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ch die Änderung des Widerspruchsgesetzes ist das Widerspruchsbehördensystem abgeschafft und der Widerpsruchsausschuß hat die bisherige Bescheidskompetenz der Widerspruchsbehörde. Problematisch ist, daß der Ausschuß bei der unmittelbaren Ve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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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ch die Änderung des Widerspruchsgesetzes ist das Widerspruchsbehördensystem abgeschafft und der Widerpsruchsausschuß hat die bisherige Bescheidskompetenz der Widerspruchsbehörde. Problematisch ist, daß der Ausschuß bei der unmittelbaren Verf�...
Durch die Änderung des Widerspruchsgesetzes ist das Widerspruchsbehördensystem abgeschafft und der Widerpsruchsausschuß hat die bisherige Bescheidskompetenz der Widerspruchsbehörde.
Problematisch ist, daß der Ausschuß bei der unmittelbaren Verfügung viele rechtlichen oder faktischen Schwierigkeiten hat, weil der Ausschuß keine höhere Behörde der Verfügungsbehörde ist und keine Verfügungskompetenz wie die Verfügungsbehörde hat.
Zur Zeit hat der Zentralwiderpsruchsausschuß über den Antrag der unmittelbaren Verfügung als Abweisung entschieden. In dieser Entscheidung hat der Zentralwiderpsruchsausschuß festgestellt, daß die Entscheidungs- oder Beurteilungsmaßstäbe des Verpflichtungsbescheids und der Entscheidung von der unmittelbaren Verfügung anders sein können; d.h. es ist sehr schwierig, bei den Ermessensverwaltungsakten oder Selbstverwaltungsangelegenheiten usw. die unmittelbare Verfügung zu erlassen. Das bedeutet, daß es die bestimmten Grenzen bei der unmittelbaren Verfügung gibt.
Um dieses Problem zu lösen, muß zuerst die Richtlinie zur Durchführung des System der unmittelbaren Verfügung festgesetzt werden, worin die möglichen und unmöglichen Fälle der unmittelbaren Verfügung etwas näher vorgeschrieben werden. Und danach muß gegen die unmöglichen Fälle der unmittelbaren Verfügung das mittelbare Zwangssystem, das im Verwaltungsklagengesetz schon geregelt ist, im Widerspruchsgesetz eingeführt werden. Dafür müssen auch die Organisation und die Funktion der Widerspruchsausschuß erweitert werden.
행정심판법은 여러 차례의 법개정을 통하여 재결청을 폐지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재결청이 폐지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하게 되면서, 과거 재결청이 가지고 있던 직접처...
행정심판법은 여러 차례의 법개정을 통하여 재결청을 폐지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재결청이 폐지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하게 되면서, 과거 재결청이 가지고 있던 직접처분권을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사하게 되었다.
문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종전의 재결청과 달리 처분청의 상급기관이 아니고 처분청과 같은 처분권한도 없게 되어 직접처분에 따른 후속조치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이러한 사정으로 처분청이 반발하여 재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직접처분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는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하여 행정의 법률적합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들의 피해도 매우 크다.
최근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처분과 관련된 사례에서는 의무이행재결의 판단기준과 직접처분의 판단기준이 일치할 수는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즉 처분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를 인용하는 의무이행재결에서의 판단기준과는 달리, 직접처분과 관련해서는 재량행위, 자치사무, 각종 부관의 가능 여부 등이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직접처분의 소극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재결의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처분제도가 필요하지만, 이 제도가 가지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접처분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직접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처분제도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간접강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는 재결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방안으로 직접처분의 한계에 대응하고 간접강제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확장된 기능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위상에 관하여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상규, "행정쟁송법" 법문사 2000
2 김남철,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자치권 침해의 가능성 - 성남시와 경기도간의권한쟁의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판례연구회 5 : 405-, 2000
3 박송규, "행정심판법" 한국법제연구원 1998
4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2
5 사법연수원, "행정구제법연구" 사법연수원출판부 2011
6 김중권, "최근의 법률개정에 따른 行政審判制度의 問題點에 관한 小考" 한국공법학회 36 (36): 489-513, 2008
7 김철용, "주석 행정소송법" 박영사 2004
8 김정선, "재결의 집행력 확보 및 온라인 행정심판절차" 70-, 2007
9 유명건, "실무행정소송법" 박영사 1998
10 김기표, "신행정심판법" 한국법제연구원 2003
1 이상규, "행정쟁송법" 법문사 2000
2 김남철,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자치권 침해의 가능성 - 성남시와 경기도간의권한쟁의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판례연구회 5 : 405-, 2000
3 박송규, "행정심판법" 한국법제연구원 1998
4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2
5 사법연수원, "행정구제법연구" 사법연수원출판부 2011
6 김중권, "최근의 법률개정에 따른 行政審判制度의 問題點에 관한 小考" 한국공법학회 36 (36): 489-513, 2008
7 김철용, "주석 행정소송법" 박영사 2004
8 김정선, "재결의 집행력 확보 및 온라인 행정심판절차" 70-, 2007
9 유명건, "실무행정소송법" 박영사 1998
10 김기표, "신행정심판법" 한국법제연구원 2003
11 "법원실무제요(행정)"
12 안동인, "英國의 行政審判制度 改革에 관한 小考" 한국공법학회 38 (38): 237-26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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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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