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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소득계층별세 부담 차이 분석 = Analysis of Difference in Tax Burden by Income Bracket after Changing to Tax Credit from Tax Dedu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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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9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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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tax burden by income bracket after revision of income tax law from tax deduction to tax credit system, taking effect in 2014. To that end, income bracket of all income earners, among the 5th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NaSTab) data, was classified into 10 categories and insufficient data was supplemented by statistics yearbook issued by National Tax Service.
      Viewing the analysis, first, items subject to special deduction was increased from 2007 and particularly, per capita deduction of top 10% almost doubled the average per capital deduction of all income earners, which showed that former tax deduction system was relatively favorable to high-income earners than low-income earners in terms of tax burden because of regressive tax deduction characteristics. Second, according to analysis of difference in tax burden by income bracket, tax burden by revised 2014 law was increased from the 5th grade among 10 categories, which was different from government’s announcement and previous studies, showing that tax burden of the category with annual salary totaled ₩46 mil was increased due to reduced income tax deduction, integrated child tax deduction and application of 12% deduction rate of some items that were changed to tax credit system. Third, the higher the income the greater the tax burden, indicating effective tax rate of higher-income bracket was increased more and accordingly tax burden fairness is expected to improve.
      Saying in conclusion, change to tax credit system to ease regressive tax burden problem which the tax deduction system had was desirable but overall review of deduction & exemption system seemed not to be sufficient. That is, deduction & exemption system shall be able to incorporate the earnings and spending pattern of the taxpayers and thus it’s recommended to review deduction & exemption system from overall standpoint to incorporate a variety of spending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by deduction, thereby accomplishing the “ability-to-pa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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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tax burden by income bracket after revision of income tax law from tax deduction to tax credit system, taking effect in 2014. To that end, income bracket of all income earners, among the 5th National...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tax burden by income bracket after revision of income tax law from tax deduction to tax credit system, taking effect in 2014. To that end, income bracket of all income earners, among the 5th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NaSTab) data, was classified into 10 categories and insufficient data was supplemented by statistics yearbook issued by National Tax Service.
      Viewing the analysis, first, items subject to special deduction was increased from 2007 and particularly, per capita deduction of top 10% almost doubled the average per capital deduction of all income earners, which showed that former tax deduction system was relatively favorable to high-income earners than low-income earners in terms of tax burden because of regressive tax deduction characteristics. Second, according to analysis of difference in tax burden by income bracket, tax burden by revised 2014 law was increased from the 5th grade among 10 categories, which was different from government’s announcement and previous studies, showing that tax burden of the category with annual salary totaled ₩46 mil was increased due to reduced income tax deduction, integrated child tax deduction and application of 12% deduction rate of some items that were changed to tax credit system. Third, the higher the income the greater the tax burden, indicating effective tax rate of higher-income bracket was increased more and accordingly tax burden fairness is expected to improve.
      Saying in conclusion, change to tax credit system to ease regressive tax burden problem which the tax deduction system had was desirable but overall review of deduction & exemption system seemed not to be sufficient. That is, deduction & exemption system shall be able to incorporate the earnings and spending pattern of the taxpayers and thus it’s recommended to review deduction & exemption system from overall standpoint to incorporate a variety of spending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by deduction, thereby accomplishing the “ability-to-pa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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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의 개정이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세 부담 차이를 분석한 것으로, 제5차 재정패널 자료 중 근로소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분위를 10분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재정패널의 부족한 자료는 전수 자료인 국세통계연보를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특별공제 항목의 경우 2007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특히 1인당 특별공제액은 근로소득자 전체의 평균 1인당 공제액보다 상위 10%의 평균 1인당 공제액이 2배 가까이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 부담에 역진적인 소득공제의 특성상 개정 전 소득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소득계층별 세 부담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 10분위 중 5분위부터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을 적용한 세부담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발표 및 기존 연구와 다른 결론으로 근로소득공제의 축소, 자녀세액공제로의 통합 및 세액공제 전환된 항목 중 일부 항목의 12% 세액공제율 적용등으로 총급여액 4,600만 원의 소득수준부터 세 부담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세 부담이 더욱 증가하여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증가하므로 세 부담 형평성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소득공제제도가 갖는 단점인 세 부담의 역진성의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도로 전환한점은 바람직한 세제개편방향이지만, 소득공제제도 전체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소득공제제도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다양한 납세자의 소득, 소비 등의 패턴이 잘 반영될 수있어야 하므로, 공제항목별 특성을 고려한 후 다양한 소비 형태 등이 반영되어 응능부담의 원칙이실현되도록 소득공제제도 전체를 점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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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의 개정이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세 부담 차이를 분석한 것으로, 제5차 재정패널 자료 중 근로소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

      본 연구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의 개정이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세 부담 차이를 분석한 것으로, 제5차 재정패널 자료 중 근로소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분위를 10분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재정패널의 부족한 자료는 전수 자료인 국세통계연보를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특별공제 항목의 경우 2007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특히 1인당 특별공제액은 근로소득자 전체의 평균 1인당 공제액보다 상위 10%의 평균 1인당 공제액이 2배 가까이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 부담에 역진적인 소득공제의 특성상 개정 전 소득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소득계층별 세 부담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 10분위 중 5분위부터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을 적용한 세부담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발표 및 기존 연구와 다른 결론으로 근로소득공제의 축소, 자녀세액공제로의 통합 및 세액공제 전환된 항목 중 일부 항목의 12% 세액공제율 적용등으로 총급여액 4,600만 원의 소득수준부터 세 부담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세 부담이 더욱 증가하여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증가하므로 세 부담 형평성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소득공제제도가 갖는 단점인 세 부담의 역진성의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도로 전환한점은 바람직한 세제개편방향이지만, 소득공제제도 전체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소득공제제도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다양한 납세자의 소득, 소비 등의 패턴이 잘 반영될 수있어야 하므로, 공제항목별 특성을 고려한 후 다양한 소비 형태 등이 반영되어 응능부담의 원칙이실현되도록 소득공제제도 전체를 점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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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웹사이트"

      2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2

      3 "통계청 웹사이트"

      4 "제5차 재정패널조사"

      5 김재진, "소득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6 정지선,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방식 전환에 관한 평가와 문제점" 한국토지공법학회 65 : 385-405, 2014

      7 김진석,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개인사업자의 기부금 공제를 중심으로 ―" 한국세법학회 21 (21): 223-257, 2015

      8 김완석, "소득세법론" ㈜광교이택스 2011

      9 성명재, "소득세 공제체계의 형평․과표양성화 효과분석:인적공제 개편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9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웹사이트"

      2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2

      3 "통계청 웹사이트"

      4 "제5차 재정패널조사"

      5 김재진, "소득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6 정지선,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방식 전환에 관한 평가와 문제점" 한국토지공법학회 65 : 385-405, 2014

      7 김진석,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개인사업자의 기부금 공제를 중심으로 ―" 한국세법학회 21 (21): 223-257, 2015

      8 김완석, "소득세법론" ㈜광교이택스 2011

      9 성명재, "소득세 공제체계의 형평․과표양성화 효과분석:인적공제 개편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9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11 정유석, "근로소득에 대한 중복 세제지원과 통합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26 (26): 429-448, 2011

      12 원윤희,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재정학회 2001

      13 손광락,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근로소득공제제도의 경제적효과" 한국재정학회 1999

      14 전병목,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

      15 "국세통계연보(2008~2012)"

      16 "국세청 웹사이트"

      17 김완석, "개인소득세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1999

      18 김성태,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의 형평성 및 누진성 분석" 한국재정학회 7 (7): 53-79, 2014

      19 김낙년, "2013년 소득세제 개편과 계층별 소득세 부담률" 한국재정학회 7 (7): 59-93, 2014

      20 "2013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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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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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3 1.23 1.1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 2.08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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