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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사회에서 가명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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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84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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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e to latest technologie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internet of things, no doubt that personal information turns into be one of the key resources to enable innovative services and products. However, in order to use personal information, obt...

      Due to latest technologie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internet of things, no doubt that personal information turns into be one of the key resources to enable innovative services and products. However, in order to use personal information, obtaining a consent from each individual is necessary. In addition, data processors should ask and get a new consent from data subjects to use the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for other than original purposes, Requiring to obtain the consent presents a huge barrier in terms of procedural matters and business costs.
      For the above purpose, a new concept, pseudonymous information, has been adopt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seudonymous information is carried out by pseudonymization that is to remove identifiers or replace to others on personal information. Thus, pseudonymous information could be processed for statistical purposes, scientific research purposes, and archiving purposes in the public interest without a consent from each individual. Furthermor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maintains provisions to establish the scope of application with regard to pseudonymous information.
      However, pseudonymous information regardless of less identifiability with pseudonymization falls into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Pseudonymous information is not equivalent to anonymous information. Even pseudonymization has been carried out under the law, the use or combination of information could make those information back to the original state. Therefore, provisions regarding pseudonymous information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hould be revisited under the perspective to protect data subjects.
      This article presents two arguments. Firs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hould be amended to limit the scope with respect to the use of pseudonymous information. Seco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hould be amended to ensure rights regarding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Rectification or Erasure of Personal Information, Suspension of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for strengthening the Constitutional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hese arguments come from the fact that pseudonymous information, in spite of techniques to remove or replace identifiers in personal information, falls into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f pseudonymous information included in the ran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ng the right of data subjects should be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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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한주,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법제정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법학연구원 30 (30): 1-40, 2018

      2 권건보,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방안"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3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29 (29): 2001

      4 손형섭,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법제 정책분석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5 박노형,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 EU GDPR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85) : 1-39, 2017

      6 백수원,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동의의 의의와 방식에 관한 예비적 고찰" 법학연구원 19 (19): 59-80, 2007

      7 김일환,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학회 10 : 1999

      8 이상경,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연구"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2017

      9 신용우,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43) : 2020

      10 이양복, "데이터 3법의 분석과 향후과제" 한국비교사법학회 27 (27): 423-46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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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오길영,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검토와 비판: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73) : 79-116, 2020

      12 권건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분석 - 개인정보의 개념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8 (18): 199-2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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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구속원칙의 의의와 내용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학회 25 (25): 109-134, 2014

      15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16 전승재,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법률적 의미와 쟁점" 한국정보법학회 20 (20): 259-290, 2016

      17 김주영,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법문사 2012

      18 백승엽, "개인신용정보 비식별 조치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9 (29): 63-102, 2017

      19 김송옥,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합리적 이용을 위한 균형점 ― 데이터3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겸하여 ―" 한국공법학회 49 (49): 371-407, 2020

      20 김희정, "가명정보의 미동의 처리의 기본권 침해 검토" 법학연구소 45 (45): 37-66, 2021

      21 김일환, "가명정보의 개념과 처리조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87 : 729-761, 2019

      22 이한주, "가명정보 개념 도입을 통한 의료정보 활용 활성화 가능성의 법적 검토" 한국의료법학회 28 (28): 97-1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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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Dorothy J. Glancy, "The Invention of the Right to Privacy" 21 : 1-, 1979

      25 Daniel J. Solove, "Privacy Law Fundamentals" AN IAPP publication 2017

      26 홍선기, "GDPR 발효에 따른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입법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동국대산학협력단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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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18 학술지등록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
      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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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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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8 0.68 0.6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2 0.79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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