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의 법적 성격에 관해 근로 보상적 성격을 강조하여 연차휴가를 제도화하여 온 우리의 경험은 연차휴가가 근로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만들어 왔고, 또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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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연차휴가 ; 휴식 ; 연가 ; 보상 수당 ; 국제노동기준 ; annual leave ; rest ; vacation ; compensation allowance ;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
KCI등재
학술저널
161-20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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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법적 성격에 관해 근로 보상적 성격을 강조하여 연차휴가를 제도화하여 온 우리의 경험은 연차휴가가 근로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만들어 왔고, 또한 보...
연차휴가의 법적 성격에 관해 근로 보상적 성격을 강조하여 연차휴가를 제도화하여 온 우리의 경험은 연차휴가가 근로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만들어 왔고, 또한 보장되는 휴가일수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여 궁극적으로 휴가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 해결로써 근로 보상적 성격을 탈피하고 휴식 보장적 성격을 제대로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연차휴가인 휴식의 보장이 보편적이기 위해서는 출근율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노동기준에서는 1년에 6개월의 근무기간을 요건으로 3주간의 휴가를 보장한다. 우리 근기법상의 연차휴가도 1년 중 6개월의 근무기간을 경과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6개월의 근무기간 전이라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연차휴가를 휴식 보장의 성격을 강조하여 이해하면 연차휴가를 완전히 사용하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공무원의 경우 10일 이상 연속한 휴가를 인정한다. 국제노동기준은 2주간 연속하여 휴가를 보장한다. 우리 근기법상의 연차휴가도 10일 이상 연속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집단휴가계획을 의무화하거나, 연속휴가일수의 휴가사용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수 있게 허용하여 집단계획휴가를 도입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연차휴가의 사용에 미사용 보상수당이 사실상 장애가 된다면 이를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대신 휴가저축 제도를 도입하여 미사용 휴가에 대해 휴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아울러 근기법상 ‘연차휴가’ 또는 ‘연차유급휴가’라는 명칭을 ‘연가(年暇)’로 고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공무원 관계와 일반 근로자 관계에서 공통되게 근기법 용어도 ‘연가’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며, 휴식 보장을 강조하는 제도개선에도 어울린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has institutionalized the annual leave system to emphasize labor remuneration nature it is. So our experience has created the problems that annual leave has not been universally guaranteed to workers, and also not used enough for a vacation that is...
We has institutionalized the annual leave system to emphasize labor remuneration nature it is. So our experience has created the problems that annual leave has not been universally guaranteed to workers, and also not used enough for a vacation that is guaranteed. As a solution, it is necessary to firmly emphasize the rest guarantee nature and molting the labor remuneration nature.
First of all, to ensure the annual leave universally, it is desirable to remove the requirement of attendance rate. In the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three weeks of vacation per year shall be guaranteed after the 6 months of service period. In the same manner, our annual leave on the Labor Standard Act must be improved in the system to grant 15 days vacation after passed the service period of 6 months of the year, and annual vacation days in proportion to also service period even before service period of 6 months.
Secondly, it is useful to flexibly change the system so as to completely use the annual leave to emphasize understanding of the rest guarantee nature, In the case of civil servants, acknowledge the continuous vacation more than 10 days.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ensure the continuous vacation for two weeks. Our system must be improved to use annual leaves for more than 10 days continuously.
Third, if the compensation allowance may be substantially failure of the use of annual leave, it may also be desirable to abolish this. Instead, it must be compensated on vacation for the vacation of unused by introducing a vacation savings pla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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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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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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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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