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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행 법률의 개정방안 -이른바 남북교류협력 ‘3법’과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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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활발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현행법 규정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주체성, 재정 지원, 협의기구 설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무의 성격 규명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검토 쟁점으로 설정하고,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지방자치법 등 검토 대상법률들의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세부 쟁점별로 도출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행 법률의 개정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성 인정을 위한 남북관계발전법(제7조 내지 제10조)과 남북교류협력법(제2조)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의 직접적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제8조)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기구의 설치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제5조)의 개정안,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제와 지방자치법과의 체계조화적 해석을 위한 지방자치법(제9조)의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협력사업에서의 특례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제17조의 3 신설)의 개정안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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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활...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활발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현행법 규정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주체성, 재정 지원, 협의기구 설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무의 성격 규명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검토 쟁점으로 설정하고,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지방자치법 등 검토 대상법률들의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세부 쟁점별로 도출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행 법률의 개정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성 인정을 위한 남북관계발전법(제7조 내지 제10조)과 남북교류협력법(제2조)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의 직접적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제8조)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기구의 설치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제5조)의 개정안,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제와 지방자치법과의 체계조화적 해석을 위한 지방자치법(제9조)의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협력사업에서의 특례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제17조의 3 신설)의 개정안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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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s important to revitaliz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there are clear limitations only with the efforts of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due to the current law, local governments are not actively promoting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reason is that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law o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re not 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set the project subjectivity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establishment of consultative bodies, and identification of the nature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as review issues for the promotion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drew up detailed measures to revise laws subject to review,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and the Local Autonomy Act. In other words,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amendments as a revised plan of the current law to promot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It is the revised bill of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Articles 7 to 10) and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Article 2) to recognize the subjectivity of local governments, the amendment to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Article 8) for direct support from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the amendment to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Article 5) to establish a consultative body in which local governments participate, amendment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9) for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s and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amendment to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Article 17-3 newly established) for special cases in cooperative projects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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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s important to revitaliz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there are clear limitations only with the efforts of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due to the current law, local governments are not actively promot...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s important to revitaliz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there are clear limitations only with the efforts of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due to the current law, local governments are not actively promoting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reason is that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law o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re not 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set the project subjectivity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establishment of consultative bodies, and identification of the nature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as review issues for the promotion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drew up detailed measures to revise laws subject to review,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and the Local Autonomy Act. In other words,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amendments as a revised plan of the current law to promot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It is the revised bill of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Articles 7 to 10) and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Article 2) to recognize the subjectivity of local governments, the amendment to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Article 8) for direct support from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the amendment to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Article 5) to establish a consultative body in which local governments participate, amendment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9) for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s and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amendment to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Article 17-3 newly established) for special cases in cooperative projects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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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
      • Ⅲ.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현행 법제의 주요 내용
      • Ⅳ. 현행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
      • Ⅲ.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현행 법제의 주요 내용
      • Ⅳ. 현행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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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5

      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4 김상겸, "헌법상의 남북관련조항에 관한 연구-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헌법해석론 관점에서 -" 한국헌법학회 10 (10): 221-241, 2004

      5 최유, "통일재정법제연구(Ⅲ)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한국법제연구원 2012

      6 황선훈,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위한 법이론적 고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9 (19): 115-144, 2019

      7 송인호, "통일 시대를 대비한 법제정비의 주요쟁점" 한국법학원 146 (146): 203-244, 2015

      8 제성호, "통일 관련 법제와 지방자체단체의 역할 - 법제도 분석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40 (40): 411-448, 2016

      9 송인호,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 법조협회 61 (61): 185-231, 2012

      10 강기홍,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법제 발전 방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3 (13): 193-217, 2013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5

      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4 김상겸, "헌법상의 남북관련조항에 관한 연구-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헌법해석론 관점에서 -" 한국헌법학회 10 (10): 221-241, 2004

      5 최유, "통일재정법제연구(Ⅲ)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한국법제연구원 2012

      6 황선훈,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위한 법이론적 고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9 (19): 115-144, 2019

      7 송인호, "통일 시대를 대비한 법제정비의 주요쟁점" 한국법학원 146 (146): 203-244, 2015

      8 제성호, "통일 관련 법제와 지방자체단체의 역할 - 법제도 분석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40 (40): 411-448, 2016

      9 송인호,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 법조협회 61 (61): 185-231, 2012

      10 강기홍,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법제 발전 방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3 (13): 193-217, 2013

      11 김동성,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2017

      12 금창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1

      13 김원중,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관계에서의 역할 검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 (20): 103-125, 2020

      14 한부영, "독일 통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53 : 2018

      15 양현모,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시사점" 2015

      16 채경석, "남북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에 관한 탐색연구" 한국정치정보학회 7 (7): 47-80, 2004

      17 김동성, "남북평화협력시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기본구상과 전략 연구" 경기연구원 2018

      18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김경협의원 대표발의)" 2018

      19 박훈민,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20 이효원, "남북관계의 변화를 대비한 공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41 (41): 1-28, 2013

      21 도회근, "남북관계 법제의 발전과 한계" 한국헌법학회 14 (14): 159-188, 2008

      22 황선훈,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의 일환으로서 도시자매결연과 법적 문제" 한국비교공법학회 20 (20): 95-122, 2019

      23 이규창,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분석과 평가 - 남북한 특수관계 및 남북합의서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55 (55): 159-19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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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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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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