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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회사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상법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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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47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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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상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이라 할 수 있는 제399조와 이사의 이익충돌거래에 관한 개별규정인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를 두고 있으나, 위 규정들이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규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05년에 제정된 일본회사법은 이사의 책임제도의 현대화를 위하여 그 제도의 기본 틀을 대폭 변경하였다. 구상법상의 법령위반책임을 임무해태책임으로 전환하여 이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의 범위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하였고, 이사의 이익충돌거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에 관여한 이사에 대하여 임무해태를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거래에 관한 증명책임을 해당이사로 전환하였으며, 자기를 위하여 직접 거래를 한 이사에 대해서는 임무해태에 자신의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하였다.
      우리 상법은 일본회사법에 비해 일본회사법 제정 전 구상법의 내용과 유사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에 의해서 추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주주의 승소 여부는 채무불이행사실과 유책사유에 관한 입증 여부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많다. 회사의 국외자라 할 수 있는 주주가 회사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익충돌거래에 관련한 중요사실을 이사회회의록열람청구권 또는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행사를 통해서 확보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일본회사법은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의 임무해태(선관주의의무위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증명책임을 해당이사에게 전환하고 있다. 자기를 위하여 직접 거래한 이사에 대해서는 임무해태에 대해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설은 이러한 이사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 해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상법상 이사책임의 적정성확보를 위하여 해석론적 과제와 입법론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전자의 과제로는 법령위반책임에서 이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임무해태책임에서는 이사에게 무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며, 이익충돌거래의 상대방 이사의 책임은 법령위반책임에 준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후자의 제안으로는 일본회사법과 같이 이익충돌거래에 관한 증명책임을 해당이사로 전환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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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상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이라 할 수 있는 제399조와 이사의 이익충돌거래에 관한 개별규정인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를 두고 있으나, 위 규정들이 ...

      우리 상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이라 할 수 있는 제399조와 이사의 이익충돌거래에 관한 개별규정인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를 두고 있으나, 위 규정들이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규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05년에 제정된 일본회사법은 이사의 책임제도의 현대화를 위하여 그 제도의 기본 틀을 대폭 변경하였다. 구상법상의 법령위반책임을 임무해태책임으로 전환하여 이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의 범위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하였고, 이사의 이익충돌거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에 관여한 이사에 대하여 임무해태를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거래에 관한 증명책임을 해당이사로 전환하였으며, 자기를 위하여 직접 거래를 한 이사에 대해서는 임무해태에 자신의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하였다.
      우리 상법은 일본회사법에 비해 일본회사법 제정 전 구상법의 내용과 유사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에 의해서 추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주주의 승소 여부는 채무불이행사실과 유책사유에 관한 입증 여부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많다. 회사의 국외자라 할 수 있는 주주가 회사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익충돌거래에 관련한 중요사실을 이사회회의록열람청구권 또는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행사를 통해서 확보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일본회사법은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의 임무해태(선관주의의무위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증명책임을 해당이사에게 전환하고 있다. 자기를 위하여 직접 거래한 이사에 대해서는 임무해태에 대해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설은 이러한 이사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 해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상법상 이사책임의 적정성확보를 위하여 해석론적 과제와 입법론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전자의 과제로는 법령위반책임에서 이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임무해태책임에서는 이사에게 무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며, 이익충돌거래의 상대방 이사의 책임은 법령위반책임에 준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후자의 제안으로는 일본회사법과 같이 이익충돌거래에 관한 증명책임을 해당이사로 전환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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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rporation Law in the Japan §423 ① Directors are subject to Liability for the losses to the Corporation breach of Duties. Illegal acts present a special case in terms f of the problem of causation. Even courts that have doubted that a single director could have convinced the other directors to change their course of action with respect to ordinary business decisions have acknowledged that a knowing failure by a director to protest an illegal or fraudulent act should be presumed to be a proximate cause of the illegal behavior.
      The Corporation Law in the Japan a corporate director is found to have violated the duty of care faces potentially, enormous liability, depending on the magnitude of the economic consequences to the corporation. The business judgement rule should serve as the primary bulwark of protection for the board, even the diligent and prudent director who complies fully with the requisite standard of care may fear that the fact-finder will misperceive the actual facts.
      The Corporation Law in the Japan §423 ③ presume the violation of directors duties in transactions conflict of interests. Generally places on the party attacking a transaction the burden of coming forward with evidence and the ultimate burden of proof as to all elements of the case. However, §423 ③ convert from the corporation to the director in relations of the transactions. And the Corporation Law in the Japan §§428 forces liability of the director that not breach of duties direct transactions with the corporation.
      When the directors damage liability compare §399 (1)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compare with §423 (1) and §428 (1) in the Japanese Corporate Law, Liability of the director by breach of duties almost accordance, there is enormous different in scope of the transactions in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corporation with director. In this article propose that The Corporation Law in the Japan §423 ③ induction to the corporation on the commercial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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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rporation Law in the Japan §423 ① Directors are subject to Liability for the losses to the Corporation breach of Duties. Illegal acts present a special case in terms f of the problem of causation. Even courts that have doubted that a single d...

      The Corporation Law in the Japan §423 ① Directors are subject to Liability for the losses to the Corporation breach of Duties. Illegal acts present a special case in terms f of the problem of causation. Even courts that have doubted that a single director could have convinced the other directors to change their course of action with respect to ordinary business decisions have acknowledged that a knowing failure by a director to protest an illegal or fraudulent act should be presumed to be a proximate cause of the illegal behavior.
      The Corporation Law in the Japan a corporate director is found to have violated the duty of care faces potentially, enormous liability, depending on the magnitude of the economic consequences to the corporation. The business judgement rule should serve as the primary bulwark of protection for the board, even the diligent and prudent director who complies fully with the requisite standard of care may fear that the fact-finder will misperceive the actual facts.
      The Corporation Law in the Japan §423 ③ presume the violation of directors duties in transactions conflict of interests. Generally places on the party attacking a transaction the burden of coming forward with evidence and the ultimate burden of proof as to all elements of the case. However, §423 ③ convert from the corporation to the director in relations of the transactions. And the Corporation Law in the Japan §§428 forces liability of the director that not breach of duties direct transactions with the corporation.
      When the directors damage liability compare §399 (1)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compare with §423 (1) and §428 (1) in the Japanese Corporate Law, Liability of the director by breach of duties almost accordance, there is enormous different in scope of the transactions in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corporation with director. In this article propose that The Corporation Law in the Japan §423 ③ induction to the corporation on the commercial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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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일본회사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Ⅲ. 상법상 이사의 책임제도의 한계와 과제
      • Ⅳ. 결론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일본회사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Ⅲ. 상법상 이사의 책임제도의 한계와 과제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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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相澤哲, "立案擔當者による新會社法の解說" (259) : 2006

      2 田中亘, "利益相反去來と取締役の責任(下)" (1764) : 2006

      3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4

      4 남효순, "프랑스민법에서의 행위채무와 결과채무-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책임의 체계" (13・14) : 1996

      5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99

      6 김지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주요 쟁점과 법적 과제" 한국비교사법학회 20 (20): 675-710, 2013

      7 양만식, "이사의 임무태만책임의 법적 성질과 구조" 한국기업법학회 26 (26): 121-143, 2012

      8 정지영, "외국사법연수논집" 법원도서관 2013

      9 정동윤, "상법회사편해설"

      10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6판)" 박영사 2013

      1 相澤哲, "立案擔當者による新會社法の解說" (259) : 2006

      2 田中亘, "利益相反去來と取締役の責任(下)" (1764) : 2006

      3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4

      4 남효순, "프랑스민법에서의 행위채무와 결과채무-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책임의 체계" (13・14) : 1996

      5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99

      6 김지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주요 쟁점과 법적 과제" 한국비교사법학회 20 (20): 675-710, 2013

      7 양만식, "이사의 임무태만책임의 법적 성질과 구조" 한국기업법학회 26 (26): 121-143, 2012

      8 정지영, "외국사법연수논집" 법원도서관 2013

      9 정동윤, "상법회사편해설"

      10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6판)" 박영사 2013

      11 정동윤, "상법(상)" 법문사 2012

      12 김효신, "경영판단원칙과 선관주의의무의 재정립" 중앙법학회 13 (13): 449-476, 2011

      13 윤영신, "法令違反行爲에 대한 理事의 損害賠償責任" 민사판례연구회 (33) : 743-784, 2011

      14 潮見桂男, "民法かりみた取締役の義務と責任" (1740) : 2005

      15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有斐閣 2011

      16 相澤哲, "株主總會以外の機關(下)" (1745) : 2009

      17 龍田節, "會社法大要" 有斐閣 2007

      18 法務省民事參事官室, "會社法制の現代化に關する要綱試案補足說明" (1678) : 2003

      19 前田傭, "會社法入門" 有斐閣 2008

      20 森本滋, "會社法の下における取締役の責任" (1841) : 2008

      21 佐藤 誠, "會社法における取締役の任務懈怠槪念再構成試案(二)" 47 : 3-4, 2014

      22 佐藤 誠, "會社法における取締役の任務懈怠槪念再構成試案(一)" 43 (43): 2010

      23 神田秀樹, "會社法" 弘文堂 2011

      24 山下眞弘, "新基本法コンメンタール 會社法2" 日本評論社 2011

      25 始關正光, "平成14年改正商法の解說[Ⅶ]" (1643) : 2002

      26 森田宏樹, "契約責任の歸責構造" 有斐閣 2002

      27 吉原和志, "企業法の理論(上卷)" 商社法務 2007

      28 北村雅史, "企業法の課題と展望" 商事法務 2009

      29 森田果, "わが國に經營判斷原則は存在していたのか" (1858)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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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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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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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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