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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과 용익권의 충돌에 대한새로운 해석론에 대한 검토 = A Review on New Interpretation Regarding a Conflict between Ownership and a Usufructuar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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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negated the purchase claims of the material on the land of a lessee, superficiary and a rightful person of Jeonse right if their renewal claim cannot be accepted. So, the Court accepts the purchase claim of the material on the land only if it accepts renewal claim. However, these claims should be separately treated in legal decisions because the renewal claim guarantees a usufructuary right in continuing lease, and because the purchase claim of the material on the land guarantees the collection of invested capital in ending lease.
      In spite of this legal logic, the Supreme Court holds its own opinions in previous decisions to protect owner’s interest, such as the interests of a leaseholder, a rightful person of creation of superficies, a rightful person of creation of Jeonse right instead of a usufructuary’s interest, such as the interests of a lessee, a superficiary and Jeonse right holder. However, this attitude of the Court is against modern civil law principles, such as non-absolute protection of ownership principle, principle of fairness, prohibition of rights abuses in that it overprotects interests of owners.
      Therefore, we need to make a new interpretation on a conflict between ownership and a usufructuary right to protect the purchase claim of the material on the land of lessee and to guarantee effective use rights of property and lessee’s opportunity to collect invested capital. So, the Supreme Court should change its opinions to exclude the interdependency between the purchase claim of the material on the land and renewal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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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negated the purchase claims of the material on the land of a lessee, superficiary and a rightful person of Jeonse right if their renewal claim cannot be accepted. So, the Court accepts the purchase claim of the material ...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negated the purchase claims of the material on the land of a lessee, superficiary and a rightful person of Jeonse right if their renewal claim cannot be accepted. So, the Court accepts the purchase claim of the material on the land only if it accepts renewal claim. However, these claims should be separately treated in legal decisions because the renewal claim guarantees a usufructuary right in continuing lease, and because the purchase claim of the material on the land guarantees the collection of invested capital in ending lease.
      In spite of this legal logic, the Supreme Court holds its own opinions in previous decisions to protect owner’s interest, such as the interests of a leaseholder, a rightful person of creation of superficies, a rightful person of creation of Jeonse right instead of a usufructuary’s interest, such as the interests of a lessee, a superficiary and Jeonse right holder. However, this attitude of the Court is against modern civil law principles, such as non-absolute protection of ownership principle, principle of fairness, prohibition of rights abuses in that it overprotects interests of owners.
      Therefore, we need to make a new interpretation on a conflict between ownership and a usufructuary right to protect the purchase claim of the material on the land of lessee and to guarantee effective use rights of property and lessee’s opportunity to collect invested capital. So, the Supreme Court should change its opinions to exclude the interdependency between the purchase claim of the material on the land and renewal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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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용익권과 소유권이 충돌할 경우, 우리 판례의 주류는 용익권자의 희생을 전제로 소유권자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해 주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한 대표적인 경우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용익물권자가 계약의 연장, 즉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까지 배제하여 건물을 철거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여전히 소유권절대의 전근대적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갱신청구권은 용익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통해 용익권의 사용·수익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제도의 의의가 있다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그러한 사용·수익권이 종료된 경우 용익권자가 투하한 자본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회수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교환가치의 보장에 제도의 의의가 있어, 양 제도가 완전히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를 상호의존관계로 파악하여 동일시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양 제도는 분리하여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 등의 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인 등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보장되는 것이 타당하다. 소유권의 절대적 보장은 불법행위자로부터의 절대적 보장이어야지, 계약관계에서까지 확대되어야 할 성질은 아닌 것이다. 즉 임대인 등은 임대차계약 등을 통하여 용익권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목적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보장해 주었고, 스스로 그 기간 동안 그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하였고, 더 나아가 동 지상에 지어질 건물 등의 지상물에 대하여 임대차 등이 종료된 경우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잠재적으로 표시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상물매수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공평의 원리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도 약자인 용익권자에 대해 소유권자보다 더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원칙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일본의 차지차가법의 취지나 독일 민법상의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지 못한다는 법언의 이치에 합당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경우 사회적 병폐인 부동산투기도 억제될 수 있을 것이고, 자본분배의 왜곡문제도 시정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정된 재화인 토지의 사용·수익권의 보장을 통해 소유권의 합리적 제한이 가능하게 되어 사회가 한층 선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용익권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 판례들은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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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익권과 소유권이 충돌할 경우, 우리 판례의 주류는 용익권자의 희생을 전제로 소유권자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해 주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한 대표적인 경우가, 채무불이행을 이유...

      용익권과 소유권이 충돌할 경우, 우리 판례의 주류는 용익권자의 희생을 전제로 소유권자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해 주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한 대표적인 경우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용익물권자가 계약의 연장, 즉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까지 배제하여 건물을 철거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여전히 소유권절대의 전근대적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갱신청구권은 용익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통해 용익권의 사용·수익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제도의 의의가 있다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그러한 사용·수익권이 종료된 경우 용익권자가 투하한 자본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회수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교환가치의 보장에 제도의 의의가 있어, 양 제도가 완전히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를 상호의존관계로 파악하여 동일시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양 제도는 분리하여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 등의 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인 등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보장되는 것이 타당하다. 소유권의 절대적 보장은 불법행위자로부터의 절대적 보장이어야지, 계약관계에서까지 확대되어야 할 성질은 아닌 것이다. 즉 임대인 등은 임대차계약 등을 통하여 용익권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목적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보장해 주었고, 스스로 그 기간 동안 그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하였고, 더 나아가 동 지상에 지어질 건물 등의 지상물에 대하여 임대차 등이 종료된 경우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잠재적으로 표시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상물매수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공평의 원리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도 약자인 용익권자에 대해 소유권자보다 더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원칙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일본의 차지차가법의 취지나 독일 민법상의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지 못한다는 법언의 이치에 합당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경우 사회적 병폐인 부동산투기도 억제될 수 있을 것이고, 자본분배의 왜곡문제도 시정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정된 재화인 토지의 사용·수익권의 보장을 통해 소유권의 합리적 제한이 가능하게 되어 사회가 한층 선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용익권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 판례들은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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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소유권과 용익물권의 충돌에 대한 판례의 구체적 검토
      • Ⅲ.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과의 관계
      • Ⅳ.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 Ⅴ.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용익권 보호의 필요성)
      • Ⅰ. 서론
      • Ⅱ. 소유권과 용익물권의 충돌에 대한 판례의 구체적 검토
      • Ⅲ.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과의 관계
      • Ⅳ.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 Ⅴ.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용익권 보호의 필요성)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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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菅生浩三, "不動産判例集成 (賃貸借)" 淸文社 1989

      2 윤철홍, "채권각론" 법원사 2001

      3 기세룡, "지상물매수청구권행사의 효과" 대한민사법학회 15 (15): 2007

      4 윤인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토지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매수청구권(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695 판결). in: 판례연구 Ⅲ" 부산판례연구회 1991

      5 조열래, "임대차에 있어서의 매수청구권" 법원도서관 32 : 1986

      6 송기석, "임대인이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소송에서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패소확정된 후 임차인이 별소로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1995. 12. 26. 선고 95다42195판결). in: 광주지법재판실무연구" 법원도서관 1996

      7 지원림, "신민법강의" 홍문사 2008

      8 윤철홍, "소유권의 역사" 법원사 1995

      9 곽윤직, "민법주해 Ⅳ" 박영사 1992

      10 김용한, "물권법론 (재전정판)" 박영사 1993

      1 菅生浩三, "不動産判例集成 (賃貸借)" 淸文社 1989

      2 윤철홍, "채권각론" 법원사 2001

      3 기세룡, "지상물매수청구권행사의 효과" 대한민사법학회 15 (15): 2007

      4 윤인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토지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매수청구권(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695 판결). in: 판례연구 Ⅲ" 부산판례연구회 1991

      5 조열래, "임대차에 있어서의 매수청구권" 법원도서관 32 : 1986

      6 송기석, "임대인이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소송에서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패소확정된 후 임차인이 별소로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1995. 12. 26. 선고 95다42195판결). in: 광주지법재판실무연구" 법원도서관 1996

      7 지원림, "신민법강의" 홍문사 2008

      8 윤철홍, "소유권의 역사" 법원사 1995

      9 곽윤직, "민법주해 Ⅳ" 박영사 1992

      10 김용한, "물권법론 (재전정판)" 박영사 1993

      11 김증한, "물권법 (제9판)" 박영사 1997

      12 곽윤직, "물권법 (제7판)" 박영사 2002

      13 이은영, "물권법 (제4판)" 박영사 2006

      14 이영준, "물권법 (민법강의Ⅱ 전정판)" 박영사 1996

      15 오시영, "물권법" 학현사 2009

      16 김용한, "물권법" 박영사 1985

      17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2009

      18 강태성, "물권법" 대명출판사 2000

      19 고상룡, "물권법" 법문사 2001

      20 현승종, "로마법" 법문사 1996

      21 김영희, "독일 민법학성 형성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3

      22 김제완, "건물소유목적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행사의 효과-부지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성부를 중심으로" (551) : 2002

      23 廣橋次郞, "賃借人の建物買取請求權" 有斐閣 3 : 1972

      24 鈴木敬夫, "註釋民法 (15)" 有斐閣 1964

      25 星野英一, "建物等買取請求權 : 借地人の債務不履行による賃貸借契約解除の場合には建物等買取請求權は存在しない" 東京大學法學協會 78 (78): 1961

      26 我妻榮, "債權各論 中卷一" 岩波書店 1998

      27 我妻榮, "債務不履行による借地權の消滅と建物買取請求權の存否(26.10.12判決 大審院 大15(オ)608)" 東京大學敎法學法會 45 (45): 1927

      28 後藤淸, "借地法借家法の主要問題" 日本評論社 1942

      29 薄根正男, "借地法上の更新․買取請求權" 有斐閣 (11) : 1964

      30 薄根正男, "借地法上の更新․買取請求權" 有斐閣 (11) : 1964

      31 中川諪, "借地借家法, 判例コンメンタ-ル" 三省堂 1983

      32 廣瀨武文, "借地借家法(法律學體系コンメンタ-ル)" 日本評論新社 1963

      33 星野英一, "借地借家法" 有斐閣 26 : 1973

      34 伊東秀郞, "借地借家法" 新日本法規 1979

      35 Soergel, Hans Theodor, "Kommentar zum B?rgerlichen Gesetzbuch, Bd. 5 Sachenrecht, 11. Aufl"

      36 Amira, Karl von, "Germanisches Recht Bd. 2, 4. Aufl"

      37 Gierke, Otto von, "Deutsches Privatrecht Bd. 2"

      38 Conard, Hermann, "Deutsche Rechtsgeschichte Ⅰ, 2. Aufl"

      39 Merk, Walter, "Das Eigentum im Wandel der Zeiten" 1388 :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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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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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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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68 0.99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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