemerinsky, Erwin, "Constitutional Law" Aspen Law & Business 1997

      30 Kelley, J., "Comment, Unenumerated Rights - Substantive Due Process" Wisconsin Law Review 1971

      31 "Black’s Law Dictionary" West Publishing Co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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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6-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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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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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4 0.64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1 0.55 0.637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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