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허가에 의해 사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관허사업제한제도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로 드문 경우이다. 입법형성권은 입법자의 자유영역에 속하지만 관허사업제한의 제도는 사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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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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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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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301-31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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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허가에 의해 사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관허사업제한제도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로 드문 경우이다. 입법형성권은 입법자의 자유영역에 속하지만 관허사업제한의 제도는 사업활동...
국가의 허가에 의해 사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관허사업제한제도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로 드문 경우이다. 입법형성권은 입법자의 자유영역에 속하지만 관허사업제한의 제도는 사업활동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관허사업제한제도는 공익과 법원칙의 준수를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관허사업의 제한이라 함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각종 인ㆍ허가를 거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법상 의무의 준수 또는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을 말한다. 이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직접적 수단을 사용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위반과 관련하여 집중적인 논의가 존재하였으나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관허사업제한제도의 변천과 부당결부금지원칙중 실질적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 단지, 학계에서는 부당결부금지원칙의 핵심요건으로 실질적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이는 원인과 목적의 관련성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egal institution which restricts business activities by governmenal permission is founded rarely in another countries. The right of forming law is given widely to lawmaker. however, The refered institution could be infringed the freedom of busine...
The legal institution which restricts business activities by governmenal permission is founded rarely in another countries. The right of forming law is given widely to lawmaker. however, The refered institution could be infringed the freedom of business activities (constitutional right). therefore That is justified by sufficient reason of public interest and observance of legal principle The restriction of business activities by governmental permission among these new mean such as revocation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acts fully effectiveness with indirect compulsory measure linked to reflective interest. that is why it is hard to accomplish the purpose through old methods. In past years, The debates about infringing law and constitution by the restriction institution is mainly builded up in focus on violation of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mproper connection. The principle which prohibited administrion linked to unfairness. If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of administration can invoke objective limition to be applied in advance. A completion requisite of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mproper connection is substantial connection. the Substantial connection is consisted of linking of both cause and object. The restriction is not seemed to satisfy two requisite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호정, "현행 관허사업제한에 있어서의 법률적 문제" 16 : 93-123, 2004
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제21판)" 박영사 2013
3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7판" 박영사 2008
4 박균성, "행정구제법" 박영사 2000
5 홍준형, "행정구제법" 오래 2012
6 김완석, "조세징수의 간접적 강제수단의 문제점" 3 : 113-145, 2003
7 최병철, "조세사면" 한국조세연구원 2002
8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3
9 오용식, "세법상 관허사업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 87-137, 2006
10 김성수, "세법 : 조세법과 공법원리"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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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박종국,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한 연구" 25 (25): 248-267, 1997
12 김해룡,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제한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8
13 유철희, "관허사업의 제한" 247-258, 2006
14 김재호, "공법상 의무해태자에 대한영업허가 제한법률에 대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소 (27) : 479-500, 2007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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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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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