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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거래위반행위와 불법원인급여 = A study on a transaction under a false name and whether it falls into a ‘transfer of property for illegal purpose’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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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3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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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t of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hereinafter RNFT) and 「Act of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hereinafter RRES) prohibits transactions which are carried out by a false/borrowed name(hereinafter TRFN). Because such transactions contribute to tax evasion, speculation in real estate, evasion of enforcement of law and concealment of slush funds.


      It's been a quite long time since those Acts have taken effect, however, we can easily observe a contract by a false/borrowed name, and it doesn't seem to be wiped out in the near/remote future.


      In such cases, we encounter a problem whether it belongs to a 'transfer of property for illegal purpose' category, when a person demands his property should be restored claiming that those contracting names are borrowed.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establish a right viewpoint, 'cause upon that depends whether he can restore his property or not.


      This article will check out those provisions, will review relevant court decisions, and finally verif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at rules a TRFN is not fall into a 'transfer of property for illegal purpose' category.
      By the way, there are some district court decisions which states explicitly “TRFN belongs to a ‘transfer of property for illegal purpose’ category” or some cases rejected as “the court can't believe what plaintiff contends and there's no evidence to back up his assertion.”At this point, this article needs to sharpen it's rhetoric that none of this attitude is acceptable, and this is very much of a question because it amounts only to misunderstanding of RNFT and RRES.
      And finally, this article will acknowledge that it is impossible to eliminate TRFNs thoroughly, and the court needs to fully understand social pathology that in the face of prohibition, such transactions do exist and will exist. It is because the court need to protect each party's legal status concerning TRFN, and because any TRFN -as far as RNFT and RRES are concerned- is not belongs to a ‘transfer of property for illegal purpose’ category.
      번역하기

      「Act of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hereinafter RNFT) and 「Act of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hereinafter RRES) prohibits transactions which are carried out by a false/borrowed na...

      「Act of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hereinafter RNFT) and 「Act of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hereinafter RRES) prohibits transactions which are carried out by a false/borrowed name(hereinafter TRFN). Because such transactions contribute to tax evasion, speculation in real estate, evasion of enforcement of law and concealment of slush funds.


      It's been a quite long time since those Acts have taken effect, however, we can easily observe a contract by a false/borrowed name, and it doesn't seem to be wiped out in the near/remote future.


      In such cases, we encounter a problem whether it belongs to a 'transfer of property for illegal purpose' category, when a person demands his property should be restored claiming that those contracting names are borrowed.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establish a right viewpoint, 'cause upon that depends whether he can restore his property or not.


      This article will check out those provisions, will review relevant court decisions, and finally verif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at rules a TRFN is not fall into a 'transfer of property for illegal purpose' category.
      By the way, there are some district court decisions which states explicitly “TRFN belongs to a ‘transfer of property for illegal purpose’ category” or some cases rejected as “the court can't believe what plaintiff contends and there's no evidence to back up his assertion.”At this point, this article needs to sharpen it's rhetoric that none of this attitude is acceptable, and this is very much of a question because it amounts only to misunderstanding of RNFT and RRES.
      And finally, this article will acknowledge that it is impossible to eliminate TRFNs thoroughly, and the court needs to fully understand social pathology that in the face of prohibition, such transactions do exist and will exist. It is because the court need to protect each party's legal status concerning TRFN, and because any TRFN -as far as RNFT and RRES are concerned- is not belongs to a ‘transfer of property for illegal purpose’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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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비실명거래로부터 탈세, 부동산투기, 강제집행면탈, 비자금 조성 등 사회적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고려에서 비실명거래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또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위 법 시행 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실의 거래계에서는 차명거래 내지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실제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명의만을 빌려준 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는 예가 있는바, 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위 각 법률의 입법취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 및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의 불법원인의 해석론이 상호 교차하는 영역의 문제로서 그 가치판단에 따라 소유권이 회복되기도 하고 상실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시각 정립이 중요하다.
      본고는 위 법률의 규정내용을 확인하고, 기존 대법원판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비실명거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이론이 정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례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하급법원의 재판례 중에는 비실명거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사례가 발견된다. 이러한 하급법원의 태도는 실명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매우 의문이다.
      나아가, 본고는 위 각 법률로써 비실명거래를 발본색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법원에 제기되는 많은 비실명거래의 심리 판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충분히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비실명거래에 관련된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보호라는 관점에서 그러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실명거래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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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비실명거래로부터 탈세, 부동산투기, 강제집행면탈, 비자금 조성 등 사회적 부조리가 발생하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비실명거래로부터 탈세, 부동산투기, 강제집행면탈, 비자금 조성 등 사회적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고려에서 비실명거래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또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위 법 시행 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실의 거래계에서는 차명거래 내지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실제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명의만을 빌려준 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는 예가 있는바, 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위 각 법률의 입법취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 및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의 불법원인의 해석론이 상호 교차하는 영역의 문제로서 그 가치판단에 따라 소유권이 회복되기도 하고 상실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시각 정립이 중요하다.
      본고는 위 법률의 규정내용을 확인하고, 기존 대법원판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비실명거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이론이 정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례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하급법원의 재판례 중에는 비실명거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사례가 발견된다. 이러한 하급법원의 태도는 실명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매우 의문이다.
      나아가, 본고는 위 각 법률로써 비실명거래를 발본색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법원에 제기되는 많은 비실명거래의 심리 판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충분히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비실명거래에 관련된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보호라는 관점에서 그러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실명거래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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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오창, "주석민법 [물권(2)]"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2 최금숙, "불법원인급여반환의 확대에 관한 고찰" 951-, 1999

      3 송덕수, "불법원인급여" 434-446, 1995

      4 양창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 소위 등기명의신탁을 중심으로" 5 : 115-122, 1999

      5 백정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법률관계" 대구판례연구회 6 : 351-, 1997

      6 목영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21 : 108-, 1999

      7 권오창, "부동산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시론" 제주판례연구회 1 : 278-, 1997

      8 박종두, "부동산명의신탁의 규제와 실명전환" (7) : 46-, 1997

      9 지원림, "민법강의(제6판)" 홍문사 605-, 2008

      10 이영준, "물권법(전정신판)" 박영사 181-, 2009

      1 권오창, "주석민법 [물권(2)]"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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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목영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21 : 108-, 1999

      7 권오창, "부동산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시론" 제주판례연구회 1 : 278-, 1997

      8 박종두, "부동산명의신탁의 규제와 실명전환" (7) : 46-,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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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상용,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급부의 불법원인급여 성립여부" (3149) : 2003

      12 양경승, "명의신탁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 기준" 제주판례연구회 1 : 303-, 1997

      13 김형한, "명의신탁된 부동산과 불법원인급여" 대구판례연구회 13 : 356-, 2005

      14 김유진, "금융실명제하에서의 예금주의 인정" 22 : 2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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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고영태,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주명의를 신탁한 경우의 법률관계" 부산판례연구회 13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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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이문호, "金融, 不動産實名法(制) 小考 - 대법원 2008다45828 전원합의체판결과 연관하여 -" 대한변호사협회 (395) : 122-139, 2009

      25 서정, "名義信託者가 名義受託者를 상대로 不動産 自體를 不當利得返還으로 구하는 請求의 可否" 민사판례연구회 (26) : 214-254, 2004

      26 정상현, "不法原因給與의 制度的 趣旨와 制限的 解釋原理"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387-415, 2007

      27 朴炳大, "不法原因給與의 判斷基準에 관한 構造分析" 한국법학원 76 (76): 76-10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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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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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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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2 0.62 0.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6 0.898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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