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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검사기술 확대에 따른 국내 유전자 프라이버시 침해의 제 문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장을 중심으로- = The Problems of Genetic Privacy by the Expansion of Genetic Test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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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62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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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world genetic testing market marks a steep growth because of FDA’s approval about Bloom syndrome genetic test and disclosure of Obama administration’s investment plan to precision medicine. Catching up with new trend, Korean administration has relaxed regulations about genetic test to permit private enterprise to conduct Direct-To-Customer genetic test. Not only the change will make Korean genetic testing market grown-up, but it will cause genetic privacy problem nobody considered. However, there are few discussions to treat ‘Bioethics and Safety Act’ to regulate genetic testing.
      This paper considers domestic genetic privacy problem based on the expansion of genetic testing patent. To focus on Chapter 6 of ‘Bioethics and Safety Act’, it tries to conceptualize domestic genetic privacy and adduce 4 kinds of infringement. Especially, the problems caused by the cross border transfer of gene data and the character of the property rights about genes are major issues. Furthermore, these are needed to be regulated by improvement of domestic legislation because these issues are not illegal to carry out on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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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orld genetic testing market marks a steep growth because of FDA’s approval about Bloom syndrome genetic test and disclosure of Obama administration’s investment plan to precision medicine. Catching up with new trend, Korean administration has...

      The world genetic testing market marks a steep growth because of FDA’s approval about Bloom syndrome genetic test and disclosure of Obama administration’s investment plan to precision medicine. Catching up with new trend, Korean administration has relaxed regulations about genetic test to permit private enterprise to conduct Direct-To-Customer genetic test. Not only the change will make Korean genetic testing market grown-up, but it will cause genetic privacy problem nobody considered. However, there are few discussions to treat ‘Bioethics and Safety Act’ to regulate genetic testing.
      This paper considers domestic genetic privacy problem based on the expansion of genetic testing patent. To focus on Chapter 6 of ‘Bioethics and Safety Act’, it tries to conceptualize domestic genetic privacy and adduce 4 kinds of infringement. Especially, the problems caused by the cross border transfer of gene data and the character of the property rights about genes are major issues. Furthermore, these are needed to be regulated by improvement of domestic legislation because these issues are not illegal to carry out on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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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유전자검사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와 대비되게도, 유전자 관련 특허 생태계 구축에 있어 유전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차 힘을 잃고 있다. 국내 유전자검사 규제는 최근 민간업체에서도DTC 방식의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는 국내 유전자검사시장 규모의 확장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내비친 것으로서 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유전자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본고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장을 토대로, 유전자검사기술 확대로 발생할 수있는 국내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고찰하여 유전자 관련 특허 생태계조성의 기틀을 닦는 작업을 수행한다. 먼저 국내 유전자 프라이버시의 개념정립 후 침해의 4유형으로서 유전정보의 국외이전 침해, 인체유래물 및 유전정보 소유주의 본인/타인 여부에 따른 3가지 침해를 제시하고, 보완을 위한법제개선책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1) 질병관리본부의 유전자검사 허가기준을 낮추고, 유전자검사 금지항목을 줄여 나가는 방식, (2) 개인정보 보호법상 ‘익명화’의 구체화, (3) 비의료기관의 유전자검사 시 인체유래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의 의무화, (4) 유전정보 상당부분을 공유하는 이들에 대하여 ‘가족정보’ 개념의 법제화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국내 유전자 관련 특허 확대를 위한 기반제도와 개인의 유전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안전망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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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검사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와 대비되게도, 유전자 관련 특허 생태계 구축에 있어 유전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차 힘을 잃고 있다. 국내 유전자검...

      유전자검사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와 대비되게도, 유전자 관련 특허 생태계 구축에 있어 유전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차 힘을 잃고 있다. 국내 유전자검사 규제는 최근 민간업체에서도DTC 방식의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는 국내 유전자검사시장 규모의 확장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내비친 것으로서 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유전자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본고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장을 토대로, 유전자검사기술 확대로 발생할 수있는 국내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고찰하여 유전자 관련 특허 생태계조성의 기틀을 닦는 작업을 수행한다. 먼저 국내 유전자 프라이버시의 개념정립 후 침해의 4유형으로서 유전정보의 국외이전 침해, 인체유래물 및 유전정보 소유주의 본인/타인 여부에 따른 3가지 침해를 제시하고, 보완을 위한법제개선책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1) 질병관리본부의 유전자검사 허가기준을 낮추고, 유전자검사 금지항목을 줄여 나가는 방식, (2) 개인정보 보호법상 ‘익명화’의 구체화, (3) 비의료기관의 유전자검사 시 인체유래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의 의무화, (4) 유전정보 상당부분을 공유하는 이들에 대하여 ‘가족정보’ 개념의 법제화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국내 유전자 관련 특허 확대를 위한 기반제도와 개인의 유전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안전망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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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백영민, "휴먼패스, 국내 최초 피부유전자검사 특허 획득"

      2 김혁돈, "형사절차에 있어 유전자정보의 이용" 법학연구원 (33) : 237-262, 2010

      3 김영희, "한국 특허침해소송제도에서의 소송 남용 규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0 (10): 31-54, 2015

      4 이승재, "태아기형아검사란?" 휴먼패스

      5 신명진, "칼슈람 교수, “IP제도 혁신해야”" iPnomics

      6 박태균, "채동욱 논란 … 주목받는 유전자 검사"

      7 이정념, "정보프라이버시 갈등과 유전자정보권에 관한 고찰" 한국형사법학회 22 (22): 305-325, 2010

      8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13

      9 서계원, "정보 프라이버시와 갱인정보의 보호-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중심으로-"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1 (11): 195-232, 2005

      10 이정현, "인체유래물질의 재산권의 허용범위와 그 이용을 위한 관련법규의 정비방안" 한국법학회 (37) : 47-73, 2010

      1 백영민, "휴먼패스, 국내 최초 피부유전자검사 특허 획득"

      2 김혁돈, "형사절차에 있어 유전자정보의 이용" 법학연구원 (33) : 237-262, 2010

      3 김영희, "한국 특허침해소송제도에서의 소송 남용 규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0 (10): 31-54, 2015

      4 이승재, "태아기형아검사란?" 휴먼패스

      5 신명진, "칼슈람 교수, “IP제도 혁신해야”" iPnomics

      6 박태균, "채동욱 논란 … 주목받는 유전자 검사"

      7 이정념, "정보프라이버시 갈등과 유전자정보권에 관한 고찰" 한국형사법학회 22 (22): 305-325, 2010

      8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13

      9 서계원, "정보 프라이버시와 갱인정보의 보호-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중심으로-"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1 (11): 195-232, 2005

      10 이정현, "인체유래물질의 재산권의 허용범위와 그 이용을 위한 관련법규의 정비방안" 한국법학회 (37) : 47-73, 2010

      11 안태희, "인체유래물 기증자에게도 재산권 줘야" 충청타임즈

      12 소재선, "인체에서 유래한 물질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민사상의 제문제" 법학연구소 46 (46): 127-169, 2011

      13 최수정, "인체에 대한 권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법학연구소 29 (29): 101-130, 2012

      14 최수정, "인간세포에 대한 법적 권리" 한국재산법학회 23 (23): 99-136, 2006

      15 한재각, "유전정보의 국내이용실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2001

      16 이정념,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에 관한 형사법적 논의의 필요성과 그 방향"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103-134, 2009

      17 심희기, "유전자정보은행과 프라이버시 이슈들"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85-108, 2006

      18 손영수, "유전자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정책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15 : 2013

      19 김수갑, "유전자연구에 있어서 제기되는 관련 당사자의 기본권" 22 (22): 2011

      20 하대청, "유전자검사의 윤리적•사회적 쟁점 ― 예측성 검사의 유전자 특허 문제를 중심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013

      21 홍영준, "유전자검사의 국내현황과 문제점" 49 (49): 2006

      22 차영주, "유전자검사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방안" 29 (29): 2006

      23 백수진,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제 현황과 미비점에 관한 고찰" 동북아법연구소 7 (7): 211-2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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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장종원, "에스엔피제네틱스, 민간 유전자 검사시장에 ‘도전장’" 바이오스펙테이터

      26 강병규, "서비스의 흐름" 제노플랜코리아(주)

      27 송영민, "사체 및 인체로부터 파생된 물질의 귀속권자" 4 (4): 2003

      28 곽성순, "불법과 합법 사이에 놓여있는 국내 유전자 검사시장" 청년의사

      29 양창수, "분리된 인체부분의 법적 성격" 9 : 2009

      30 박규호, "기업전략차원에서의 특허활용과 기술혁신 협력 간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8 (8): 161-190, 2013

      31 양동욱, "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전략 연구: 기술수명주기 및 기업의 내·외부 환경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0 (10): 211-254, 2015

      32 이정념, "국내 유전자은행 관련 법률 및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생명의료법연구소 2 (2): 1-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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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박병주, "검사안내" 한국유전자정보센터

      35 고학수,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관한 국내외 논의의 전개와 주요 쟁점" (66) : 2014

      36 박광배,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실무적 문제와 개선방향, in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2013

      37 정새롬, "“우리 회사에 침 좀 뱉어주세요.” DNA 다이어트 개발한 바이오 스타트업 ‘제노플랜’" beSUCCESS

      38 유호종, "‘유전정보를 모를 권리’의 윤리적·법적 근거와 실현 방법" 한국의료법학회 22 (22): 103-121, 2014

      39 신동흔, "‘유전자 빅데이터’ 사업 시작했지만 … 국내법 막혀 미국 넘어갈판" 조선비즈

      40 김민수, "[유전자 사업 빅뱅] ① “70년대 애플 등장 때와 비슷” … 실험실 벗어나 비즈니스 전장으로"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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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Roberto, A., "The right not to know: an autonomy based approach" 30 (30): 2004

      43 Konski, Antoinette F., "PRIVACY and PROGRESS in Whole Genome Sequencing" Presidential Commission for the Study of Bioethic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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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FDA, "FDA permits marketing of first direct-to-consumer genetic carrier test for Bloom syndrom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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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Noah, Sherna, "Boris Becker: I'm proud of my sex romp in Nobu" Mirror

      48 Anne, T., "Autonomy and the patient’s right ‘not to know’ in clinical whole-genomic sequencing" 22 (22): 2014

      49 Regalado, Antonio, "Apple Has Plans for Your DNA" MIT Technology Review

      50 Sulik, Gayle, "Angelina Jolie and the one percent" Scientific American

      51 Ng., Pauline C., "An agenda for personalized medicine" 461 : 2009

      52 McDermid, Riley, "23andMe, Genentech(RHHBY) Forge $60 Milion Parkinson’s Research 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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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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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1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9 1.04 1.405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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