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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영화산업에 대한 투자제도 연구 = A Study on the Investment System in the Chinese Film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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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in the Chinese legal community, several theories are being raised as to whether or not to allow pledge loans for copyrights of unpublished film works. The requirement for realizing the right of the pledge includes the right to expect, and P...

      Currently, in the Chinese legal community, several theories are being raised as to whether or not to allow pledge loans for copyrights of unpublished film works. The requirement for realizing the right of the pledge includes the right to expect, and Professor Lorenz predicted that the hope of acquiring the right must first reach a certain level. In other words, in the course of the transaction, the expected right should be regarded as an existing property status, and transfer, pledge and collateral should be possible like subjective rights. Copyrights of unpublished film works in China can be secured in the form of a mortgage. If the parties are willing to accept the risk of copyright arising from the failure of the unpublished film work to be completed within the time limit, the contract for a copyright mortgage for an unpublished film work does not fall under the contractual nullity formula stipulated in Article 52 of the China Contract Law. National legislative bodies may establish a set of requirements for mortgages of copyrights in these unpublished film works. Article 4, Paragraph 1 of the Chinese 「Trade Receivable Mortgage Registration Method (应收账款质押登记办法)」 stipulates that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sts should be mortgaged as trade receivables. Since the substance of an unpublished movie work mortgage is trade receivables, it makes sense to use the trade receivable as a mortgage and the copyright of an unpublished movie work as a mortgage. For China, the issue of the validity of an unpublished copyright mortgage contract for an unpublished film work should be confirmed at an early stage through legislation by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r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Regarding copyright valuation, when evaluating movie copyrights, the repayment period of the debt contract must be evaluated, and the value of the copyright-backed transaction, debt repayment capacity, and generated profits must also be evaluated.
      If a dispute arises over the copyright of an unpublished film work and the case is passed on to the court, the People's Court will determine the expected copyright as a new pledge under China's “Security Law”, but the corresponding legal status is not sufficient at present. By apply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75 of the “Security Act” in China, it is estimated that the expected copyright will recognize “other rights to establish a pledge in accordance with the law” as stipulated in Article 75 (4) of the “Security Act”. However, Chinese law does not clearly stipulate what other rights include and what are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pledges of other rights. Based on the provisions of Article 4 of the 「Registration Method of Entry of Pledge Rights」, we can legally approve the expected right of copyright as eligible for the pledge as a mortgage target. Although the study of expected copyright is not yet active in Chinese legal circles, the protection of the law for expected rights is very clear.
      Large film production companies use multiple film copyrights they own or apply for a loan to the bank jointly with other companies, and such joint financing is not suitable for latecomers who started film production late. It is relatively difficult for new entrants to get a huge loan with only a few movie copyrights.
      The loan method in which the provision of other assets is set as joint collateral is often seen in practice. In general, existing large film companies have relatively good financial power. On the other hand, the new film company's influence on copyrights on banks and film companies does not reach the recognition of famous actors. Therefo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head of the SME may adopt the method of providing additional collateral by the collateral company because he may not have the same recognition as a celebrity.
      Some collateral companies even adopt illegal means for debt collection, but banks' counterm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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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중국법학계에서는 미공표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 질권 투자를 허용 여부를 놓고 여러 학설이 제기되고 있다. 질권의 권리 실현 요건에는 기대권이 있는데, 독일법학자 칼 라렌츠...

      현재 중국법학계에서는 미공표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 질권 투자를 허용 여부를 놓고 여러 학설이 제기되고 있다. 질권의 권리 실현 요건에는 기대권이 있는데, 독일법학자 칼 라렌츠 교수의 인식으로는 기대권이라 함은 우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희망이 확정적인 수준까지 도달해야만 한다고 내다보았다. 즉 거래과정에서 기대권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재산적 지위로 간주되어야 하며, 주관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양도, 질권 설정 및 담보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秦思远,“我国电影产业融资法律问题的研究”,对外经济贸易大学2013年硕士学位论文,对外经济贸易大学,2013,7-8页 중국의 미공표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은 담보 형식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가 미공표 영화 저작물이 기한 내에 완성되지 않아서 발생한 저작권의 위험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 미공표 영화 저작물 저작권 담보계약은 중국 「계약법」 제52조가 규정한 계약 무효 정형에 속하지 않는다. 국가입법기관은 이러한 미공표 영화 저작물 저작권 담보를 위해 일련의 요건을 설립할 수 있다. 중국 「매출채권 담보 등기방법(应收账款质押登记办法)」 제4조 1항은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비용은 매출채권으로 담보 등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공표 영화 저작물 담보의 실질은 매출채권인 만큼, 매출채권을 담보물로 하고 미공표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을 담보물로 하는 것 또한 이치에 맞는다. 중국으로서는 전인대에서 입법을 추진하거나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통해 조기에 미공표 영화 저작물 저작권 담보계약의 효력문제를 확정해야 한다.
      저작권 가치 평가와 관련해서는 영화 저작권을 평가할 때 반드시 채무계약의 상환 변제기한을 평가해야 하고, 저작권을 담보로 한 거래의 가치와 채무상환능력과 창출된 이익 또한 평가해야만 한다.
      만약 미공표 영화 저작물 저작권에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에 안건이 교부된다면 인민법원은 중국 「담보법」에 근거하여 미공표 영화 저작권을 신형 질권 담보로 확정하게 되는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지위가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중국 「담보법」 제75조 규정을 적용하여 미공표 영화 저작물이 「담보법」 제75조 4항이 규정하고 있는 ‘법에 따라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기타 권리’를 인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법률에서는 기타 권리가 어떤 권리를 포함하는지, 또 기타 권리의 질권 설정 요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질권 기재 등기방법」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는 법적으로 미공표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을 질권 담보 표적물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승인할 수 있다. 비록 미공표 영화 저작물 저작권에 대한 연구가 중국 법학계에서 아직 활발한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예상 가능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미공표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법률의 보호는 매우 명확하다.
      대형 영화제작사는 자신이 보유한 다수의 영화저작권을 이용하거나 또는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데, 이러한 공동투자는 뒤늦게 영화제작을 시작한 신규진입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신규 진입자들의 많지 않은 영화 저작권 만으로 거대 자금의 투자를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에 속한다.
      기타자산 제공을 연대담보로 설정하는 투자방식은 실무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대형 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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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刘崧理, "「贸易法委员会担保交易立法指南」对我国知识产权担保的启示" 2010

      2 김윤지, "한국 영화산업의 투자구조와 시사점"

      3 김민채, "프랑스의 영화사 융자지원제도 SOFICA" 영화진흥위원회 2016

      4 최경환, "지적재산권의 담보활용방안" 법학연구원 19 (19): 147-174, 2007

      5 박재원, "지적재산권 담보거래 법제에 관한 연구 : UNCITRAL 담보거래 입법론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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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팽박, "중국 영화산업의 투자 시스템에 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2020

      9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9

      10 이규호, "저작권 담보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정보법학회 15 (15): 101-13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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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박재원, "지적재산권 담보거래 법제에 관한 연구 : UNCITRAL 담보거래 입법론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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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6-1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9-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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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0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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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8 0.741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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