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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행위무능력자법제와 후견법제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Incompetence Persons Act and Guardi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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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88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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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법제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취득하거나 부담하기 위한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行爲能力이라고 하고, 이러한 행위능력을 가지지 않는 자를 無能力者라고 하고 한다. 즉 민법상 무능력자라 함은 단독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가지지못한 자를 말한다. 이러한 무능력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이 代理하여 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후에 행위가 取消되어 無效로 될 위험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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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제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취득하거나 부담하기 위한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行爲能力이라고 하고, 이러한 행위능력을 가지지 않는 자를 無能力者라고 하고 한다. ...

      현행법제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취득하거나 부담하기 위한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行爲能力이라고 하고, 이러한 행위능력을 가지지 않는 자를 無能力者라고 하고 한다. 즉 민법상 무능력자라 함은 단독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가지지못한 자를 말한다. 이러한 무능력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이 代理하여 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후에 행위가 取消되어 無效로 될 위험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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