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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상의 과실과 원시적 불능 = Culpa in contrahendo and Initial impossibility of Korea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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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64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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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Jhering’s “Culpa in contrahendo oder Schdensersatz bei nichtigen oder nicht zur Perfection gelangten Verträgen"(1861) seriously affected legislation Germany Civil Code(1900). Germany Civil Code included Initial impossibility et cetera in the ...

      Jhering’s “Culpa in contrahendo oder Schdensersatz bei nichtigen oder nicht zur Perfection gelangten Verträgen"(1861) seriously affected legislation Germany Civil Code(1900). Germany Civil Code included Initial impossibility et cetera in the title of Culpa in contrahendo, but Korean Civil Code included only Initial impossibility in the title of Culpa in contrahendo. So more complicated controversy (than Germany) last in Korea.
      Complicated controversy was originated from the theory of Culpa in contrahendo. Before the legislation Germany Civil Code(1900), German common law that was based on Actio system of the Roman law applied in Germany. So, numerous cases that are not included Actio are rejected. Jhering developed the theory of Culpa in contrahendo for surpassing the Actio system, but he can’t overcome it because the theory of Culpa in contrahendo applied to individually specified cases.(If Jhering extrated his theory from Thomasius’s proposition of ‘Non turbabis alios, nec impedies in usu iuris sui’, so his theory had the concept of 「general」 negligence, Complicated controversy maybe didn’t arise.)
      Anyway, Rivision of the Law of Obligations of German Civil Code(2002) revised widely Articles that were controverted subjects – especially, normal Duty of Providing Information -. So, controversy in Germany is ended to some degre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legislators of Korea to refer to Revision of German Civil Code(2002) in connection with rivision of Korea Civil Code § 535(Culpa in contrah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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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도의 연혁
      • Ⅲ. 원시적ㆍ객관적 불능은 무효?
      • Ⅳ. 결 론
      • 참고문헌
      • Ⅰ. 머리말
      • Ⅱ.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도의 연혁
      • Ⅲ. 원시적ㆍ객관적 불능은 무효?
      • Ⅳ.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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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영준, "한국민법론[총칙편]" 박영사 2003

      2 김형배, "채권각론<<계약법>>" 박영사 2001

      3 최흥섭, "제535조, In 민법주해" 박영사 1999

      4 박영목, "이행불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5 최병조,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In 로마법·민법논고" 박영사 1999

      6 김봉수, "원시적 불능에 관한 연구 : 계약의 유효성과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3

      7 최흥섭, "원시적 불능론과 민법 제535조" 한국재산법학회 9 (9): 1992

      8 양창수, "원시적 불능론, In 「민법연구」 제3권" 박영사 1995

      9 최병조, "사비니 이전의 법률행위론, In 법률행위론의 사적 전개와 과제-이정호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8

      10 김상용, "법사와 법정책" 한국법제연구원 2005

      1 이영준, "한국민법론[총칙편]" 박영사 2003

      2 김형배, "채권각론<<계약법>>" 박영사 2001

      3 최흥섭, "제535조, In 민법주해" 박영사 1999

      4 박영목, "이행불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5 최병조,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In 로마법·민법논고" 박영사 1999

      6 김봉수, "원시적 불능에 관한 연구 : 계약의 유효성과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3

      7 최흥섭, "원시적 불능론과 민법 제535조" 한국재산법학회 9 (9): 1992

      8 양창수, "원시적 불능론, In 「민법연구」 제3권" 박영사 1995

      9 최병조, "사비니 이전의 법률행위론, In 법률행위론의 사적 전개와 과제-이정호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8

      10 김상용, "법사와 법정책" 한국법제연구원 2005

      11 양창수, "민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Ⅱ), In 「민법연구」 제3권" 박영사 1995

      12 현승종, "로마법" 일조각 2001

      13 김형배, "독일채권법의 현대화" 법문사 2003

      14 김형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계약관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9 : 1993

      15 양창수, "계약체결상의 과실, In 「민법연구」 제1권" 박영사 1991

      16 김대정, "韓國 契約法의 成立과 展開 - 總論的 課題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2 (52): 253-302, 2011

      17 최흥섭, "獨逸 債務不履行法의 改正과 原始的 不能" 한국법학원 (78) : 40-52, 2004

      18 김규완, "債務者義務의 二元構造*債務者義務의 二元構造 -大判 1997. 8. 22, 97다13023을 契機로 되돌아 본 “債務로서 保護義務”-" 한국재산법학회 21 (21): 95-13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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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7 0.47 0.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8 0.35 0.545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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