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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통해 본 국가재정법의 개정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Revision of National Finance Law Through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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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8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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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책사업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경제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과거부터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타당성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경우 사업 주무부처가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타당성 제도는 대상사업의 선정절차 및 타당성 조사결과의 객관성에 제약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제도 개선에 초점을 둔 연구를 추진하여 1999년 4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철저한 사전적 검토 필요성과 기존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예비타당성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을 위주로 예비타당성제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4대강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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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사업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경제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과거부터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타당성조사가 ...

      국책사업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경제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과거부터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타당성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경우 사업 주무부처가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타당성 제도는 대상사업의 선정절차 및 타당성 조사결과의 객관성에 제약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제도 개선에 초점을 둔 연구를 추진하여 1999년 4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철저한 사전적 검토 필요성과 기존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예비타당성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을 위주로 예비타당성제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4대강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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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have been conducted to promote a large-scale national development policy, since it needs a preparatory research on economical, political, and technical validity in order to perform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without a hitch. However, many critics pointed out the feasibility assessment system that has constraints on the objectivity of the survey results and the selection of the target business process in that the competent ministry assesses a validity on the business. As a result, the government promoted the research focused on improving the budget system to heighten the efficiency of public investment project. Eventually it acted an enforcement ordinance of Budget and Accounts Acts 2 of Article 9 on April 1999.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s meaningful at two level. One is in needs of a thorough review, the other is the complement of past feasibility studies.
      This study overview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focused on national finance law, Acts, and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guidelines. First, the study inspect the problems on the promotion of Four-River Project with national financial law. Secondly, in line with this, the study provides the revision of national finan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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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have been conducted to promote a large-scale national development policy, since it needs a preparatory research on economical, political, and technical validity in order to perform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without ...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have been conducted to promote a large-scale national development policy, since it needs a preparatory research on economical, political, and technical validity in order to perform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without a hitch. However, many critics pointed out the feasibility assessment system that has constraints on the objectivity of the survey results and the selection of the target business process in that the competent ministry assesses a validity on the business. As a result, the government promoted the research focused on improving the budget system to heighten the efficiency of public investment project. Eventually it acted an enforcement ordinance of Budget and Accounts Acts 2 of Article 9 on April 1999.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s meaningful at two level. One is in needs of a thorough review, the other is the complement of past feasibility studies.
      This study overview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focused on national finance law, Acts, and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guidelines. First, the study inspect the problems on the promotion of Four-River Project with national financial law. Secondly, in line with this, the study provides the revision of national finan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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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관
      • Ⅲ.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체계
      • Ⅳ.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 및 수행실적
      • Ⅴ. 4대강 사업과 국가재정법의 개정방안 검토
      • Ⅰ. 들어가며
      • 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관
      • Ⅲ.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체계
      • Ⅳ.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 및 수행실적
      • Ⅴ. 4대강 사업과 국가재정법의 개정방안 검토
      • Ⅵ. 글을 맺으며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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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해외 사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현황 및 사례검토" 2011

      2 김재형, "총괄백서 : 예비타당성조사 어떻게 이루어졌나?" KDI 1999

      3 박종수, "재정법제의 쟁점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35) : 79-108, 2008

      4 황성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제도 개편방안" 한국재정학회 4 (4): 223-263, 2011

      5 조남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2004

      6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과제" 2010

      7 박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2004

      8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2008

      9 이원영, "대의민주주의 원리로 본 ‘4대강사업’의 문제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4 (44): 31-42, 2009

      10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검토" 2009

      1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해외 사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현황 및 사례검토" 2011

      2 김재형, "총괄백서 : 예비타당성조사 어떻게 이루어졌나?" KDI 1999

      3 박종수, "재정법제의 쟁점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35) : 79-108, 2008

      4 황성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제도 개편방안" 한국재정학회 4 (4): 223-263, 2011

      5 조남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2004

      6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과제" 2010

      7 박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2004

      8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2008

      9 이원영, "대의민주주의 원리로 본 ‘4대강사업’의 문제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4 (44): 31-42, 2009

      10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검토" 2009

      11 "http://www.pimac.kdi.re.kr"

      12 "http://www.mosf.go.kr"

      13 "http://moleg.go.kr"

      14 정훈, "4대강 정비사업에 따른 법적 쟁점" 법학연구소 30 (30): 305-334, 2010

      15 기획재정부, "201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2012

      16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2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2013

      17 기획재정부,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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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5-0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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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 0.6 0.7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75 0.9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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