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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roject Financing Vehicle) 제도의 현행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부동산 개발사업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and Problems of 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System in Korea : Focused on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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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73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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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제도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안”이 2001년 11월 24일 국회에 발의되었다가 입법되지 못하여 2004년 2월 9일 자동 폐...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제도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안”이 2001년 11월 24일 국회에 발의되었다가 입법되지 못하여 2004년 2월 9일 자동 폐기되고, 2004년 1월 29일 법인세법을 개정함으로서 PFV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폐기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안”이 4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시행령까지 감안한다면 100여 개의 조문에 이를 것인데, 이를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에 불과 2개 조문을 규정함으로서 PFV 제도를 적용하여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고자하는 개발업자들은 많은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있다. 2개의 조문으로만 규정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현행 규정의 보완책이 요구되고, 법률규정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해석의 복잡성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특히 PFV에 반드시 출자해야하는 금융기관들이 은행법 등에 의하여 타 법인 출자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이를 배제하는 규정들을 두지 않음으로서 금융기관 등이 PFV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은 PFV제도를 규정하는 법인세법 규정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제도적 문제들이다.
      본 연구는 PFV 제도를 통한 부동산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적·제도적 미비점 및 문제점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제1장 서론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범위와 방법, 선행연구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PFV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 검토로서 PFV제도의 개념 및 전반적인 운영체제, 부동산개발사업과의 관계, 타 연관된 제도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PFV관련 법·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 파악과 PFV의 가상사례를 다루었다. 제4장은 PFV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부분이고 제5장은 결론부분으로 이상에서 검토한 PFV의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제시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연구부분에 대하여 언급하며 본 논문을 마쳤다. 본 연구에 의해 도출되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타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들이 있으므로 PFV만을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새로운 법률 제정이 어려우면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전문REITs"와 통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상기 두 가지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재의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을 취합하여 통일된 예규 등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타 법률과 충돌되는 문제점은 이를 해결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미 도입된 PFV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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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which is currently in effect, provided legal basis of PFV policy by amending Corporate Tax Act on Jan 29, 2004 after “PFV bill in the national assembly” was propose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denied on Nov 24, 20...

      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which is currently in effect, provided legal basis of PFV policy by amending Corporate Tax Act on Jan 29, 2004 after “PFV bill in the national assembly” was propose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denied on Nov 24, 2001 followed by the automatic abolition on Feb 09, 2004.
      However, the abolished “PFV bill in the national assembly” was consisted of 44 provisions even without Enforcement decree which makes it about 100 and those developers who attempted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by applying PFV policy are facing many difficulties after the provision including both Corporate Act and Enforcement decree was regulated into 2 provision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solutions for the revitalization of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through PFV policy by examining what kind of loop holes and problems exist related to the law and policy. Thus, the first chapter of this thesis (introduction) covers the background, purpose, range and method of this research, and the second chapter examines the concept, operation system in general, the relationship with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nd other related policies as the consideration of theoretical part of PFV. The third chapter grasps the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s of law·policies related to PFV and represents simulatory case of PFV. The political suggestion for revitalization of PFV is mentioned in fourth chapter followed by fifth chapter which concludes this thesis by proposing the solutions for law-related problems of PFV mentioned above and suggesting the additional part of research needed hereafter. The result found from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t is required to establish new laws only focused on PFV by national assembly due to the existence of regulations which exclude the application of other laws.
      Secondly, the method of integration with REITs which is being regulated by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can be used if the establishment of new laws is difficult.
      Finally, there may be the method of establishing such unified established rule by the consolidation of present Q&R(question & response) and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However, the defect of this case is that the problem of collision with other laws cannot solve this matter. Thus, it is assumed that the best method is to establish a new law in order to revitalize the PFV policy which is already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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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0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4
      • 1. 연구범위 = 4
      • 목차 = 0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4
      • 1. 연구범위 = 4
      • 2. 연구방법 = 5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6
      • 1. 기존 선행연구의 검토 = 6
      • 2.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 9
      • 제2장 PFV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0
      • 제1절 PFV의 의의 = 10
      • 1.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개념 = 10
      • 2. PFV제도 도입 연혁 = 11
      • 3. 폐기된 "프로젝트금용투자회법(안)"의 주요 내용 = 14
      • 제2절 PFV와 관련된 제도 = 17
      • 1. SPC (Special Purpose Company) = 17
      • 2. PF(Project Financing) = 27
      • 3. 개발REITs와 비교 = 34
      • 제3절 PFV에 대한 세제지원의 이론적 근거 = 40
      • 1. PFV에 세제지원 내용 = 40
      • 2. 이중과세 = 40
      • 3. 도관이론(Conduit Theory) = 42
      • 제4절 부동산개발 사업에서 PFV 위치와 역할 = 44
      • 1. 부동산개발 및 개발사업의 정의 = 44
      • 2. 부동산개발 사업의 구조 및 Developer = 45
      • 3. 부동산 개발의 과정 = 46
      • 4. PFV에 의한 개발사업의 절차 = 51
      • 제3장 PFV 관련 법·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 = 56
      • 제1절 PFV에 대한 법·제도 현황 = 56
      • 1. PFV관련 세법 규정 = 56
      • 2. PFV 설립 및 운영제도 = 56
      • 3. PFV설립 및 운영요건 = 62
      • 제2절 PFV 설립현황 및 사례(가상)의 효과 = 81
      • 1. 설립현황의 국세청 정보공개 = 81
      • 2. 설립현황 = 82
      • 3. PFV 효과의 가상 사례 = 85
      • 제3절 PFV 관련 법 규정 문제점 = 91
      • 1. PFV 관리통제에 대한 감독기관 = 91
      • 2. 금융기관 출자에 대한 규정 = 92
      • 3. 출자자간의 분쟁 조정기관 부재 = 97
      • 4. PFV 설립의 발기설립 강제 = 98
      • 5. PFV의 상호 문제 = 100
      • 제4절 PFV제도의 문제점 = 101
      • 1. PFV 대상사업 종류의 포괄적 규정 = 101
      • 2. 정관변경에 의한 존속기간연장 = 102
      • 3. 자산관리회사의 책임 문제 = 103
      • 4. 배당가능이익 적립관련 문제 = 104
      • 5. 자금차입 관련 문제 = 105
      • 6. 개발업법·주택법과의 관계 = 106
      • 제4장 PFV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 109
      • 제1절 법적 개선방안 = 109
      • 1. 법률미비점 보완 = 109
      • 2. 신규법령 제정 또는 개발전문REITs와 통합 = 114
      • 제2절 제도적 개선방안 = 116
      • 1.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법령화 = 116
      • 2. 운영제도의 개선점 = 116
      • 제5장 결론 = 119
      • 제1절 연구요약 = 119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 122
      • 참고문헌 = 123
      • ABSTRACT = 125
      • 부록 PFV관련 세법 규정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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