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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교통안전진단 협의제도에 대한 행정법적 검토 = Administrative Legal Review of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ssessment Consult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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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15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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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reviews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directions related to the Maritime Traffic Safety Diagnosis System under the Maritime Safety Act focusing on administrative law consultations. Among the consultations widely used in legislation, the syst...

      This paper reviews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directions related to the Maritime Traffic Safety Diagnosis System under the Maritime Safety Act focusing on administrative law consultations. Among the consultations widely used in legislation, the system for cooperation with administrative agencies with expertise in administrative disposition, such as consultations on maritime traffic safety diagnosis, differs in character from those of consultation to seek expert option or opinions. As the institutional purpose of these consultations is to seek agreement or consent with the institution requested for consultation, the responsibility for the outcomes and of the follow up management is considered central to the policy even after the consultations. For these reasons, various impact assessment laws includ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which utilizes aforementioned consultation system, legislation has been reformed in such a way that the consultative body's post-intervention authority is strengthened. However, as consultations to this effect are generally introduced in areas that require professional and rational management, such as the environmental or land use-related fields, it is difficult to find a legislative case that applies its use to safety regulation.
      Recently, with the use of maritime space rapidly increasing,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are becoming more frequent. Thus, it is anticipated that not only marine environmental problems but also safety issues of maritime transportation will increase in the future. Even if the maritime traffic safety diagnosis system was initially implemented with the purpose of preemptively preventing traffic safety effects in maritime space by using a methodology similar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n order to effectively secure safety, the nature of the maritime traffic safety diagnosis consultation system needs to be reexamined to account for environmental changes. During consultations recognized as binding, improvements are being made in the attempt to strengthen their practical binding force.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limitations, and some argue that these limitations can only be overcome if the consultation is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disposition and made the subject of litigation. Therefore, rather than implementing a consultation method that is legislatively ambiguous, it is advisable to reorganize the maritime traffic safety diagnosis consultation system to a permit or approval method, so long as the operation or follow-up management has already been reformed to hold a similar purpose and method to that of the permit system. This method coincides with the purpose of the safety legislation, to clearly grant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o administrative agencies from the start, rather than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the consultative body while maintaining the framework of the consultation system. As the current maritime traffic safety diagnosis consultation system itself lacks coherence in relation to the related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review various aspects such as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the scope of projects subject to maritime traffic safety diagnosis, the setting of target waters, and specification of diagnostic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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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와 관련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향을 행정법상 협의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법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협의 중에서도 해상교...

      본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와 관련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향을 행정법상 협의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법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협의 중에서도 해상교통안전진단 협의와 같이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과의 협치를 위하여 두는 협의제도는 자문이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협의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러한 협의는 협의를 두는 목적 자체가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과의 의사합치 혹은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협의 이후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 및 사후관리가 협의제도의 핵심이 된다. 때문에 이와 같은 협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법」을 비롯한 각종 영향평가법에서는 협의기관의 사후 개입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법제가 개편되어 오고 있다. 협의 중에서도 구속력이 인정되는 협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분성을 인정하고 독립된 소송대상으로 보자는 논의는 그만큼 협의의 실질적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이러한 취지의 협의는 대체로 환경 분야나 토지이용 등과 관련된 분야처럼 전문적․합리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서 주로 도입되고 있으며,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와 같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야에서는 타기관과 협의를 활용하여 안전규제를 하는 입법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이는 안전법에서는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소관기관을 명확하게 정하고, 해당 기관이 사전규제와 사후관리의 책임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급격하게 해양공간 활용이 증대되면서 이해관계자 간 충돌이 잦아지고 있어, 앞으로 해양환경문제는 물론이고 해상교통의 안전문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에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유사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해양공간에서의 교통안전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 협의제도의 성격을 환경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상교통안전진단 협의제도의 운영이나 사후관리를 이미 허가제도와 유사한 목적과 방식으로 개편해오고 있는 이상 법적 성격이 모호한 협의 방식보다는 허가나 승인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협의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협의기관의 권한을 강화해나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행정기관에게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하는 것이 안전법제의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법제에서는 해양공간의 활용이나 관리와 관련된 법제가 정치하게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 협의제도의 개편을 위해서는 해양공간에서 교통이 이루어지는 수역을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후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대상수역의 설정, 진단기준의 구체화 등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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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윤승, "환경영향평가제도 상 협의의 독립쟁송 ― 인・허가 의제되는 협의의 경우와의 비교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58) : 217-239, 2019

      2 이순자,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에 대한 고찰" 한국환경법학회 34 (34): 73-106, 2012

      3 김홍균, "환경영향평가(環境影響評價)와 사법심사(司法審査)" 53 (53): 2003

      4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22

      5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21

      6 조성제, "행정법상 협의제도에 관한 고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를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40 : 347-376, 2013

      7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22

      8 박윤흔,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9

      9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19

      10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22

      1 김윤승, "환경영향평가제도 상 협의의 독립쟁송 ― 인・허가 의제되는 협의의 경우와의 비교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58) : 217-239, 2019

      2 이순자,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에 대한 고찰" 한국환경법학회 34 (34): 73-106, 2012

      3 김홍균, "환경영향평가(環境影響評價)와 사법심사(司法審査)" 53 (53): 2003

      4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22

      5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21

      6 조성제, "행정법상 협의제도에 관한 고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를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40 : 347-376, 2013

      7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22

      8 박윤흔,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9

      9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19

      10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22

      11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22

      12 김중권, "행정법" 법문사 2021

      13 백옥선, "행정기본법(안)의 이의신청 조항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59) : 67-98, 2020

      14 김귀영 ; 이대인 ; 엄기혁 ; 전경암 ; 강성경,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사후환경관리 개선방안"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16 (16): 121-129, 2013

      15 이대인 ; 김귀영, "해역이용협의제도 정비 및 개선을 통한 통합 해양환경영향평가체계 발전방안"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1 (21): 157-169, 2018

      16 이상일 ; 조익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와 해역이용협의제도간 연계성에 관한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 20 (20): 165-171, 2014

      17 김인철, "해상교통안전진단 사후관리제도의 도입 및 제도개선에 관한 고찰" 해양환경안전학회 22 (22): 807-813, 2016

      18 정남철, "한국행정법론" 법문사 2021

      19 김은환 ; 양희철, "중국 해양공간계획에 있어서의 해역사용허가제" 한국비교공법학회 21 (21): 395-421, 2020

      20 김홍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의 효율성 제고" 한국환경법학회 25 (25): 10-270, 2003

      21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2 류철호, "법령상 협의규정에 관한 검토" (5) : 2005

      23 최승필, "도시개발과 환경, 재해 및 교통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법적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89 : 1-28, 2020

      24 김인철, "기고 : 해상교통 안전진단제도 도입" (8) : 2009

      25 성은경,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협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할부대장 등의 협의의견으로서 조건부 동의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법제처 691 : 117-152, 2020

      26 박효근, "「해양환경관리법」상 환경성 검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법정책학회 20 (20): 163-19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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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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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7 1.07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7 1.09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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