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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의 제도개선론 =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Annual Leave in order to guarantee the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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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00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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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연차휴가의 법적 성격에 관해 근로 보상적 성격을 강조하여 연차휴가를 제도화하여 온 우리의 경험은 연차휴가가 근로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만들어 왔고, 또한 보...

      연차휴가의 법적 성격에 관해 근로 보상적 성격을 강조하여 연차휴가를 제도화하여 온 우리의 경험은 연차휴가가 근로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만들어 왔고, 또한 보장되는 휴가일수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여 궁극적으로 휴가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 해결로써 근로 보상적 성격을 탈피하고 휴식 보장적 성격을 제대로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연차휴가인 휴식의 보장이 보편적이기 위해서는 출근율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노동기준에서는 1년에 6개월의 근무기간을 요건으로 3주간의 휴가를 보장한다. 우리 근기법상의 연차휴가도 1년 중 6개월의 근무기간을 경과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6개월의 근무기간 전이라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연차휴가를 휴식 보장의 성격을 강조하여 이해하면 연차휴가를 완전히 사용하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공무원의 경우 10일 이상 연속한 휴가를 인정한다. 국제노동기준은 2주간 연속하여 휴가를 보장한다. 우리 근기법상의 연차휴가도 10일 이상 연속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집단휴가계획을 의무화하거나, 연속휴가일수의 휴가사용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수 있게 허용하여 집단계획휴가를 도입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연차휴가의 사용에 미사용 보상수당이 사실상 장애가 된다면 이를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대신 휴가저축 제도를 도입하여 미사용 휴가에 대해 휴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아울러 근기법상 ‘연차휴가’ 또는 ‘연차유급휴가’라는 명칭을 ‘연가(年暇)’로 고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공무원 관계와 일반 근로자 관계에서 공통되게 근기법 용어도 ‘연가’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며, 휴식 보장을 강조하는 제도개선에도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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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has institutionalized the annual leave system to emphasize labor remuneration nature it is. So our experience has created the problems that annual leave has not been universally guaranteed to workers, and also not used enough for a vacation that is...

      We has institutionalized the annual leave system to emphasize labor remuneration nature it is. So our experience has created the problems that annual leave has not been universally guaranteed to workers, and also not used enough for a vacation that is guaranteed. As a solution, it is necessary to firmly emphasize the rest guarantee nature and molting the labor remuneration nature.
      First of all, to ensure the annual leave universally, it is desirable to remove the requirement of attendance rate. In the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three weeks of vacation per year shall be guaranteed after the 6 months of service period. In the same manner, our annual leave on the Labor Standard Act must be improved in the system to grant 15 days vacation after passed the service period of 6 months of the year, and annual vacation days in proportion to also service period even before service period of 6 months.
      Secondly, it is useful to flexibly change the system so as to completely use the annual leave to emphasize understanding of the rest guarantee nature, In the case of civil servants, acknowledge the continuous vacation more than 10 days.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ensure the continuous vacation for two weeks. Our system must be improved to use annual leaves for more than 10 days continuously.
      Third, if the compensation allowance may be substantially failure of the use of annual leave, it may also be desirable to abolish this. Instead, it must be compensated on vacation for the vacation of unused by introducing a vacation savings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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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연차휴가의 보편적 보장
      • Ⅲ. 유급 부여와 미사용 보상수당의 문제
      • Ⅳ. 연차휴가의 완전한 사용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연차휴가의 보편적 보장
      • Ⅲ. 유급 부여와 미사용 보상수당의 문제
      • Ⅳ. 연차휴가의 완전한 사용
      • Ⅴ. 나가면서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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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수, "휴일ㆍ휴가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9) : 285-317, 1999

      2 박정훈, "휴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노동권 및 직원 만족 측면에서"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6 (6): 115-147, 2013

      3 노호창, "쟁의행위와 연차 유급휴가" 한국노동연구원 82-86, 2014

      4 이철수,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Ⅱ]" 한국노동연구원 131-146, 2011

      5 김영선, "잃어버린 10일-경영 담론으로 본 한국의 휴가 정치" 이학사 2011

      6 스게노 카즈오, "일본노동법" 법문사 2015

      7 김근주, "연차휴가제도의 보상적 성격에 관한 비판적 검토"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9) : 121-155, 2015

      8 이남훈, "연차휴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3

      9 김근주, "연차휴가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2

      10 박종희, "연차휴가일수 비례산정의 타당성" 중앙경제 62-67, 2014

      1 이철수, "휴일ㆍ휴가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9) : 285-317, 1999

      2 박정훈, "휴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노동권 및 직원 만족 측면에서"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6 (6): 115-147, 2013

      3 노호창, "쟁의행위와 연차 유급휴가" 한국노동연구원 82-86, 2014

      4 이철수,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Ⅱ]" 한국노동연구원 131-146, 2011

      5 김영선, "잃어버린 10일-경영 담론으로 본 한국의 휴가 정치" 이학사 2011

      6 스게노 카즈오, "일본노동법" 법문사 2015

      7 김근주, "연차휴가제도의 보상적 성격에 관한 비판적 검토"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9) : 121-155, 2015

      8 이남훈, "연차휴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3

      9 김근주, "연차휴가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2

      10 박종희, "연차휴가일수 비례산정의 타당성" 중앙경제 62-67, 2014

      11 김근주, "연차휴가의 입법적 개선방안" 한국노동법학회 (50) : 1-35, 2014

      12 박종희, "연차휴가권의 법적 구조와 운영상의 제문제"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창간) : 121-146, 2008

      13 황현식,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3 : 227-256, 2012

      14 김재훈, "연차유급휴가제도의 개편에 관한 연구" (13) : 209-224, 2001

      15 박귀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독일연방노동법원의 최근 판례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소 19 (19): 373-402, 2015

      16 박수근, "연차 휴가의 법적 성격과 쟁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8) : 65-95, 2010

      17 박제성, "노동시간 단축의 철학"

      18 하갑래, "노동법 총서" 중앙경제 2016

      19 김유성, "노동법 Ⅰ" 법문사 2005

      20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5

      21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6

      22 이성태,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23 강성태, "근로기준법상 휴일과 연차휴가에 관한 소고" 사법발전재단 1 (1): 3-40, 2015

      24 김영선, "과로 사회" 이매진 2013

      25 박영원, "공무원 휴가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1037) : 2015

      26 버트런트 러셀, "게으름에 대한 찬양" 사회평론 2005

      27 폴 라파르그, "게으를 권리" 필맥 2009

      28 이상헌, "Decent work :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4-11, 2005

      29 Alain Supiot, "Beyond employment - Changes in Work and the Future of Labour Law in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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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4-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노동법연구
      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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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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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07 1.657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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