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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CPTED 기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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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68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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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반시설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CPTED 기법 적용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해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식용수 등 9개 분야 19개 유...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반시설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CPTED 기법 적용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해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식용수 등 9개 분야 19개 유형으로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275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국가기반시설의 관리기관에서는 보호목표, 위험분석, 경비계획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 된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을 매년 수립·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중 보호활동과 관련된 경비계획은, 민간부문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거나 시설규모가 작으면 형식적인 서류작업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 전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협은 더욱 더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986년 김포공항 테러로 5명이 숨지고, 3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으며,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 및 IS의 무장활동 등 국내외 안보여건의 악화로 테러의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산 등의 이유로 비교적 보안이 취약한 국가기반시설에 환경적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 즉,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CCTV 설치장소, 출입구 등의 변경 등 소규모 예산으로도 국가기반시설의 보호활동(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가기반시설 중 일부 시설은 도심에서 벗어난 오지에 위치하였거나, 특히 댐과 같이 대형 구조물의 경우 CPTED를 적용하는데 일부 한계점이 있다는 점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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