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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제문제 - CAS의 중재와 Claudia Pechstein사례의 분석을 포함하여 - = Several Issues of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Sports Arbitration- Including CAS Arbitration and Analysis of Claudia Pechstein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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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eneral trend of the growing popularity of arbitration is especially visible in the world of sport. The sports arbitration often be governed by specific rules of the relevant sports federation or association. Rather than allowing disputes to be settled in ordinary domestic courts,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IOC) and most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IFs) now provide for all disputes under their regulations to be settled exclusively by way of arbitration. Indeed, many provide for a final appeal to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CAS).
      The CAS can only accept claims or appeals if there is a valid arbitration clause between the parties, either inserted in the contract or in the rules of the sports association to which the parties form part(Art. R27 CAS Code). However due to the monopolistic position of international federations, athletes, as well as clubs, have no other choice than to submit their disputes to arbitration. The validity of these provisions can be questioned.
      Arbitration is a procedure in which a dispute is submitted, by agreement of the parties. It is a non-judicial proces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whereby an independent third party - an arbitrator - makes a decision(arbitral award) that is binding. Usually, parties will pre-emptively include an arbitration clause in their contract or, once a dispute arises, enter an agreement to arbitrate. Yet in sport, this ‘agreement’ is forced: the regulations of IFs are rarely negotiated in any meaningful sense, so athletes (and all other participants) must either accept them or choose a different career. The very concept of ‘forced arbitration’ is questionable. All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domestic legislation consider the consent of the parties to the arbitration vital. There is no arbitration unless both parties agree to it. Though arbitration has become an almost quintessential part of sports law, it recently faced a legal challenge in the German case of Claudia Pechstein v ISU.
      This article will discuss the judgment of the German Court in Claudia Pechstein case, and consider whether sport’s use of ‘forced arbitration’ is satis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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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l trend of the growing popularity of arbitration is especially visible in the world of sport. The sports arbitration often be governed by specific rules of the relevant sports federation or association. Rather than allowing disputes to be settle...

      General trend of the growing popularity of arbitration is especially visible in the world of sport. The sports arbitration often be governed by specific rules of the relevant sports federation or association. Rather than allowing disputes to be settled in ordinary domestic courts,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IOC) and most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IFs) now provide for all disputes under their regulations to be settled exclusively by way of arbitration. Indeed, many provide for a final appeal to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CAS).
      The CAS can only accept claims or appeals if there is a valid arbitration clause between the parties, either inserted in the contract or in the rules of the sports association to which the parties form part(Art. R27 CAS Code). However due to the monopolistic position of international federations, athletes, as well as clubs, have no other choice than to submit their disputes to arbitration. The validity of these provisions can be questioned.
      Arbitration is a procedure in which a dispute is submitted, by agreement of the parties. It is a non-judicial proces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whereby an independent third party - an arbitrator - makes a decision(arbitral award) that is binding. Usually, parties will pre-emptively include an arbitration clause in their contract or, once a dispute arises, enter an agreement to arbitrate. Yet in sport, this ‘agreement’ is forced: the regulations of IFs are rarely negotiated in any meaningful sense, so athletes (and all other participants) must either accept them or choose a different career. The very concept of ‘forced arbitration’ is questionable. All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domestic legislation consider the consent of the parties to the arbitration vital. There is no arbitration unless both parties agree to it. Though arbitration has become an almost quintessential part of sports law, it recently faced a legal challenge in the German case of Claudia Pechstein v ISU.
      This article will discuss the judgment of the German Court in Claudia Pechstein case, and consider whether sport’s use of ‘forced arbitration’ is satis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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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중재제도는 소송에 비하여 판정의 신속성, 중재인의 전문성, 저렴한 비용, 그리고 절차의 자치성과 비공개성 등의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스포츠분쟁의 해결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스포츠중재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며 우선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와 유효성에 관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중재합의란 당사자가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배제한 채 당사자가 합의한 절차에 따라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라는 점에서 유효한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스포츠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유효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상 합의가 강제된 중재조항의 경우이다. 이는 수직적・독점적 구조를 갖는 스포츠계의 특성에 기인한다. 즉 선수는 경기단체에 소속되고 이는 다시 국가연맹에 소속되고 국가연맹은 국제연맹에 소속되어 수직적으로 규율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중재합의에 이르는 동의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IOC나 각종의 국제스포츠연맹(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 IFs)의 규정들은 선수가 경기에 참가할 조건으로 장래에 발생할 분쟁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중재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분쟁을 법원에 의하여 해결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즉 경기단체가 중재합의의 체결과 선수의 경기참가를 연계하여 사실상 선수에게 중재합의를 강제하고 있고,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에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선수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사실상 강제된 중재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중재는 스포츠계의 독자적인 분쟁해결제도로서 소송에 의한 해결이 적합하지 않은 스포츠분쟁의 간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스포츠분쟁의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을 통하여 스포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스포츠중재가 완수해야 할 기능이다. 그러나 사실상 강제된 중재합의는 형식적으로 유효한 중재합의라 할지라도 중재제도의 본질에서 볼 때, 그 유효성이나 정당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제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스포츠중재에 있어서 효력있는 중재판정의 전제로서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독일의 빙상선수 Claudia Pechtien의 사례을 소재로 사실상 강제된 스포츠 중재합의의 유효성 문제를 중재제도의 본질적 요소인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스포츠중재의 특수성의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점을 주요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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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중재제도는 소송에 비하여 판정의 신속성, 중재인의 전문성, 저렴한 비용, 그리고 절차의 자치성과 비공개성 등의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스포츠분쟁의 해결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

      오늘날 중재제도는 소송에 비하여 판정의 신속성, 중재인의 전문성, 저렴한 비용, 그리고 절차의 자치성과 비공개성 등의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스포츠분쟁의 해결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스포츠중재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며 우선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와 유효성에 관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중재합의란 당사자가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배제한 채 당사자가 합의한 절차에 따라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라는 점에서 유효한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스포츠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유효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상 합의가 강제된 중재조항의 경우이다. 이는 수직적・독점적 구조를 갖는 스포츠계의 특성에 기인한다. 즉 선수는 경기단체에 소속되고 이는 다시 국가연맹에 소속되고 국가연맹은 국제연맹에 소속되어 수직적으로 규율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중재합의에 이르는 동의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IOC나 각종의 국제스포츠연맹(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 IFs)의 규정들은 선수가 경기에 참가할 조건으로 장래에 발생할 분쟁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중재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분쟁을 법원에 의하여 해결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즉 경기단체가 중재합의의 체결과 선수의 경기참가를 연계하여 사실상 선수에게 중재합의를 강제하고 있고,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에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선수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사실상 강제된 중재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중재는 스포츠계의 독자적인 분쟁해결제도로서 소송에 의한 해결이 적합하지 않은 스포츠분쟁의 간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스포츠분쟁의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을 통하여 스포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스포츠중재가 완수해야 할 기능이다. 그러나 사실상 강제된 중재합의는 형식적으로 유효한 중재합의라 할지라도 중재제도의 본질에서 볼 때, 그 유효성이나 정당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제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스포츠중재에 있어서 효력있는 중재판정의 전제로서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독일의 빙상선수 Claudia Pechtien의 사례을 소재로 사실상 강제된 스포츠 중재합의의 유효성 문제를 중재제도의 본질적 요소인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스포츠중재의 특수성의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점을 주요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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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수미,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27 (27): 59-84, 2017

      2 신군재, "중재인선정 및 분야별 중재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19 (19): 141-160, 2009

      3 남기연,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스포츠 중재 합의의 효력 - Claudia Pechstein의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2 (22): 25-46, 2019

      4 전홍구, "스포츠중재의 필요성과 중재합의에 관한 고찰" 한국중재학회 26 (26): 3-27, 2016

      5 김인호, "스포츠중재관할의 범위와 한계" 대한변호사협회 (482) : 42-67, 2019

      6 손창주, "스포츠분쟁해결기구로서의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관한 고찰" 한국중재학회 28 (28): 43-75, 2018

      7 임건면, "스포츠 중재합의와 내용통제 - 독일에서의 논의를 고려하여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9 : 247-272, 2006

      8 남기연, "스포츠 중재 합의에 관한 법률적 검토" 법학연구소 10 (10): 483-510, 2009

      9 박은옥, "소비자 중재합의의 유효성 –미국판례를 중심으로–" 한국무역상무학회 77 : 43-67, 2018

      10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1

      1 강수미,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27 (27): 59-84, 2017

      2 신군재, "중재인선정 및 분야별 중재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19 (19): 141-160, 2009

      3 남기연,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스포츠 중재 합의의 효력 - Claudia Pechstein의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2 (22): 25-46, 2019

      4 전홍구, "스포츠중재의 필요성과 중재합의에 관한 고찰" 한국중재학회 26 (26): 3-27, 2016

      5 김인호, "스포츠중재관할의 범위와 한계" 대한변호사협회 (482) : 42-67, 2019

      6 손창주, "스포츠분쟁해결기구로서의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관한 고찰" 한국중재학회 28 (28): 43-75, 2018

      7 임건면, "스포츠 중재합의와 내용통제 - 독일에서의 논의를 고려하여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9 : 247-272, 2006

      8 남기연, "스포츠 중재 합의에 관한 법률적 검토" 법학연구소 10 (10): 483-510, 2009

      9 박은옥, "소비자 중재합의의 유효성 –미국판례를 중심으로–" 한국무역상무학회 77 : 43-67, 2018

      10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1

      11 남기연, "도핑선수 신상공개의 적법성에 관한 고찰 - WADA­Code를 중심으로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9 (19): 1-17, 2016

      12 연기영,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비추어 본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SAC)의역할과 과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1 (11): 91-127, 2008

      13 김용섭,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분쟁해결과 불복절차 - 독일 빙상선수 Claudia Pechstein 의 도핑사례 분석을 겸하여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9 (19): 91-116, 2016

      14 김종호, "국제스포츠에 있어서 중재를 통한 분쟁의 해결 -유럽의 프로축구분쟁 관련 중재절차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5 (35): 19-41, 2011

      15 Mitten, Matthew J, "Judicial Review of Olympic and International Sports Arbitration Awards : Trends and Observations" 10 (10): 2009

      16 Martens, Dirk-Reiner, "Is the Pechstein Saga Coming to an End? German Federal Court of Justice Ruling on Claudia Pechstein v International Skating Union, June 2016" 18 (18): 2017

      17 Blackshaw, Ian S, "International Sports Law : An Introductory Guide" T. M. C. Asser Press 2017

      18 Downie, Rachelle,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Sport's Ultimate Umpire : Reforming the Governance of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12 (12): 2011

      19 Redfern, Alan, "Constantin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weet & Maxwell 2004

      20 Rigozzi, Antonio, "Challenging Awards of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1) : 2010

      21 Bühring-Uhle, Christian, "Arbitration and Mediation in International Busines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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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6-1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9-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7-09-0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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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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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8 0.741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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