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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의 해석론 = Criterion of unclean appeal in crime of bribe by breach of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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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51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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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전통적인 부패범죄인 뇌물죄의 경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는 반면 배임수증재죄의 경우 개인의 사적 경제거래에 개입하여 자칫 가벌성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면 민간에서의 활발한 경제거래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경영에 대한 사법개입이 부패의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강력하게 행해질수록 더욱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경영상 발생하는 주요 범죄는 횡령, 탈세이다. 이러한 기업범죄는 자유경제주의 체제에서 기업경영에 대한 사법개입은 자칫 경제발전을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경영에 대한 사법개입의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기업에게 사법실행의 예견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작업일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중심으로 우선 배임수재죄의 본질과 배임수증재죄의 구성요건 중 ‘부정한 청탁’의 해석과 관련하여 규범적요소와 실질적 요소의 검토와 올바른 해석을 필수적이다. 형법상 배임수증재죄의 규범적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해석에 대해 판례는 첫째, 사회상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관념적 기준, 둘째, 청탁의 내용과 재물의 액수, 형식,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의 실질적 검토, 셋째,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방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배임수증재죄는 사인간의 뇌물범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범죄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수뢰죄와는 그 인정범위가 넓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사인간의 뇌물죄에 대한 처벌은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형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기 보다는 그 행위와 연관성이 있는 특별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고려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자율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간섭은 형법의 보장적 기능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
      현행 형법상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의 체계는 개인적 법익 중 재산범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의 해석에 있어서 차별성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보고 타인에 대하여 직접적 손해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있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배임수증재죄가 횡령이나 배임 등 다른 재산범죄와는 달리 재산죄로서의 성격과 사회적 법익의 성격도 함께 보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범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자유경제질서의 위험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까지 ‘부정한 청탁’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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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부패범죄인 뇌물죄의 경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는 반면 배임수증재죄의 경우 개인의 사적 경제거래에 개입하여 자칫 가벌성의 범위가 과도하...

      전통적인 부패범죄인 뇌물죄의 경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는 반면 배임수증재죄의 경우 개인의 사적 경제거래에 개입하여 자칫 가벌성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면 민간에서의 활발한 경제거래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경영에 대한 사법개입이 부패의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강력하게 행해질수록 더욱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경영상 발생하는 주요 범죄는 횡령, 탈세이다. 이러한 기업범죄는 자유경제주의 체제에서 기업경영에 대한 사법개입은 자칫 경제발전을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경영에 대한 사법개입의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기업에게 사법실행의 예견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작업일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중심으로 우선 배임수재죄의 본질과 배임수증재죄의 구성요건 중 ‘부정한 청탁’의 해석과 관련하여 규범적요소와 실질적 요소의 검토와 올바른 해석을 필수적이다. 형법상 배임수증재죄의 규범적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해석에 대해 판례는 첫째, 사회상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관념적 기준, 둘째, 청탁의 내용과 재물의 액수, 형식,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의 실질적 검토, 셋째,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방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배임수증재죄는 사인간의 뇌물범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범죄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수뢰죄와는 그 인정범위가 넓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사인간의 뇌물죄에 대한 처벌은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형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기 보다는 그 행위와 연관성이 있는 특별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고려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자율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간섭은 형법의 보장적 기능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
      현행 형법상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의 체계는 개인적 법익 중 재산범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의 해석에 있어서 차별성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보고 타인에 대하여 직접적 손해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있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배임수증재죄가 횡령이나 배임 등 다른 재산범죄와는 달리 재산죄로서의 성격과 사회적 법익의 성격도 함께 보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범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자유경제질서의 위험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까지 ‘부정한 청탁’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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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rruption’ is a problem that must be solved first among members of the age who are not limited to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both past and present. In the case of the traditional corruption offenders, bribery is punished strongly by the active intervention of the state, but in the case of the accused bankruptcy, it interferes with private private economic transactions and if the extent of the bribery is excessive, There is a possibility. Therefore, the more robust the judicial intervention in corporate management is, the more likely it is that the corruption is to be solved, the more rational and clear the criteria should be.
      Major crimes that occur in business management are embezzlement and tax evasion. Such corporate crime is likely to be an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y in the liberal economic system. Therefore, it would be an essential task in terms of providing the enterprise with the possibility of judicial execution by clearly setting the standards and limitations of judicial intervention in corporate management.
      Liberal Economy The market economy consists of the voluntary active market participation of the individual as the driving force of development and the involvement of those who participate in the market due to their activities.
      Interpretation of the “unclean appeal”, which is the normative constitutional requirement of the crime of criminal prosecution is based on the conceptual principle of the principles of social norms and faithfulness of the second, the contents of appeal, the amount of property, And third, it presents a methodological aspect that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expli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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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ruption’ is a problem that must be solved first among members of the age who are not limited to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both past and present. In the case of the traditional corruption offenders, bribery is punished strongly by the act...

      ‘Corruption’ is a problem that must be solved first among members of the age who are not limited to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both past and present. In the case of the traditional corruption offenders, bribery is punished strongly by the active intervention of the state, but in the case of the accused bankruptcy, it interferes with private private economic transactions and if the extent of the bribery is excessive, There is a possibility. Therefore, the more robust the judicial intervention in corporate management is, the more likely it is that the corruption is to be solved, the more rational and clear the criteria should be.
      Major crimes that occur in business management are embezzlement and tax evasion. Such corporate crime is likely to be an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y in the liberal economic system. Therefore, it would be an essential task in terms of providing the enterprise with the possibility of judicial execution by clearly setting the standards and limitations of judicial intervention in corporate management.
      Liberal Economy The market economy consists of the voluntary active market participation of the individual as the driving force of development and the involvement of those who participate in the market due to their activities.
      Interpretation of the “unclean appeal”, which is the normative constitutional requirement of the crime of criminal prosecution is based on the conceptual principle of the principles of social norms and faithfulness of the second, the contents of appeal, the amount of property, And third, it presents a methodological aspect that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expli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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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기, "형법학(제3판)" 집현재 2016

      2 이영란, "형법학(각론강의)" 형설출판사 2010

      3 손동권, "형법각론 제3개정판" 율곡출판사 2010

      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0

      5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6

      6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2

      7 김태명, "판례형법각론" 피앤씨미디어 2016

      8 강한철, "의사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 개념" 법학연구원 (68) : 421-455, 2013

      9 신용석,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유형화의 시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2) : 2004

      10 김성룡,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 법조협회 66 (66): 703-731, 2017

      1 박상기, "형법학(제3판)" 집현재 2016

      2 이영란, "형법학(각론강의)" 형설출판사 2010

      3 손동권, "형법각론 제3개정판" 율곡출판사 2010

      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0

      5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6

      6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2

      7 김태명, "판례형법각론" 피앤씨미디어 2016

      8 강한철, "의사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 개념" 법학연구원 (68) : 421-455, 2013

      9 신용석,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유형화의 시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2) : 2004

      10 김성룡,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 법조협회 66 (66): 703-731, 2017

      11 강수진,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학 청탁'의 의미 -대법원 2011.8.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및 이른바 제약산업의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대검찰청 (33) : 199-244, 2011

      12 김봉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사무의 내용’에 관한 고찰 - ‘재산상 사무’로 제한해야 하는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 : 418-440, 2012

      13 김정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부정취득)와 배임수재죄의 관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9 : 540-573, 2011

      14 이승호, "背任收贈財罪의 本質과 ‘不正한 請託’의 判斷基準" 법조협회 56 (56): 104-132, 2007

      15 Schönke, "Strafgesetzbuch Kommentar" C. H. Beck 2014

      16 Guenter Heine, "Private Commercial Bribery -A Comparison of National and Supernational Legal Structure" Max-Planck-Institut fuer auslaendisches und internationales Strafrech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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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19 0.19 0.2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21 0.19 0.3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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