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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통일민법전 제정의 의의와 전망 = A Study on Unified Civil Law Code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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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7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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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통일민법전 제정논의와 그 쟁점을 고찰하고, 특히2015년 발표된 ‘민법총칙 초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민법전 제정에 대한 고민과 향후 입법과...

      본 논문에서는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통일민법전 제정논의와 그 쟁점을 고찰하고, 특히2015년 발표된 ‘민법총칙 초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민법전 제정에 대한 고민과 향후 입법과정을 전망하였다.
      중국의 민사법은 논리적인 일관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입법되기 보다는 시대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필요성에 따라 단행법이 차례로 제정되어서 오늘날 통일민법전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건국초기부터 통일민법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54년, 1962년, 1979년, 2002년까지 네차례의 민법전 제정 시도가 있었고 다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민법전 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즉 각 민사 단행법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체계적인 ‘통일민법전’의 제정을 입법자와 법학자들은작금의 최대 민사입법 과제로 삼고 있다.
      ‘통일민법전’ 입법의 첫 번째 단계인 ‘민법총칙(초안)’은 단순히 단행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중국 민사법률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민사 영역들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물이자 ‘시대정신’의 반영으로 평가된다. 즉 자연과환경의 보호, 장기나 정자 등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물(物)의 법률문제, 사이버 공간의민사법적 문제, 노령화시대의 새로운 의사능력 및 감호제도 등은 향후 인류가 마주하고 해결해야할 문제들 반영하고 있다. 한편 통일민법전 입법을 통하여 낙후되었던 법률문화를 선진화하고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민사법제도를 확립하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려는 의지를 엿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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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sed the major issues of Unified Civil Law Code Draft which China is trying to legislate since 2014, and the prospects of the legislation process. Civil law in China was not legislated in logical consistency, but several special laws we...

      This study analysed the major issues of Unified Civil Law Code Draft which China is trying to legislate since 2014, and the prospects of the legislation process.
      Civil law in China was not legislated in logical consistency, but several special laws were legislated separately by practical needs. Even though China tried to legalize a ‘unified’ Civil Law in 1962, 1979 and in 2002, China doesn’t have a unified Civil Law system even until now.
      In 2014, China has been trying to legalize a unified Civil Law system again. Making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is the first step of legislating unified Civil Law. However, this is not just a combination of separated laws, but an organic integration of them. In this process, China is trying to resolve new problems of civil laws that surfaced; such as; resolving the conflict between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property rights, treating the intangible property rights, or institutionalizing organ donation or sperm donation and so on. Meanwhile, even though China has become a leading nation, its law system is still behind time. Through legalizing unified Civil Law system, China is also trying to upgrade its law-making system and leg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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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채성국, "중국의 계약책임법" 경인문화사 2008

      2 한대원, "중국법개론" 박영사 2009

      3 이상옥, "중국물권법의 의미와 정치적 함의" 법학연구소 23 (23): 201-224, 2007

      4 김정진, "중국 민법학의 역사회고와 전망" 법학연구소 33 (33): 169-202, 2009

      5 석희태, "중국 민법 제정의 동향과 논쟁점" 한국비교사법학회 16 (16): 231-268, 2009

      6 김영규, "중국 물권법의 초안에 나타난 물권법총칙의 성격과 특색" 한국법학회 (20) : 137-160, 2005

      7 王卫国, "社会主义民法不是私法" (9) : 1983

      8 王利明, "民法学" 法律出版社 2013

      9 王利明, "民法典的时代特征和编纂步骤" (6) : 2014

      10 인민일보, "民法典应从中国土壤中生长"

      1 채성국, "중국의 계약책임법" 경인문화사 2008

      2 한대원, "중국법개론" 박영사 2009

      3 이상옥, "중국물권법의 의미와 정치적 함의" 법학연구소 23 (23): 201-224, 2007

      4 김정진, "중국 민법학의 역사회고와 전망" 법학연구소 33 (33): 169-202, 2009

      5 석희태, "중국 민법 제정의 동향과 논쟁점" 한국비교사법학회 16 (16): 231-268, 2009

      6 김영규, "중국 물권법의 초안에 나타난 물권법총칙의 성격과 특색" 한국법학회 (20) : 137-160, 2005

      7 王卫国, "社会主义民法不是私法" (9) : 1983

      8 王利明, "民法学" 法律出版社 2013

      9 王利明, "民法典的时代特征和编纂步骤" (6) : 2014

      10 인민일보, "民法典应从中国土壤中生长"

      11 王明中, "民国时期我国民法法典历史述考" (23) : 2011

      12 杨柳, "民商分立与民商合一观点的起源和发展" (6) : 2005

      13 郭锋, "民商分立与民商合一的理论评析" (5) : 1996

      14 张广荣, "民商分立与民商合一的法律思考" (6) : 1999

      15 迮铭, "民商分立与民商合一—对我国商事立法模式的思考" (1) : 2009

      16 张璐, "新中国第二次民法典起草的特点" (35) : 2009

      17 冉昊, "新中国法治历程: 民法56年" (4) : 2005

      18 赵晓耕, "新中国民法典起草历程论纲" (3) : 2007

      19 杨立新, "我国民法典总则编应当规定法例规则" 42 (42): 2015

      20 王家福, "对民法草案的几点意见" (5) : 2004

      21 曾大鹏, "商法通则 : 扬弃民商分立与民商合一" (5) : 2008

      22 王勝明, "制订民法典需要研究的部分问题" (12) : 2004

      23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全国人大常委会2015年立法工作计划"

      24 戴激涛, "充分发挥人大在立法协商中的主导作用" (4) : 2015

      25 法制日报, "人格权写入总则还是单独成编成"

      26 金埈荣, "中韩公众立法参与制度研究" 中国人民大学 2014

      27 "中央有关部门关于贯彻十八届四中全会(决定)主要措施的分工方案"

      28 铃木贤, "中国民法经济法论争的展开及其意义" 39 (39):

      29 인민일보, "中国民法典编纂进入关键阶段"

      30 渠涛, "中国民法典立法中的比较法问题"

      31 王利明, "中国民法典应成为21世纪民法典的代表之作"

      32 中国法学会民法典编纂项目领导小组,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民法总则专家建议稿(征求意见稿)"

      33 调研组, "中华人民共和国商事通则(立法建议稿)" 法律出版社 2015

      34 全国人大常委会法制工作委员会民法室,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及其重要草稿介绍" 法律出版社 2000

      35 "≪最高人民法院关于确定民事侵权精神损害赔偿责任若干问题的解释≫于2001年2月26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61次会议通过, 自2001年3月10日起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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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2-23 학회명변경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KCI등재
      2014-12-2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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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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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7 0.97 0.7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69 0.856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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