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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D 확약 위반과 특허위협(Hold-up)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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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07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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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표준화기구가 제정하는 산업표준기술에 특허기술이 널리 채택되고 있다. 표준화기구는 보통 자체적인 지적재산권 정책(IPR Policy)에 따라 필수기술의 특허 보유자에게 특허공개의무와 FRAND ...

      표준화기구가 제정하는 산업표준기술에 특허기술이 널리 채택되고 있다. 표준화기구는 보통 자체적인 지적재산권 정책(IPR Policy)에 따라 필수기술의 특허 보유자에게 특허공개의무와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산업이 표준기술에 고착된 다음 표준특허 보유자가 FRAND 확약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실시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특허위협(hold-up)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007년 Qualcomm 판결과 2008년 Rambus 판결을 통하여 셔먼법상 독점화행위로 규율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하였다. 즉 민간 표준설정 과정에서 특허보유자가 필수 전유기술을 FRAND 조건으로 실시하겠다고 의도적인 허위약속을 하고 표준화기구는 그 약속을 신뢰하여 그 기술을 표준에 포함시킨 상황에서, 특허보유자가 이후에 FRAND 확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독점화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2008년 Negotiated Data Solution에 대한 동의명령을 통하여 미국 FTC는 배제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FRAND 확약 위반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FTC법 제5조의 불공정한 경쟁방법 또는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적극적 규제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현재 사후적인 FRAND 확약 위반에 바탕한 특허위협행위에 대한 미국의 규제법리는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상태이면서도 셔먼법 위반에 관하여는 최소한의 컨센서스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EC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 IT산업의 세계적인 사업범위와 표준특허 라이센싱의 글로벌한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쟁법 집행 역시 그에 발맞출 필요가 클 것이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의한 규제에 있어서는 미국에서와 같은 구성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특허 보유자의 기만적인 행위로 인하여 시장에 가격인상과 소비자 후생 저해의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미국 FTC가 2008년 Negotiated Data Solution 사건에서 제시한 규제법리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문제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제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만성과 가격인상의 효과 및 양자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까지 경쟁당국이 과잉규제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만적 행위에 의하여 공공의 거래질서(public transactional policy)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정거래 저해성을 인정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의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제한하더라도 미국에서의 가장 적극적인 경향에 비하면 오히려 규제범위가 더 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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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number of patented technologies have been employed into industry standards set by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SSOs). SSOs usually make it a duty for its participating holders of essential patents to respect internal IPR Policy that mandates paten...

      A number of patented technologies have been employed into industry standards set by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SSOs). SSOs usually make it a duty for its participating holders of essential patents to respect internal IPR Policy that mandates patent pre-disclosure and FRAND terms of license. Recently the problem of patent hold-up is emerging that tries to levy excessive licensing fees for essential patents in violation of FRAND commitment, usually after relevant industry is locked-in to standard technology. The US courts of appeals showed requirements for monopolization by the Sherman Act, in the Qualcomm case of 2007 and Rambus case in 2008; the conduct should be such that patent owner intentionally makes false promises to license essential proprietary patents at FRAND terms and private SSOs include the technology into standards in trust of the promise; afterwards the patent owner asks for excessive loyalty beyond the level by FRAND terms. The US Federal Trade Commission(FTC) entered into settlement with Negotiated Data Solution in 2008 and made a precedent that violation of FRAND commitment without exclusionary effects can constitute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and unfair practices proscribed by the Section 5 of the FTC Act. It tends to regulate more beyond the point set by the federal judiciary. As a result, present antitrust principles against hold-up in the US is not consistent between the judiciary and the FTC. The EC is not inconsistent with the US judiciary in general.
      Considering the magnitude and global characteristics of Korean IT industries and standard patent licensing, enforcement of Korean competition laws in this field needs to be consistent with that of the US and the EU. Therefore, legal devices against the abuse of dominance in the US are advisable in Korea. Regarding enforcement of unfair business practices, the author does not see many difficulties in applying similar principles that were developed in the case of Negotiated Data Solution in 2008 at the FTC; deceptive conducts by a patent owner resulting in market price increase and undermining of consumer welfare can be prosecuted as a kind of unfair business practices. However, current legislation contains extremely broad regulations that can prohibit even non-deceptive conducts that may not produce price increase. In this setting, the author argues that Korea needs to narrow the scope of prohibition by requiring proof of breach of public transactional policy, instead of simple fairness, to support constitution of unfair business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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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문제의 배경
      • Ⅲ. 미국과 유럽의 사례
      • Ⅳ. 한국에서의 문제 해결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문제의 배경
      • Ⅲ. 미국과 유럽의 사례
      • Ⅳ. 한국에서의 문제 해결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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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창호, "한국의 경쟁정책" 형설출판사 2011

      2 권남훈, "표준화와 특허권 행사, 경쟁법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157) : 2011

      3 이문지, "표준특허의 기회주의적 행사와 미국 反트러스트법 및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 부활의 기미" 법학연구소 11 (11): 205-230, 2009

      4 이황, "표준설정 과정에서 특허공개의무 위반과 특허위협(Hold-up)에 대한 경쟁법의 접근"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36) : 309-365, 2011

      5 권국현, "표준설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준화기구 기만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타당성과 그 적용요건에 관하여" 2011

      6 오승한, "특허기술의 표준 책정과 경쟁법 적용의 문제"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3) : 675-712, 2007

      7 최승재,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 세창출판사 2010

      8 오승한, "특허권 행사에 대한 미국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사례-Broadcom v. Qualcomm(D.N.J. 2006) 판결평석-, In 경제법판례연구 제5권" 법문사 2009

      9 이황, "특허 표준설정, In Global IP Trend 201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10 권남훈, "지식재산권 실시료 과다 책정 여부의 경쟁법적 판단은 가능한가?" (156)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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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황, "표준설정 과정에서 특허공개의무 위반과 특허위협(Hold-up)에 대한 경쟁법의 접근"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36) : 309-365, 2011

      5 권국현, "표준설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준화기구 기만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타당성과 그 적용요건에 관하여" 2011

      6 오승한, "특허기술의 표준 책정과 경쟁법 적용의 문제"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3) : 675-712, 2007

      7 최승재,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 세창출판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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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현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의 주요내용 및 개선방향" 2011

      12 오승한, "사적 표준화 기구의 지식재산권 공개의무의 범위 및 공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규제 - 지식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36) : 367-435, 2011

      13 이상주, "대한민국에 특허괴물 몰려온다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대응하라!" 나남 2010

      14 이황, "공정거래법상 단독의 위반행위 규제의 체계(Ⅱ) -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그 본질과 판단기준(판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법학회 9 (9): 105-140, 2010

      15 이황, "공정거래법상 단독의 위반행위 규제의 체계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그 본질과 판단기준" 사법발전재단 1 (1): 201-26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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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정호열, "경제법 제3판"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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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Brian T. Yeh, "An Overview of Recent U.S. Supreme Court Jurisprudence in Patent Law"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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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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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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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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