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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확산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Claims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against the Infectious Diseases Spr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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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88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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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는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의 영향을 2020년을 지나 2021년에도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위기 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에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는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의 영향을 2020년을 지나 2021년에도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위기 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에 해당하기에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폐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감염병은 사회재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전파차단과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전파 차단과 예방을 위한 조치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행정처분 등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야기한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반법인 민법에 의하여 규율하여 왔다. 그런데 감염병예방법은 2021. 3. 9. 일부개정을 통해 제72조의2를 신설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감염병 확산행위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규정하였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대규모의 감염병위기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장기화되는 현시점에서 특별법인 감염병예방법을 통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산행위자에 대하여 요건과 범위를 설정하고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신설규정을 둔 것은 시의적절하다. 본고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상 신설된 손해배상청구권이 감염병 확산행위자에 대하여, 민법의 특별법 지위에서 감염병예방법 상 어떠한 법리와 요건을 통하여 지출비용을 청구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감염병예방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킨 자 외에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상대방으로 하고 있고 행정형벌 외에 행정질서벌을 선고받은 자도 포함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를 입원치료비를 비롯하여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내용이 손해배상의 범위와 상당인과관계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감염병 확산행위자가 손해를 야기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감염병의 차단과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비용이 감염병 확산행위자 개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로 포섭되어야 함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감염병위기가 발생한 것 자체를 개인의 전적인 책임으로 추궁하기 어렵고 감염병위기라는 사회재난의 상황에서 개인이 이성적 대처를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비 전부를 징수하는 것이 부당한 사안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보충하는 방향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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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world, including Korea, is experiencing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that started in Wuhan, China in 2020 and 2021. The Covid-19 crisis is one of the most severe stages of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and its social and economic harm is e...

      The world, including Korea, is experiencing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that started in Wuhan, China in 2020 and 2021. The Covid-19 crisis is one of the most severe stages of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and its social and economic harm is enormous. Since an infectious disease is a social disaster,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shall take measures to block and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n order to protect the lives, bodies, and properties of the people, and pay the expenses. The Act provides sanctions such as criminal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disposition for those who obstruct measures to block and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n relation to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ctors who spread infectious diseases, it has been regulated by the Civil Act in the past. However, on March 9, 2021, Article 72-2 in the Act was newly established through a partial amendment, stipulating the right of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to claim damages for the cost of those who spread the infectious disease. When a large-scale infectious disease crisis such as the Covid-19 situation is prolonging to an unprecedented level,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can set the requirements and scope for the actors who spread the infection and directly claim damages through the Act.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how the new right to claim compensation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through which legal principles and requirements. In particula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covers not only those who spread an infectious disease in violation of the Act, but also those who have increased the risk of spread as the other party to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In addition, it is defined as expenses incurred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mpensation for loss, etc., and we will examine whether such contents are appropriate in light of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the causal relationship. In particular, given that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are, in principle, obligated to pay the cost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and exercise the right to indemnity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even if the person who spreads the infection causes damage.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the individual actors of the spread of the infection should be included within the scope of the damage caused on the basis of tort liability to the victim. Moreover, since it is difficult for the individual to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outbreak of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and there may be situations in which it may be difficult for an individual to respond rationally in the situation of a social disaster such as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it may be unfair to collect all expen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supplementing liquidity so that damages can be claimed ‘for all or part of the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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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 확산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Ⅲ. 민법 상 감염병 확산행위자에 대한 구상권과의 비교 Ⅳ. 일본의 감염병위기 대응과 비용 부담 Ⅴ. 감염병예방법 상 손해배상청구권의 문제점 Ⅵ. 결론
      • Ⅰ. 서론 Ⅱ.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 확산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Ⅲ. 민법 상 감염병 확산행위자에 대한 구상권과의 비교 Ⅳ. 일본의 감염병위기 대응과 비용 부담 Ⅴ. 감염병예방법 상 손해배상청구권의 문제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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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고헌환,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76 : 239-260, 2016

      2 최환용, "행정형벌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3 이기춘, "코로나-19 위기에서 경찰 · 질서법상 시민의 경찰책임에 관한 연구 - 위험방지법상 전통적 경찰책임론에서 현대적 위험방지협력의무론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22 (22): 41-71, 2021

      4 백경희, "코로나 19 위기 대응 방해 행위와 법적 책임" 법학연구소 23 (23): 1-30, 2020

      5 김용덕, "주석민법 채권총칙"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6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각칙(5)"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7 유욱, "역학조사법 제정방안 연구" 질병관리청 2013

      8 전병주, "신종 감염병 전염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메르스 판결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11 (11): 1979-1990, 2020

      9 송덕수, "신 민법강의" 박영사 2020

      10 소재선,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범위결정에 있어서의 민법 제393조 준용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 한국재산법학회 27 (27): 35-60, 2011

      1 고헌환,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76 : 239-260, 2016

      2 최환용, "행정형벌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3 이기춘, "코로나-19 위기에서 경찰 · 질서법상 시민의 경찰책임에 관한 연구 - 위험방지법상 전통적 경찰책임론에서 현대적 위험방지협력의무론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22 (22): 41-71, 2021

      4 백경희, "코로나 19 위기 대응 방해 행위와 법적 책임" 법학연구소 23 (23): 1-30, 2020

      5 김용덕, "주석민법 채권총칙"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6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각칙(5)"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7 유욱, "역학조사법 제정방안 연구" 질병관리청 2013

      8 전병주, "신종 감염병 전염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메르스 판결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11 (11): 1979-1990, 2020

      9 송덕수, "신 민법강의" 박영사 2020

      10 소재선,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범위결정에 있어서의 민법 제393조 준용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 한국재산법학회 27 (27): 35-60, 2011

      11 곽윤직, "민법주해" 박영사 2012

      12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21

      13 백경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청구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24 : 115-141, 2020

      14 하태인, "감염병예방법 형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91) : 465-498, 2021

      15 백경희, "감염병 위기대응과 신체의 자유 제한에 대한 고찰" 국회입법조사처 13 (13): 315-338, 2021

      16 이성은, "감염병 관리에서의 역학의 활용" 대한간호협회 35 (35): 1996

      17 김명길, "行政罰의 法理 - 行政刑罰과 行政秩序罰의 병과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9 (49): 109-132, 2009

      18 岡部信彦, "感染症法とその改正" The Japanese Society for Virology 54 : 2004

      19 Wendy K. Mariner, "Mission Creep: Public Health Surveillance and Medical Privacy" Boston University 87 : 2007

      20 Richard A. Cash, "Impediments to global surveillance of infectious diseases: consequences of open reporting in a global economy" World Health Organization 78 (78): 2000

      21 Juliet Bedford, "A new twenty-first century science for effective epidemic response" 575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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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6-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7-0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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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7 0.47 0.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8 0.35 0.545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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