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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硏究論文 : 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질권의 실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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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20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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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이 설정되고 등기된 경우에 질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저당권자의 경매실행권은 질권으로 인하여 제한받게 되는데 그 정도는 어디까지인지, ...

      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이 설정되고 등기된 경우에 질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저당권자의 경매실행권은 질권으로 인하여 제한받게 되는데 그 정도는 어디까지인지, 저당권을 실행하여 저당권자가 배당받게 된다면 질권자는 배당금 위에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집행법원은 배당금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실무상 간혹 문제가 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이에 관하여는 참고할 만한 자료나 논문이 부족하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학설과 판례 및 실무례를 바탕으로 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 질권자, 저당권자 등 당사자들이 각 어떤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새로운 입론을 시도해 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질권자는 그 목적인 채권에 대하여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지 않고도 질권을 실행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고, 저당권자도 질권에 불구하고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질권의 목적인 저당권이 실행되면 질권의 효력은 배당금 위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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