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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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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기본권보호의무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을 제3자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가해나 가해의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그리고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로서 주...

      기본권보호의무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을 제3자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가해나 가해의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그리고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로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방어권설, 객관법적 내용설, 국가과제로서의 안전설, 인간의 존엄에 대한 존중과 보호설 등이 있다. 객관법적 내용에서 헌법적 근거를 도출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기본권보호의무와 기본권의 제3자효간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본권보호의무와 기본권의 제3자효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양자의 관계를 긍정하는 견해와 양자의 관계를 부정하는 견해가 존재한다. 교집합적이며 협력하는 영역이 존재하나, 각자의 역할이 별도로 존재하기도 하다. 기본권보호의무의 구성요건으로는 ①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적 법익, ② 기본권 주체인 사인인 제3자, ③ 위법한 가해나 가해의 위험이 있어야 한다.
      기본권보호의무의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수행하는데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준이다. 기본권의 최소보호의 수준은 일의적으로 획정할 수 없다. 최소보호의 수준은 개별적 사건, 보호법익의 종류, 보호법익의 중요도,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는 수단의 적절성, 수단의 효율성, 협의의 비례성 등으로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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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tate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is a duty that government should protect the constitutional rights from illegal harm or danger of harm by a third party. There are several theories about constitutional basis of State obligation to protec...

      State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is a duty that government should protect the constitutional rights from illegal harm or danger of harm by a third party. There are several theories about constitutional basis of State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 a defense theory as subjective public right, a objective value order theory, safety theory as a national challenge,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protection theory, etc.
      To be State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it should be had three constituent elements; ① Fundamental legal interests protected by constitution, ② the third party private person as subject of fundamental right ③ an illegal harm or a danger of harm.
      There is a screening standard of State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It is a principle of prohibit to protect lower the minimal protection. It is screening standard to judge whether the state takes an appropriate and minimal act or not. It can be determined by a separate case, a sort of legal interests of protection, the importance of legal interests of protection and the level of risk. As detailed screening standards of the principle of prohibit to protect lower the minimal protection, there are prohibited under the principle of protection appropriacy of measures, efficiency of measures, narrow proportionalit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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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 Ⅲ. 기본권의 제3자효와 기본권보호의무와의 관계
      • Ⅳ. 기본권보호의무의 구성요건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 Ⅲ. 기본권의 제3자효와 기본권보호의무와의 관계
      • Ⅳ. 기본권보호의무의 구성요건
      • Ⅴ. 과소보호금지원칙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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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부하, "헌법영역에서 기본권보호의무"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123-140, 2007

      2 표명환, "입법자의 기본권보호의무와 헌법적 통제" 한국헌법학회 11 (11): 211-241, 2005

      3 이부하, "생명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법학연구소 (62) : 1-21, 2014

      4 이부하,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한국헌법학회 13 (13): 273-300, 2007

      5 허완중,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 한국법학원 (115) : 68-105, 2010

      6 장영철,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한국비교공법학회 29 (29): 2001

      7 허완중, "기본권보호의무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관계" 한국공법학회 37 (37): 201-227, 2008

      8 정태호, "기본권보호의무" 대한변호사협회 (252) : 1997

      9 서경석,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비판" 한국헌법학회 9 (9): 393-424, 2003

      10 장영철, "과소보호금지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14 (14): 109-136, 2008

      1 이부하, "헌법영역에서 기본권보호의무"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123-140, 2007

      2 표명환, "입법자의 기본권보호의무와 헌법적 통제" 한국헌법학회 11 (11): 211-241, 2005

      3 이부하, "생명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법학연구소 (62) : 1-21, 2014

      4 이부하,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한국헌법학회 13 (13): 273-300, 2007

      5 허완중,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 한국법학원 (115) : 68-105, 2010

      6 장영철,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한국비교공법학회 29 (29): 2001

      7 허완중, "기본권보호의무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관계" 한국공법학회 37 (37): 201-227, 2008

      8 정태호, "기본권보호의무" 대한변호사협회 (252) : 1997

      9 서경석,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비판" 한국헌법학회 9 (9): 393-424, 2003

      10 장영철, "과소보호금지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14 (14): 109-136, 2008

      11 정혜영, "과소보호금지원칙에 관한 소고" 비교법학연구소 38 : 631-668, 2013

      12 P. Unruh, "Zur Dogmatik der grundrechtlichen Schutzpflichten" 1996

      13 Chr. Brüning, "Voraussetzungen und Inhalt eines grundrechtlichen Schutzanspruchs" JuS 955-, 2000

      14 G. Robbers, "Sicherheit als Menschenrecht" 1987

      15 M. Möstl, "Probleme der verfassungsprozessualen Geltendmachung gesetzgeberischer Schutzpflichten" DÖV 1029-, 1998

      16 J. Schwabe, "Probleme der Grundrechtsdogmatik" 1997

      17 Chr. Starck, "Praxis der Verfassungsauslegung" 46-, 1994

      18 Chr. Gusy, "Parlamentarischer Gesetzgeber und Bundesverfassungsgericht" 1985

      19 J. Isensee, "HdbStR V" 111-, 2000

      20 C.-W. Canaris, "Grundrechtswirkungen und Verhätnismäßigkeit in der richterlichen Anwendung und Fortbildung des Privatrechts" JuS 161-, 1989

      21 C.-W. Canaris, "Grundrechte und Privatrecht, AcP Bd. 184" 201-, 1984

      22 E.-W. Böckenförde, "Grundrechte als Grundsatznormen" (29) : 13-, 1990

      23 H. H. Klein, "FS für Franz Klein" 511-, 1994

      24 J. Dietlein, "Die Lehre von den grundrechtlichen Schutzpflichten" 1992

      25 G. Hermes, "Das Grundrecht auf Schutz von Leben und Gesundheit"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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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7 0.95 1.123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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