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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장기화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The Situation of Lengthy Proceedings and the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 to a Speedy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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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47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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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등이 판결선고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나,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훈시규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들어 소송절차 지연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법원에 접수된 전체 사건 수, 민사본안 사건, 형사공판 사건 수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송처리기간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민사본안 사건 중 처리에 2년을 넘기는 장기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늘었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에 대하여 소송 건수가 늘어나 법관의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는 견해가 많다. 통계를 통해 본 바로는 10년 전에 비해 업무부담이 늘었다고 보기는어려우나, 법관들이 느끼는 업무부담이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법관의 사명감 부족, 판사들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사라진 점, 일과 생활 간 균형을 찾으려는 문화의확산, 법원의 관리 부재 등이 재판지연의 원인으로 꼽혔다.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은 제1심 민사재판의 단독관할 범위를 확대한다거나, 상고심사제 도입 등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에서는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법안, 기일지정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 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 대책만으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유럽인권협약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판례를 축적해왔고, 회원국들에게도 신속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 구제수단을 마련하라고 촉구해왔다. 독일은 국내법적 수단을 마련하라는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1년부터 재판지연법(ÜGRG)을 시행하고 있다. 사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지나친 시간이 소요된다면 사법제도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사법행정의 편의와 사법절차의 효율성 측면에 치우친 대책이 아니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입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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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등이 판결선고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나,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훈시...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등이 판결선고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나,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훈시규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들어 소송절차 지연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법원에 접수된 전체 사건 수, 민사본안 사건, 형사공판 사건 수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송처리기간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민사본안 사건 중 처리에 2년을 넘기는 장기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늘었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에 대하여 소송 건수가 늘어나 법관의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는 견해가 많다. 통계를 통해 본 바로는 10년 전에 비해 업무부담이 늘었다고 보기는어려우나, 법관들이 느끼는 업무부담이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법관의 사명감 부족, 판사들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사라진 점, 일과 생활 간 균형을 찾으려는 문화의확산, 법원의 관리 부재 등이 재판지연의 원인으로 꼽혔다.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은 제1심 민사재판의 단독관할 범위를 확대한다거나, 상고심사제 도입 등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에서는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법안, 기일지정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 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 대책만으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유럽인권협약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판례를 축적해왔고, 회원국들에게도 신속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 구제수단을 마련하라고 촉구해왔다. 독일은 국내법적 수단을 마련하라는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1년부터 재판지연법(ÜGRG)을 시행하고 있다. 사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지나친 시간이 소요된다면 사법제도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사법행정의 편의와 사법절차의 효율성 측면에 치우친 대책이 아니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입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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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재 2006.1.26. 2005헌마108 결정"

      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21

      3 "판사정원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119065, 2022.12.21. 정부 발의"

      4 "판사정원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113144, 2021.11.4.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5 "파이낸셜뉴스"

      6 "조선일보"

      7 김중권, "재판지연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소고" 한국공법학회 47 (47): 199-220, 2018

      8 "오마이뉴스"

      9 "오마이뉴스"

      10 한상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3-33, 2009

      1 "헌재 2006.1.26. 2005헌마108 결정"

      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21

      3 "판사정원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119065, 2022.12.21. 정부 발의"

      4 "판사정원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113144, 2021.11.4.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5 "파이낸셜뉴스"

      6 "조선일보"

      7 김중권, "재판지연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소고" 한국공법학회 47 (47): 199-220, 2018

      8 "오마이뉴스"

      9 "오마이뉴스"

      10 한상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3-33, 2009

      11 법원행정처 상고제도개선 실무추진 TF, "상고제도개선 실무추진 TF 연구‧검토 결과" 2022

      12 대법원, "보도자료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공청회 개최”"

      13 대법원, "보도자료 “각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와 우리나라 법관의 과로 현황”"

      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114987 2022.3.28.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112706 2021.9.27.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1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102617, 2020.8.3.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17 김성호,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1873) : 2021

      18 "법률신문"

      19 홍보람, "법관 업무부담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1

      20 조수혜, "민소소송에서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안암법학회 47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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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Sürmeli v. Germany, 8 Jun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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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Bock v. Germany, 19 Januar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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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BT-Drs. 17/3802"

      51 법원행정처, "2022년 사법연감" 2022

      52 Auswartiges Amt, "13. Bericht der Bundesregierung uber ihre Menschenrechtspoliti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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