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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불법행위법의 공평책임 = Equitable Liability in China's Tort Liabil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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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2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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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rt Liability Act of China(2009)(article 24) provides equitable liability as follows :  Where neither the victim nor the actor is at fault for the occurrence of a damage and there are no special provisions admitting the no-fault liability, both of them may share the damage based on the actual situations, according to the idea of equitable liability. In particular, the existing provision of the Tort Liability Act being almost literally brought from the provisions of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of China(1986)(article 132), is provided as the form of general rule of the equitable liability principle.
      The opinions are divided about whether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se equity liability is an independent principle,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e fault-based liability and the no fault liability, whether it can be acknowledges as a general provision and what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les of equity as being recognized as one of basic principles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This provision relating to the principle of equitable liability of China is accepted from the second draft of the German Civil Code(1895) and Russian Civil Code(1922). According to current legislation, Germain Civil Code does not recognize it as a general rule, but only recognizes separately in the case of liability of supervisor over incompetent person(article 829). On the other hand, the Swiss Code of Obligations and the Taiwan Civil Code recognize the coexistence of the general rule and separate provision relating to mitigating the liability. Chinese doctrine try to set the scope limit of the equity liability with the legal provisions to prevent abuse of the principle of equitable liability and to divide it into different types, as follows : a type of mitigating/aggravating tort liability, a type of beneficiary’s compensation, a type of no-fault compensation of both parties.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Act(article 765) concerning application for reduction in compensation amount, the person liable to make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may petition the court for a reduction in the amount of compensation, if the damages were caused neither intentionally nor by gross negligence, and such payments of compensation shall be a severe hardship to his livelihood(paragraph 1). The court may, if the petition mentioned in paragraph 1 has been filed, reduce the amount of compensation after a study of the claimants and obligors respective financial situations and the cause giving rise to the damages(paragraph 2).
      In addition, korean doctrine and jurisprudence recognize several institution reflected the idea of equity. The comparative study of equitable liability is needed, especially of the case of tort liability law in china, for the revision of Korean Civil Code, including the activation of this article 765. The legal provision as the general rule and the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the equitable liability in China, will also give you useful suggestions in Korean civil Code. Above all, we will need more comprehensive study the application for reduction in compensation amount, the liability of supervisor over incompetent person and etc. and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m. The study of Swiss, Taiwan and China will give some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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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rt Liability Act of China(2009)(article 24) provides equitable liability as follows :  Where neither the victim nor the actor is at fault for the occurrence of a damage and there are no special provisions admitting the no-fault liability, both of t...

      Tort Liability Act of China(2009)(article 24) provides equitable liability as follows :  Where neither the victim nor the actor is at fault for the occurrence of a damage and there are no special provisions admitting the no-fault liability, both of them may share the damage based on the actual situations, according to the idea of equitable liability. In particular, the existing provision of the Tort Liability Act being almost literally brought from the provisions of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of China(1986)(article 132), is provided as the form of general rule of the equitable liability principle.
      The opinions are divided about whether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se equity liability is an independent principle,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e fault-based liability and the no fault liability, whether it can be acknowledges as a general provision and what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les of equity as being recognized as one of basic principles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This provision relating to the principle of equitable liability of China is accepted from the second draft of the German Civil Code(1895) and Russian Civil Code(1922). According to current legislation, Germain Civil Code does not recognize it as a general rule, but only recognizes separately in the case of liability of supervisor over incompetent person(article 829). On the other hand, the Swiss Code of Obligations and the Taiwan Civil Code recognize the coexistence of the general rule and separate provision relating to mitigating the liability. Chinese doctrine try to set the scope limit of the equity liability with the legal provisions to prevent abuse of the principle of equitable liability and to divide it into different types, as follows : a type of mitigating/aggravating tort liability, a type of beneficiary’s compensation, a type of no-fault compensation of both parties.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Act(article 765) concerning application for reduction in compensation amount, the person liable to make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may petition the court for a reduction in the amount of compensation, if the damages were caused neither intentionally nor by gross negligence, and such payments of compensation shall be a severe hardship to his livelihood(paragraph 1). The court may, if the petition mentioned in paragraph 1 has been filed, reduce the amount of compensation after a study of the claimants and obligors respective financial situations and the cause giving rise to the damages(paragraph 2).
      In addition, korean doctrine and jurisprudence recognize several institution reflected the idea of equity. The comparative study of equitable liability is needed, especially of the case of tort liability law in china, for the revision of Korean Civil Code, including the activation of this article 765. The legal provision as the general rule and the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the equitable liability in China, will also give you useful suggestions in Korean civil Code. Above all, we will need more comprehensive study the application for reduction in compensation amount, the liability of supervisor over incompetent person and etc. and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m. The study of Swiss, Taiwan and China will give some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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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의 불법행위책임법(2009년)(제24조)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손해의 발생에 모두 과실이 없고 법률에도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공평의 관념에 의하여 피해자의 손해, 당사자 쌍방의 재산적 사정과 기타의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상당한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데 이를 공평책임이라고 한다. 특히 현행 불법행위책임법의 규정은 이전의 민법통칙(제132조)을 받아들여 이러한 공평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공평책임에 관한 규정이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과 구별되는 독립한 책임귀속원칙의 하나인가, 일반규정으로 이를 인정해야 하는가, 민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인정되는 총칙의 공평의 원칙의 관계에 대하여는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공평책임의 원칙에 관한 규정은 독일민법 제2초안과 1922년 러시아민법전에서 인정되던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현행 입법례로는 공평의 원칙은 일반규정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무능력자에서 개별적으로 인정하는 독일민법전(제829조)과 배상액의 감경에 관한 일반규정과 개별규정을 병존하여 인정하는 스위스채무법과 대만민법전의 입법례가 있다. 중국의 학설은 공평책임의 원칙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명문규정으로 공평책임의 적용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원칙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유형화하여 불법행위책임의 감경유형, 가중유형, 수익자 배상유형, 쌍방 무과실 배상유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우리 민법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채무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 배상의무자의 청구로 그 손해를 감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제765조). 또한 이러한 공평의 관념이 반영된 여러 제도를 학설과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활성화를 위하여는 우리 법의 개정을 위하여 비교법적으로 공평책임을 일반규정으로 할 것인가, 개별규정에서 공평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의 비교법적 연구가 필요하고 특히 공평책임의 일반규정을 위해서는 중국의 현행규정과 개별적 유형화 등은 우리민법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법에서는 공평책임의 일반규정과 현행법의 배상액 감경의 관계와 개별적 유형으로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에 이를 명문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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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불법행위책임법(2009년)(제24조)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손해의 발생에 모두 과실이 없고 법률에도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공평의 관념에 의하여 피해자...

      중국의 불법행위책임법(2009년)(제24조)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손해의 발생에 모두 과실이 없고 법률에도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공평의 관념에 의하여 피해자의 손해, 당사자 쌍방의 재산적 사정과 기타의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상당한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데 이를 공평책임이라고 한다. 특히 현행 불법행위책임법의 규정은 이전의 민법통칙(제132조)을 받아들여 이러한 공평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공평책임에 관한 규정이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과 구별되는 독립한 책임귀속원칙의 하나인가, 일반규정으로 이를 인정해야 하는가, 민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인정되는 총칙의 공평의 원칙의 관계에 대하여는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공평책임의 원칙에 관한 규정은 독일민법 제2초안과 1922년 러시아민법전에서 인정되던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현행 입법례로는 공평의 원칙은 일반규정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무능력자에서 개별적으로 인정하는 독일민법전(제829조)과 배상액의 감경에 관한 일반규정과 개별규정을 병존하여 인정하는 스위스채무법과 대만민법전의 입법례가 있다. 중국의 학설은 공평책임의 원칙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명문규정으로 공평책임의 적용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원칙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유형화하여 불법행위책임의 감경유형, 가중유형, 수익자 배상유형, 쌍방 무과실 배상유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우리 민법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채무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 배상의무자의 청구로 그 손해를 감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제765조). 또한 이러한 공평의 관념이 반영된 여러 제도를 학설과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활성화를 위하여는 우리 법의 개정을 위하여 비교법적으로 공평책임을 일반규정으로 할 것인가, 개별규정에서 공평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의 비교법적 연구가 필요하고 특히 공평책임의 일반규정을 위해서는 중국의 현행규정과 개별적 유형화 등은 우리민법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법에서는 공평책임의 일반규정과 현행법의 배상액 감경의 관계와 개별적 유형으로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에 이를 명문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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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江念慈, "論公平責任原則之法理基礎" 2007

      2 김증한, "채권총론" 박영사 1998

      3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1988

      4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5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6 이덕환, "채권각론" 율곡미디어 2010

      7 송덕수, "채권각론" 박영사 2014

      8 김성수, "중국의 불법행위법(1)" 진원사 2013

      9 김성수, "인격권 침해와 그 구제방법 - 중국과 대만의 논의와 우리 민법의 시사점-" 한국민사법학회 69 : 409-46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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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신도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법경제학적 분석" 4 (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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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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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4 1.14 1.1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5 0.94 1.23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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