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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의 구조상 독립성 판단기준과 경매절차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Standards of Sectional Ownership in the Auction Procedure – Focusing on the Recent Court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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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ubject to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the Aggregate Buildings (“Aggregate Buildings Act”), a section of a building should be physically separated by walls or by similar concrete boundaries from the rest of the building to be an obj...

      Subject to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the Aggregate Buildings (“Aggregate Buildings Act”), a section of a building should be physically separated by walls or by similar concrete boundaries from the rest of the building to be an object of an independent sectional ownership. In case of commercial buildings, physical separability may be achieved by concrete boundary marks on the floor instead of walls under the Aggregate Buildings Act Article 1-2, but still a certain physicality is required.
      However, in reality, walls or boundary marks that separate sections are often removed and the whole floor is unified, even if each section is separately registered under different owners. In principle, a section of which walls or boundary marks have been removed cannot be an object of sectional ownership, its sectional registration cannot be valid, and auction process based on such invalid registration should be dismissed, thus deterring the efficient liquidation of sections of aggregate buildings.
      Majority of scholars have recognized the problems and have insisted that the physical separability requirement for the sectional ownership should be more generously interpreted. Court precedents had previously taken a very strict position, but in recent cases the Supreme Court have applied more relaxed standards.
      There exist commercial needs to use sections of an aggregate building uniformly, and in doing so, a temporary removal of walls or boundary marks should not harm the sectional ownership. In this regard, the court’s changed positions properly reflects the demand of market reality.
      In applying more relaxed standards of ‘temporariness of the removal and restorability of the walls or boundary marks’ in the auction process, the auction court should examine whether the removal of the walls or boundary marks are permanent or temporary, and whether the boundary can be easily and accurately restored according to the floor plan. If the sections of an aggregate building meet the above standards, the auction process is valid and it should not be dismissed. Even if the removed walls or boundary marks cannot be restored, in case the unified sections can be sold en bloc, the court should not dismiss the auction and instead sell the entire unified sections en b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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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상 건물의 일부에 대 (‘ ’) 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건물의 물리적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 조의 는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상 건물의 일부에 대 (‘ ’) 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건물의 물리적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 조의 는 대형 상가건물의 경우 물리적 독립성 요 . 1 2 건을 완화하여 바닥에 설치된 견고한 경계식별 표지 및 견고하게 부착된 ‘ ’ ‘ 건물번호 표지 가 있으면 구분건물의 독립성을 인정한다 그런데 다수의 상 ’ .
      가건물에서는 구분건물이 일단 각기 다른 소유자에게 분양된 후 구분건물간의 경계벽이나 경계표지가 철거되고 통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 경우 당해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면 당해 구분건물은 더 이상 소유권이나 근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이에 대한 경매신청도 ,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구분건물의 경매를 저지하는 수단으로 빈번하게 악 .
      용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는 구분건물이 통합적으로 이용되는 거래현실을 고려할 때구분건물의 독립성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설의 다수가 되었고, 판례 또한 점차 구분건물의 독립성을 완화하여 왔다 판례는 당초 엄격한물리적 독립성을 요구하였으나 최근 들어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이 일시 , ‘ 적이고 경계벽이나 경계표지의 복원이 가능한 경우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 ’ 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거나 사후적으로 물리적인 독립성이 회복되는 경우 , 구분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하다고 보거나 구분건물이 물리적인 독립성을 상 , 실하였더라도 일괄매각되는 경우 경매절차는 적법하다고 보는 등 전체적으로 구분건물의 독립성을 완화하는 추세에 있다 다수의 구분점포가 이용목 .
      적에 따라 통합적으로 이용될 경제적 필요가 있고 일시적으로 경계벽이나 , 경계표지가 철거되었다는 것만으로 구분소유권을 상실시킬 경우의 여러 문제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
      이에 따라 경계의 철거가 일시적이고 복원가능한 경우 를 구분건물의 독 ‘ ’ 립성 인정기준으로 삼는 경우 경매절차 진행 과정에서 경계의 철거가 일시 , 적인지 및 도면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복원될 수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할것이다 일시성 복원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재 물리적 경계가 존재하지 . ,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경매를 진행하여야 한다 만약 여러 구분건물이 통합 .
      이용되고 확정적으로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상실되었더라도 통합이용되는전체 건물부분의 일괄매각이 가능하다면 일괄매각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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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기정, "집합건물의 집행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문제에 대한 고찰-집합건물의 특수한 법률관계 및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설정된 전세권 및 저당권의 효력범위를 중심으로-" 법원행정처 27 : 5-68, 1996

      2 어영강,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에 있어서 구조상의 독립성 요건을 둘러싼 몇가지 문제" 인천지방법원 1-33, 2004

      3 박종두, "집합건물법" 박영사 2011

      4 "부동산등기실무 [II]"

      5 송재일, "민사판례연구 [XXXVIII]" 박영사 63-131, 2015

      6 김홍엽, "민사집행법" 박영사 2017

      7 김영희,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에 대한 일 고찰 -건물 일부의 독립성 판단기준에 대한 재검토-" 법학연구원 19 (19): 27-63, 2009

      8 송재일, "구분점포 성립요건 개선을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개정방안(연구용역보고서)" 법무부 2014

      9 이기용, "구분소유의 성립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원 17 (17): 253-282, 2005

      10 노수웅,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과 구조상 독립성이 없는 건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검토" 한국민사집행법학회 7 : 296-337, 2011

      1 김기정, "집합건물의 집행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문제에 대한 고찰-집합건물의 특수한 법률관계 및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설정된 전세권 및 저당권의 효력범위를 중심으로-" 법원행정처 27 : 5-68, 1996

      2 어영강,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에 있어서 구조상의 독립성 요건을 둘러싼 몇가지 문제" 인천지방법원 1-33, 2004

      3 박종두, "집합건물법" 박영사 2011

      4 "부동산등기실무 [II]"

      5 송재일, "민사판례연구 [XXXVIII]" 박영사 63-131, 2015

      6 김홍엽, "민사집행법" 박영사 2017

      7 김영희,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에 대한 일 고찰 -건물 일부의 독립성 판단기준에 대한 재검토-" 법학연구원 19 (19): 27-63, 2009

      8 송재일, "구분점포 성립요건 개선을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개정방안(연구용역보고서)" 법무부 2014

      9 이기용, "구분소유의 성립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원 17 (17): 253-282, 2005

      10 노수웅,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과 구조상 독립성이 없는 건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검토" 한국민사집행법학회 7 : 296-337, 2011

      11 허명욱, "구분건물의 사실상 구분폐지와 관련한 몇 가지 법률적 문제" 한국집합건물법학회 12 : 3-32, 2013

      12 박정제, "구분건물의 물리적 구분이 완성되기 전에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그에 터 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순차로 마쳐진 후 물리적 구분이 완성된 경우 위 등기들의 효력" (107) : 275-294, 2016

      13 양형우, "구분건물의 구조상 구분이 소멸된 경우의 권리관계와 변경등기 - 대상판결: 대법원ᅠ2013.3.28.ᅠ선고ᅠ2012다4985ᅠ판결 -" 한국민사법학회 68 : 361-403, 2014

      14 김동근, "구분건물경매의 판례의 동향과 실무상 문제" 한국민사집행법학회 13 : 246-280, 2017

      15 손흥수, "격벽이 제거된 오픈상가를 합체등기 전에 매각할 수 있는 예외적인경우"

      16 윤진수, "건물의 합동과 저당권의 운명(하)" (404) : 58-64,

      17 이홍권, "건물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한국사법행정학회 7 : 493-513,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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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5 0.45 0.4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3 0.46 0.683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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