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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improvements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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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 즉 개인 과중채무자가 원활하게 회생(回生)되도록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인간다운 삶이나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위해서도, 또한 국가 경제의 안정?...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 즉 개인 과중채무자가 원활하게 회생(回生)되도록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인간다운 삶이나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위해서도, 또한 국가 경제의 안정?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회생절차는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으나, 몇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다.
      첫째는 개인 과중채무자 구제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사전(事前)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와 연계를 시켜서, 개인 과중채무자 구제를 위한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제도가 완비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는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금융기관의 별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특례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그래야 개인 과중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확보하면서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회생의 목적이 보다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별제권 행사의 제한에 대하여는 법리적?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 문제 제기에는 수긍할만한 점이 없지 않으나, 개인 과중채무자의 회생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별제권 행사의 제한이 갖는 취지나 법적 의미를 직시하여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는 재판관할 규정을 정비하고, 변제기간을 축소하며, 생계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개인 과중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개인 과중채무자가 인간다운 삶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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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elping over-indebted individuals (who are suffering from burdensome debts) to be rehabilitated smoothly is crucial not only for their lives as human beings and their right to pursue happiness, but also for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

      Helping over-indebted individuals (who are suffering from burdensome debts) to be rehabilitated smoothly is crucial not only for their lives as human beings and their right to pursue happiness, but also for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which is currently being enforced, currently seems to fulfill its stated role and function. However, it further requires several improvements institutionally.
      First, it is necessary to adjust in an orderly way the relief systems of over-indebted individuals. Prepackaged bankruptcy should be adopted, which should be linked to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of courts, thus equipping efficient and organic mechanism for relief of debtors.
      Second, it is necessary to adopt special provisions that restrict financial institutions exercising the right of separation on residential mortgage. By doing so, debtors will be able to take rehabilitation procedures while securing residential stability, making it easier to accomplish the goal of rehabilitation. Concerning the restriction of exercising separation right mentioned above, jurisprudential or realistic claims against such restrictions have been raised many times, and there exist agreeable points (to some degree) in such claims. However, it is appropriate to review such restrictions positively, looking straight into the intent and legal meaning of the restriction in the aspect of rehabilitating over-indebted individuals.
      Third, it would be desirable to adjust orderly the trial jurisdiction provisions, reduce repayment periods, and calculate properly the cost of living. While giving benefit to debtors in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through such institutional improvements, it would also be necessary to support them so that they may finish rehabilitation procedures speedily without giving up their quality of life as human be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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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개인 과중채무자 구제제도의 정비
      • Ⅲ.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별제권 행사 제한의 특례 규정의 도입 문제
      • Ⅳ. 그 밖에 채무자의 생활 및 회생을 위하여 개선할 사항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개인 과중채무자 구제제도의 정비
      • Ⅲ.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별제권 행사 제한의 특례 규정의 도입 문제
      • Ⅳ. 그 밖에 채무자의 생활 및 회생을 위하여 개선할 사항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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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치용, "파산법 연구 3" 박영사 2010

      2 임치용, "파산법 연구 2" 박영사 2006

      3 임치용, "파산법 연구" 박영사 2006

      4 이상용,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5 양형우, "주택담보채권의 특례규정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문제점 - 별제권 행사제한과 관련하여 -" 한국비교사법학회 20 (20): 367-406, 2013

      6 임채웅, "일본 민사재생법상의 주택자금대부채권에 관한 특례제도의 연구" 한국법학원 (111) : 98-120, 2009

      7 전성인, "인적자본의 처분불가능성과 개인회생절차"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12 (12): 111-176, 2006

      8 정영수, "소비자도산제도의 변화-미국과 한국의 법개정 검토" 법조협회 55 (55): 169-202, 2006

      9 박철호, "부실개인채무자의 구제방법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소 17 (17): 71-117, 2009

      10 김주학, "미국 연방관재관 제도의 도입논의에 대한 실무적 검토" 법무부 (50) : 59-83, 2010

      1 임치용, "파산법 연구 3" 박영사 2010

      2 임치용, "파산법 연구 2" 박영사 2006

      3 임치용, "파산법 연구" 박영사 2006

      4 이상용,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5 양형우, "주택담보채권의 특례규정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문제점 - 별제권 행사제한과 관련하여 -" 한국비교사법학회 20 (20): 367-406, 2013

      6 임채웅, "일본 민사재생법상의 주택자금대부채권에 관한 특례제도의 연구" 한국법학원 (111) : 98-120, 2009

      7 전성인, "인적자본의 처분불가능성과 개인회생절차"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12 (12): 111-176, 2006

      8 정영수, "소비자도산제도의 변화-미국과 한국의 법개정 검토" 법조협회 55 (55): 169-202, 2006

      9 박철호, "부실개인채무자의 구제방법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소 17 (17): 71-117, 2009

      10 김주학, "미국 연방관재관 제도의 도입논의에 대한 실무적 검토" 법무부 (50) : 59-83, 2010

      11 김성용, "도산법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한국법경제학회 8 (8): 123-168, 2011

      12 전병서, "도산법" 법문사 2007

      13 오수근, "도산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14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도산관리기관 조직 및 예산 분석" 법무부 2012

      15 김용철, "개인회생절차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1 (11): 395-427, 2007

      16 우세나, "개인회생절차의 문제점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한국민사집행법학회 8 : 363-383, 2012

      17 박용석,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주택담보채권의 특례규정에 관하여" 1 (1): 2010

      18 박승두, "개인회생절차상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 배제론" (창간) : 2010

      19 김형진, "개인회생절차 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15 (15): 201-238, 2011

      20 명인제, "개인회생실무지침서" 법률서원 20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개인파산·회생실무" 박영사 2012

      22 강효석,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한국은행 2013

      23 이순호, "개인 채무재조정 및 개인파산체계 정비방안" 21 (21): 2012

      24 池田靖, "民事再生法の實務" 銀行硏修社 2010

      25 山本和彦, "倒産法 槪說" 弘文堂 572-, 2011

      26 전병서, "個人回生節次에 관한 硏究" 중앙법학회 7 (7): 281-310, 2005

      27 新宅正人, "個人再生·個人の破産に關する改正提案 –住宅資金特別條項を中心に-, In 提言 倒産法改正"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28 縣 俊介, "住宅資金特別條項, In 倒産法改正展望" 商事法務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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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8-23 학회명변경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KCI등재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3-12-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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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5 0.65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4 0.79 0.81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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