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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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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97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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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이미 과점주주인 경우에도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 법령의 내용이다.
      그런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자나 이미 과점주주인 자가 주식을 취득하기에 앞서서 해당 법인이 신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를 어떻게 취급해야할지 명확하지 않다. 현행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신탁재산을 위탁자인 해당 법인의 것으로 본다면 그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것으로 본다면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된다. 부동산을 한정해서 보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옮겨간 이상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는 수탁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까지 수탁자에게 완전히 옮겨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때, 신탁부동산을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 중 무엇에 따라 판단해야할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탁자의 과점주주인 원고의 보유주식 비율이 10% 증가함에 따라 이미 그 전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 중 원고의 보유주식 비율 증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가 취득하였다고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는 과거 판례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면 현행 법체계 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 위탁자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반대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신탁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 둘째, 더 나아가 만약 위탁자의 과점주주나 수탁자의 과점주주 중 어느 누구에게도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면 신탁제도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세수의 일실 문제가 생긴다. 결국, 대법원 판례의 논리에 따른다면 세법의 관점에서는 부동산신탁제도가 악용될 여지가 생기고, 따라서 비효율 내지 신탁제도의 선택에 있어서 왜곡이 생긴다.
      대법원이 인용한 기존의 판례 법리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이다. 따라서 이것을 신탁부동산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과세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취득세의 성격과 관련하여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담세력으로 삼는다는 형식설이 주류적 입장이지만,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결과적으로 그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실질설이 타당하다.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담세력의 관점에서 애초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과세하자는 생각인 만큼 쟁점이 신탁부동산으로 확장되더라도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과세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달라질 이유가 없다. 그러나 경제적 실질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이는 법적안정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깨뜨리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 결국 신탁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문제는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것과 조세회피방지를 통해 조세공평을 도모하는 것 사이의 균형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접근한다면, 두 가지 관점에서 해법 모색이 가능하다. 첫째, 과세단계에서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삼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과세원칙은 오로지 조세회피를 위해 신탁을 이용하면서 신탁부동산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누리고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쟁송단계에서 해석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신탁법 자체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신탁법 제5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는 쉽지 않고, 신탁법 제8조에 따라 사해신탁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른 방법으로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 회피 의사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위탁자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이때 조세회피 의사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의 문제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석론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입법론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조세회피 의사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므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수탁자의 과점주주에게는 간주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제도 자체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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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과점주주의 간...

      현행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이미 과점주주인 경우에도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 법령의 내용이다.
      그런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자나 이미 과점주주인 자가 주식을 취득하기에 앞서서 해당 법인이 신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를 어떻게 취급해야할지 명확하지 않다. 현행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신탁재산을 위탁자인 해당 법인의 것으로 본다면 그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것으로 본다면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된다. 부동산을 한정해서 보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옮겨간 이상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는 수탁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까지 수탁자에게 완전히 옮겨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때, 신탁부동산을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 중 무엇에 따라 판단해야할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탁자의 과점주주인 원고의 보유주식 비율이 10% 증가함에 따라 이미 그 전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 중 원고의 보유주식 비율 증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가 취득하였다고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는 과거 판례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면 현행 법체계 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 위탁자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반대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신탁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 둘째, 더 나아가 만약 위탁자의 과점주주나 수탁자의 과점주주 중 어느 누구에게도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면 신탁제도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세수의 일실 문제가 생긴다. 결국, 대법원 판례의 논리에 따른다면 세법의 관점에서는 부동산신탁제도가 악용될 여지가 생기고, 따라서 비효율 내지 신탁제도의 선택에 있어서 왜곡이 생긴다.
      대법원이 인용한 기존의 판례 법리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이다. 따라서 이것을 신탁부동산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과세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취득세의 성격과 관련하여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담세력으로 삼는다는 형식설이 주류적 입장이지만,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결과적으로 그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실질설이 타당하다.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담세력의 관점에서 애초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과세하자는 생각인 만큼 쟁점이 신탁부동산으로 확장되더라도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과세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달라질 이유가 없다. 그러나 경제적 실질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이는 법적안정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깨뜨리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 결국 신탁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문제는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것과 조세회피방지를 통해 조세공평을 도모하는 것 사이의 균형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접근한다면, 두 가지 관점에서 해법 모색이 가능하다. 첫째, 과세단계에서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삼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과세원칙은 오로지 조세회피를 위해 신탁을 이용하면서 신탁부동산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누리고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쟁송단계에서 해석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신탁법 자체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신탁법 제5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는 쉽지 않고, 신탁법 제8조에 따라 사해신탁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른 방법으로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 회피 의사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위탁자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이때 조세회피 의사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의 문제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석론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입법론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조세회피 의사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므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수탁자의 과점주주에게는 간주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제도 자체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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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ddresses the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for Oligopolistic Shareholders on real estate in trust. Under the current Korean local tax law, shareholder who acquires stock or share over 50 percent of corporation has been considered as an oligopolistic shareholder of the corporation's real estate(or property) who is liable for the acquisition tax. In addition, under the local tax enforcement ordinance, the acquisition tax is liable for the incremental equity of oligopolistic shareholder who acquires additional stock or share. However, it is unclear to levy the acquisition tax if the corporation leave its real estate or property to the trust before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s acquisition of the stock(or share). The Supreme Court decides that the acquisition tax is not liable to real estate in trust referring the precedent: "trustee has the external and internal ownership of the property in trust".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there is a possibility for oligopolistic shareholder to elude the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through the trust. Therefore, the local government is needed to lay the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on real estate in trust relied upon the substance over form. This study investigates each taxation plan relied upon the substance over form under the Interpretative Theory and the Legislativ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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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ddresses the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for Oligopolistic Shareholders on real estate in trust. Under the current Korean local tax law, shareholder who acquires stock or share over 50 percent of corporation has been considered as an olig...

      This study addresses the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for Oligopolistic Shareholders on real estate in trust. Under the current Korean local tax law, shareholder who acquires stock or share over 50 percent of corporation has been considered as an oligopolistic shareholder of the corporation's real estate(or property) who is liable for the acquisition tax. In addition, under the local tax enforcement ordinance, the acquisition tax is liable for the incremental equity of oligopolistic shareholder who acquires additional stock or share. However, it is unclear to levy the acquisition tax if the corporation leave its real estate or property to the trust before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s acquisition of the stock(or share). The Supreme Court decides that the acquisition tax is not liable to real estate in trust referring the precedent: "trustee has the external and internal ownership of the property in trust".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there is a possibility for oligopolistic shareholder to elude the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through the trust. Therefore, the local government is needed to lay the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on real estate in trust relied upon the substance over form. This study investigates each taxation plan relied upon the substance over form under the Interpretative Theory and the Legislativ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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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3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
      • 제2장 대상판결의 내용과 논의의 출발 7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3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
      • 제2장 대상판결의 내용과 논의의 출발 7
      • 제1절 대상판결의 내용 7
      • 1. 사실관계 7
      • 2. 판단 8
      • 1) 1심 및 원심의 판단 8
      • 2) 대법원의 판단 11
      • 3. 사건의 요약 및 쟁점 12
      • 제2절 문제의 제기 13
      • 제3장 신탁제도와 신탁의 세법상 취급 19
      • 제1절 신탁제도의 일반론 19
      • 1. 신탁제도의 의의 19
      • 2. 신탁의 정의 20
      •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 21
      • 2) 재산의 이전, 담보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 23
      • 3)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 26
      • 4)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그 밖의 필요한 행위 27
      • 3. 신탁의 설정 28
      • 4. 신탁의 제한 28
      • 5. 유사한 제도와의 비교 31
      • 1) 위탁자의 사무를 대신 수행하는 경우 31
      • 2) 단체의 성질을 띠는 경우 33
      • 3) 담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33
      • 제2절 부동산신탁 제도 35
      • 1. 부동산신탁 제도의 발전 및 현황 35
      • 2. 부동산신탁의 종류 36
      • 제3절 신탁의 세법상 취급 37
      • 1. 설정 및 종료단계 38
      • 1) 양도소득세 38
      • 2) 증여세 39
      • 3) 취득세 40
      • 2. 운용 및 보유단계 41
      • 1) 법인세 및 소득세 41
      • 2) 부가가치세 42
      • 3) 재산세 44
      • 3. 소결 45
      • 제4장 부동산신탁과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46
      • 제1절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과 취득세의 성격 46
      • 1. 취득의 개념 46
      • 2. 취득의 대상 48
      • 3. 사실상 취득 50
      • 4. 취득세의 성격 51
      • 1) 형식설 52
      • 2) 실질설 52
      • 3) 판례의 입장 53
      • 5. 소결 54
      • 제2절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제도 55
      • 1.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55
      • 1) 의의 및 법적 근거 55
      • 2) 적용대상 57
      • 3) 과점주주의 판단 58
      • 4) 과세대상 59
      • 5) 과세표준의 계산 59
      • 2. 간주취득세의 담세력에 관한 논의 60
      • 3. 취득세의 성격과 모순 61
      • 제3절 신탁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문제 63
      • 1.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63
      • 2. 1심 판결의 논거에 대한 검토 64
      • 1) 신탁계약에 따라 제한이 유보된 소유권을 취득 64
      • 2)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법의 입장 65
      • 3) 결산서 등에 자산으로 기재 68
      • 4) 간주취득세의 입법 취지와 조세회피 가능성 68
      • 5) 소결 69
      • 3.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의 69
      • 1) 신탁재산에서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의 분리 70
      • 2) 세법에 대한 신탁법리의 적용 72
      • 3) 신탁계약의 자율성과 경제적 실질의 문제 73
      • 4)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 가능성 75
      • 제5장 대안의 모색 77
      • 제1절 과세단계에서의 해결 방안 78
      • 제2절 쟁송단계에서 해석론을 통한 해법의 모색 80
      • 1. 신탁법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 80
      • 1) 신탁법상 목적의 제한 80
      • 2) 사해신탁(詐害信託) 82
      • 2. 조세회피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 83
      • 제3절 입법적 개선 방안 84
      • 제6장 결 론 89
      • 참 고 문 헌 91
      • ABSTRACT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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