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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평가와 대안 모색 = The Evaluation and Alternative Plan of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System in V.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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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valuates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system in value-added tax law and suggests an alternative plan for rational improvement. The purpose of deemed input tax deduction system is to eliminate cascade effect arising from the exemption on ...

      This study evaluates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system in value-added tax law and suggests an alternative plan for rational improvement. The purpose of deemed input tax deduction system is to eliminate cascade effect arising from the exemption on productions or distributions other than sales to end users. However, current credit rate of 2/102 (1.96%), 4/104 (3.85%), 6/106 (5.66%) or 8/108 (7.41%), is quite high considering actual cascade effect of only 0.603% which is evidenced by the empirical analysis. These results are partially caused by an object of zero rates or refund after sales of value added tax of a taxation goods that input into current agricultural products production. Considering the point that our country is utilizing deemed input tax deduction system for the purpose of the tax policies, unlike introduction purpose, it is desirable to be abolished. It is too complicated to apply tax preferential items for output and input of farmers and fishermen:such as exemption for output of farm production, deemed input tax deduction of farm production, application of zero rating for output of agricultural chemicals and fertilizers, etc. Thus, farm, aquatic, livestock, and forest products should be included within the tax basis and any necessities of life among them should be applied to the subject of a zero or reduced-tax rating. A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agricultural flat rate scheme operating in EU for direct and substantial compensation to farmers and fisherma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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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간접세의 중립성 유지 등 합리적인 소비세 과세를 위한 누적효과의 제거를 위해 도입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그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제도로 기...

      본 연구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간접세의 중립성 유지 등 합리적인 소비세 과세를 위한 누적효과의 제거를 위해 도입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그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그 본래의 목적인 누적효과의 제거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자료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누적효과의 발생 정도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현행의 공제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동 제도의 본질인 누적효과의 제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측면에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전단계세액공제법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의 누적효과 제거를 위해 도입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법 이론상의 존립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면세적용으로 인한 누적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농산물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로 전환하고 기초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경감세율 또는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하며, EU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률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가공 농산물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완전면세제도로서 소비자와 농어민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이며, 경감세율 적용은 영세율을 적용할 때보다는 환수 및 누적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정률보상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민들은 선택에 의하여 정률보상제도를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공급가액에 정률보상금액(FRA)을 가산하여 공급함으로써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일정 부분 보상받고,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은 매입자는 그 보상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보상을 받는 주체가 농어민이라는 점에서 특정 사업자에 대한 시혜적 조세정책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대체할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농산물 등에 대한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기여하고, 조세제도가 본질에 토대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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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고권석, "중국세법해설"

      2 박명호, "주요국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및 마진과세제도 운영현황" 12 (12): 18-63, 2012

      3 이은자, "전단계세액공제법 측면에서 본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2

      4 서희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7 : 193-200, 1996

      5 이준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 한국세법학회 12 (12): 213-233, 2006

      6 송동섭,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6 : 115-117, 1998

      7 최명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확대 개선방안 소고"

      8 한국음식업중앙회,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위 법제화 건의-한국음식업중앙회 10만 결의대회"

      9 박병형,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질서경제학회 14 (14): 39-54, 2011

      10 김승래,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2007

      1 고권석, "중국세법해설"

      2 박명호, "주요국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및 마진과세제도 운영현황" 12 (12): 18-6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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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준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 한국세법학회 12 (12): 213-233, 2006

      6 송동섭,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6 : 115-117, 1998

      7 최명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확대 개선방안 소고"

      8 한국음식업중앙회,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위 법제화 건의-한국음식업중앙회 10만 결의대회"

      9 박병형,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질서경제학회 14 (14): 39-54, 2011

      10 김승래,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2007

      11 장보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소고 : 농어민 및 미가공 농산물 등의 취급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1

      12 장태평, "우리나라 농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연구" 한국세무학회 28 (28): 299-325, 2011

      13 박성배, "신용카드활성화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21 (21): 5-171, 2004

      14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982-, 2008

      15 이성식, "부가가치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5

      16 김영수,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29 (29): 97-98, 2006

      17 최웅길,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2004

      18 허대정,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연구" 64 : 245-248, 2004

      19 최명근, "부가가치세법론" 세경사 270-386, 2005

      20 김인식, "부가가치세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27) : 25-50, 2010

      21 박명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소고" 194 : 24-41, 2012

      22 서희열, "농․축․수․임산물의 면세범위 개편에 관한 연구" 3-7, 1997

      23 서수덕, "국제조세 환경과 유럽연합의 조세제도의 조화" 9 (9): 241-263, 2004

      24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5 孟红, "韩国企业在华贸易投资现状以及避税手段分析" 대한회계학회 14 (14): 55-69, 2009

      26 European Commission, "V.A.T rates applied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HMRC, Agricultural flat rate scheme

      27 대법원, "12. 29. 선고 86누7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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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11-12 학회명변경 한글명 : 대한회계학회 -> 한국회계정책학회
      영문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Korean Association for Accounting and Policy
      KCI등재
      2018-11-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회계연구 -> 회계와 정책연구
      외국어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6-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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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9 1.13 2.034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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