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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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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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학술저널
52-67(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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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도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의 종료로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서 열람제한조치에 대한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되었고, 구속영장청구서를 열람제한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형사소송규칙의 개정이 있었으므로 반복침해의 위험이 없고 구 형사소송규칙으로의 회귀 가능성도 없으므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의 이익을 부정하였다.
하지만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라는 헌법소원 제도의 본질상 심판이익은 완화해서 해석하여야 한다. 대상 행위의 근거 법령이나 규칙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반복침해의 위험이 없다거나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고 할 것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는 재판이 확정되기도 전인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유사한 구속적부심절차에서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공개를 거부한 조치에 대해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매우 긴요한 사항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면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상판례에서도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변호인이 구속영장청구서조차 열람하지 못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 어느 점에서 수사기관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를 조력할 수 없음은 너무나 분명하다. 따라서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해 열람을 제한한 조치는 변호인의 피의자를 조력할 권리를 형해화시키고 동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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