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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침해금지청구권 기능의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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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특허제도는 유용한 기술의 보급과 활발한 이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되기 보다는 타인의 이용을 배제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특허기술실시협상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부당하게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빈번하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기술사상이라는 무체물에 대한 특허권을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권리로 인정하고, 그 침해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유사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강력한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특허침해에 대한 대표적인 민사적 구제수단의 하나이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달리 고의ㆍ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이나 손해의 발생 등을 요구하지 않고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사실만 인정되면 기타 제반사정의 고려없이 자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이러한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을 통해 타인의 이용을 배제하고 협상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특히 이미 특허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상용화되어 시장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기술 이용자를 영업폐쇄나 사업폐지에 까지 이르게 할 수가 있어 그 피해가 막대하고, 이미 특허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 보다는 특허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금지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용한 기술의 이용과 산업발전이라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 사례로 200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eBay 판례가 있다. 기존의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즉 CAFC는 우리의 특허침해금지 본안소송에 해당하는 영구적 금지명령 사건에서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행위가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영구적 금지명령이 인정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특허권자에게 강력한 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강력한 침해금지청구권을 이용해서 특허기술의 실시의도는 없으면서 특허권을 사모아 관련기술이 상용화되기를 기다렸다가 금지청구권을 이용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특허괴물’ 즉 ‘patent troll’과 같은 기업들이 생겨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200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eBay 판결에서 기존의 CAFC의 원칙을 파기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영구적 금지명령에 대한 판단시에도 형평의 원리의 네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게 되었다. 여기서 형평의 원리의 네가지 요소는 ⅰ) 특허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여부, ⅱ) 금지명령이 적절한 구제수단인지 여부, ⅲ) 특허권자와 침해자의 고통의 형평과 ⅳ) 공공의 이익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이후에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각국에서 강력한 특허침해금지청구권 인정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 마련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대안제시를 하고자 하였다. 먼저 소유권과 유사한 배타적 재산권으로서 강력한 특허권의 개념이 형성된 과정과 그 당위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특허제도의 기원과 특허권의 개념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절대적 재산권으로서 특허권의 개념은 과거에 자연권사상과 노동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으로, 현대에는 이러한 절대적 소유권사상이 폐기가 되고 소유권의 사회적 구속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대상물의 이용과 수익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라든지 대상물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새로운 소유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현대의 새로운 소유권 개념에 대한 논의는 본질적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무체재화에 대한 특허권의 내용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 제시를 위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의 법적성질 및 기원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또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의 적용범위와 판단기준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본다. 또한, 대륙법상 물권적 청구권과 영미법에서 형평법상 구제수단인 금지명령, 또 보통법상 구제수단인 점유보호청구권을 비교해 보고, 각국에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특허침해금지청구권에 관한 특별규정을 특허법상 입법하게 된 과정을 고찰해 본다.
      또한, 특허침해금지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 독일, TRIPS 협정에서의 특허침해금지청구 관련 규정 및 주요판례를 살펴보고 각국 판례의 변화과정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유형화해서 검토해 본다.
      이어 법경제학 관점에서 특허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원리로 ‘물권법적 보호원리’와 ‘책임법적 구제원리’, 즉 ‘property rule’과 ‘liability rule’에 대하여 검토하고 특허법상 책임법적 구제원리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와 같은 고찰을 거친 최종적인 결론으로 현행법상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고, 특허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과 대안을 제시해 본다. 먼저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하여 되도록 본안소송에서 신중한 판단에 의해 특허침해금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안소송에서는 영미법상 ‘형평의 원리’나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과 같이 ‘침해금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 ‘침해금지의 필요성’ 판단시에 고려해야할 사항으로는 ‘특허권자의 실시여부, 금전적 보상의 가능성 및 침해자의 손해배상능력,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의도 및 금지청구권을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는지 여부, 전체제품에서 특허기술이 차지하는 비율, 특허기술의 특성 및 무효의 가능성, 시장점유율의 경쟁관계, 공공의 이익 및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등’이 있다. 이외에도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도록 ‘침해금지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결과 침해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법적 보호원리’에 따라서 사후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특허권자를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손해배상은 과거의 위법한 실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금지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장래의 적법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는 당사자의 사적협상에 의해서 적절한 실시료를 산정하고 장래의 적법한 실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장래의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청구에 대한 판결은 강제실시권을 설정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침해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침해금지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라도 침해자에게 즉각적인 부작위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즉각적인 사업중단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서 현재 강제집행수단인 간접강제방법을 참고하여 이미 생산한 제품을 처분하거나 그 제품 및 기술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보장해 주고, 그 기간 동안 특허권자에게 적절한 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특허권이 유형물에 대한 소유권 유사의 강력한 물권적 권리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특허권의 개념을 모색하고, 또 그에 따른 적절한 침해구제수단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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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특허제도는 유용한 기술의 보급과 활발한 이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되기 보다는 타인의 이용을 배제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특허기술실시협상에...

      현재 특허제도는 유용한 기술의 보급과 활발한 이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되기 보다는 타인의 이용을 배제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특허기술실시협상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부당하게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빈번하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기술사상이라는 무체물에 대한 특허권을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권리로 인정하고, 그 침해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유사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강력한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특허침해에 대한 대표적인 민사적 구제수단의 하나이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달리 고의ㆍ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이나 손해의 발생 등을 요구하지 않고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사실만 인정되면 기타 제반사정의 고려없이 자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이러한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을 통해 타인의 이용을 배제하고 협상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특히 이미 특허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상용화되어 시장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기술 이용자를 영업폐쇄나 사업폐지에 까지 이르게 할 수가 있어 그 피해가 막대하고, 이미 특허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 보다는 특허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금지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용한 기술의 이용과 산업발전이라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 사례로 200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eBay 판례가 있다. 기존의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즉 CAFC는 우리의 특허침해금지 본안소송에 해당하는 영구적 금지명령 사건에서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행위가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영구적 금지명령이 인정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특허권자에게 강력한 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강력한 침해금지청구권을 이용해서 특허기술의 실시의도는 없으면서 특허권을 사모아 관련기술이 상용화되기를 기다렸다가 금지청구권을 이용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특허괴물’ 즉 ‘patent troll’과 같은 기업들이 생겨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200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eBay 판결에서 기존의 CAFC의 원칙을 파기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영구적 금지명령에 대한 판단시에도 형평의 원리의 네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게 되었다. 여기서 형평의 원리의 네가지 요소는 ⅰ) 특허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여부, ⅱ) 금지명령이 적절한 구제수단인지 여부, ⅲ) 특허권자와 침해자의 고통의 형평과 ⅳ) 공공의 이익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이후에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각국에서 강력한 특허침해금지청구권 인정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 마련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대안제시를 하고자 하였다. 먼저 소유권과 유사한 배타적 재산권으로서 강력한 특허권의 개념이 형성된 과정과 그 당위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특허제도의 기원과 특허권의 개념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절대적 재산권으로서 특허권의 개념은 과거에 자연권사상과 노동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으로, 현대에는 이러한 절대적 소유권사상이 폐기가 되고 소유권의 사회적 구속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대상물의 이용과 수익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라든지 대상물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새로운 소유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현대의 새로운 소유권 개념에 대한 논의는 본질적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무체재화에 대한 특허권의 내용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 제시를 위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의 법적성질 및 기원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또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의 적용범위와 판단기준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본다. 또한, 대륙법상 물권적 청구권과 영미법에서 형평법상 구제수단인 금지명령, 또 보통법상 구제수단인 점유보호청구권을 비교해 보고, 각국에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특허침해금지청구권에 관한 특별규정을 특허법상 입법하게 된 과정을 고찰해 본다.
      또한, 특허침해금지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 독일, TRIPS 협정에서의 특허침해금지청구 관련 규정 및 주요판례를 살펴보고 각국 판례의 변화과정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유형화해서 검토해 본다.
      이어 법경제학 관점에서 특허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원리로 ‘물권법적 보호원리’와 ‘책임법적 구제원리’, 즉 ‘property rule’과 ‘liability rule’에 대하여 검토하고 특허법상 책임법적 구제원리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와 같은 고찰을 거친 최종적인 결론으로 현행법상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고, 특허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과 대안을 제시해 본다. 먼저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하여 되도록 본안소송에서 신중한 판단에 의해 특허침해금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안소송에서는 영미법상 ‘형평의 원리’나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과 같이 ‘침해금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 ‘침해금지의 필요성’ 판단시에 고려해야할 사항으로는 ‘특허권자의 실시여부, 금전적 보상의 가능성 및 침해자의 손해배상능력,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의도 및 금지청구권을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는지 여부, 전체제품에서 특허기술이 차지하는 비율, 특허기술의 특성 및 무효의 가능성, 시장점유율의 경쟁관계, 공공의 이익 및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등’이 있다. 이외에도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도록 ‘침해금지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결과 침해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법적 보호원리’에 따라서 사후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특허권자를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손해배상은 과거의 위법한 실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금지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장래의 적법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는 당사자의 사적협상에 의해서 적절한 실시료를 산정하고 장래의 적법한 실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장래의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청구에 대한 판결은 강제실시권을 설정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침해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침해금지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라도 침해자에게 즉각적인 부작위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즉각적인 사업중단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서 현재 강제집행수단인 간접강제방법을 참고하여 이미 생산한 제품을 처분하거나 그 제품 및 기술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보장해 주고, 그 기간 동안 특허권자에게 적절한 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특허권이 유형물에 대한 소유권 유사의 강력한 물권적 권리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특허권의 개념을 모색하고, 또 그에 따른 적절한 침해구제수단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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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urrent patent system is more often used for defensive purposes to exclude others' use or as a means to hold unfair strong positions in negotiations rather than for the original purpose as the dissemination and active use of useful technology. The main cause of this phenomenon is that patents rights for intangible goods as technology ideas are similarly recognized as exclusive rights similar to ownership of tangible property and patent holders can apply to the powerful injunction for patent infringement.
      An injunction together with a damage is an important remedy for patent infringements. However, unlike a claim for damages, injunctions do not require the subjective requirement of intent and negligence or the occurrence of loss. If the validity of the patent and the fact of infringement are confirmed, automatically injunctions are issued without consideration of other circumstances. So a patent holder would exclude others' use and have a powerful position in negotiations because of injunctions for patent infringements. Particularly, in the case that products using patent technology are already commercialized and widely distributed in the market, injunctions for patent infringements may make the business of the patent technology users abolished and closed. If then, the loss would be significant and the interests of consumers who already are using the products applying patent technology may be infringed. Therefore, those injunctions for patent infringements should be flexibly restricted according to cases under the premise to ensure fair compensation for the patent owner, rather than absolutely admitting injunctions for patent infringements like now. If then, it would serve the use of a useful technology and industrial development as the purpose of the paten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se discussions and provide desirable legal alternatives. First, in order to review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concept of strong patent rights as exclusive rights similar to property ownership and its justification, the origin of patent system and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patent rights' concept have investigated. The concept of patent rights as absolute property rights had been formed, affected by natural rights theory and labor theory in the past, but the modern times the idea of absolute ownership was discarded and the social restraints of ownership has been emphasized. In addition, new concepts of ownership as 'the right not to be exclude' from the use and profits of objects, 'the right to access' to objects and so forth have been presented. The discussions for the modern concepts of a new ownership is necessary to refer in order to provide the new direction of a patent concept for intangible goods essentially having the nature of public goods.
      Then, the concept of injunction claims for property infringements, relationships with damage claims and the scope of injunction claims and the changes for criteria have been examined to check up the legal nature and origin of injunctions in patent infringement cases. In addition, the difference between injunction claims for property infringements in the Continental law and injunctions as a remedy of equity law or replevin, ejectment as remedy of common law in Anglo-American law is explained. Furthermore, in each country the legislative process and reason that the special regulations on injunctions for patent infringement had been set distinct from general rules of injunction claims for property infringements are analysed.
      In addition, as for the comparative law analysis, the related regulations and major cases on injunctions for patent infringements in the USA, Japan, European Union, Germany and TRIPS including Korea have been reviewed. Using them, concrete criteria are classified.
      Next, from the perspective of law & economics, ‘Property rule’ and ‘Liability rule’ as the two principles of remedies for violation of legal rights have been reviewed and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liability rule into patent law is discussed.
      In the part of final results through these studies, the cases that restraints of injunctions for patent infringements are possible under current law have been seen and new standards of judgments and alternatives are proposed. First of all, judgments for preliminary injunctions should be strict and by deliberate decision on the merits permanent injunctions should be determined. In addition, it is needed that court's discretion possible to considerate 'the need for an injunction' in the case merits should be given similar to 'the principle of equity' in Anglo-American law or 'the need for preservation' in preliminary injunction suit. When the courts judge 'the need for an injunction', 'whether a patent holder has implemented a patent invention, the possibility of monetary compensation and the ability of the infringer for damages, a patent holder's intent to license and whether an injunction has been used as a weapon of negotiation, the proportion of patent technology in the entire products, the characteristics of patent technology and the possibility of patent invalidity,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for market share, the public interests and gains and losses between the parties and so on' should be considered. Besides, by considering other circumstances, 'the need for an injunction' should be judged to meet the ultimate purpose of patent law. After these judgements, if 'the need for an injunction' is not approved, a patent owner would be protected by post-monetary compensation based on liability rule. However, because damages are related to illegal conducts in the past, in the case that an injunction is restrained, measures to ensure the legal implementation in the future are needed. It is primarily desirable that reasonable royalty is estimated throughout private negotiations between parties, but if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does not occur, patent owner should be able to claim the royalty for future. As a result, the decisions about these claims give a compulsory license to patent users. On the other hand, even if 'the need for an injunction' is approved and an injunction is issued, when it is difficult to expect immediate performance for an infringer and it is possibile to cause irreparable harms by sudden business interruption, in the court's ruling to approve an injunction it is needed to be considered the measures to ensure an adequate grace period to dispose of products already produced or re-design the products and technologies and to order appropriate monetary damages during tha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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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urrent patent system is more often used for defensive purposes to exclude others' use or as a means to hold unfair strong positions in negotiations rather than for the original purpose as the dissemination and active use of useful technology. Th...

      The current patent system is more often used for defensive purposes to exclude others' use or as a means to hold unfair strong positions in negotiations rather than for the original purpose as the dissemination and active use of useful technology. The main cause of this phenomenon is that patents rights for intangible goods as technology ideas are similarly recognized as exclusive rights similar to ownership of tangible property and patent holders can apply to the powerful injunction for patent infringement.
      An injunction together with a damage is an important remedy for patent infringements. However, unlike a claim for damages, injunctions do not require the subjective requirement of intent and negligence or the occurrence of loss. If the validity of the patent and the fact of infringement are confirmed, automatically injunctions are issued without consideration of other circumstances. So a patent holder would exclude others' use and have a powerful position in negotiations because of injunctions for patent infringements. Particularly, in the case that products using patent technology are already commercialized and widely distributed in the market, injunctions for patent infringements may make the business of the patent technology users abolished and closed. If then, the loss would be significant and the interests of consumers who already are using the products applying patent technology may be infringed. Therefore, those injunctions for patent infringements should be flexibly restricted according to cases under the premise to ensure fair compensation for the patent owner, rather than absolutely admitting injunctions for patent infringements like now. If then, it would serve the use of a useful technology and industrial development as the purpose of the paten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se discussions and provide desirable legal alternatives. First, in order to review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concept of strong patent rights as exclusive rights similar to property ownership and its justification, the origin of patent system and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patent rights' concept have investigated. The concept of patent rights as absolute property rights had been formed, affected by natural rights theory and labor theory in the past, but the modern times the idea of absolute ownership was discarded and the social restraints of ownership has been emphasized. In addition, new concepts of ownership as 'the right not to be exclude' from the use and profits of objects, 'the right to access' to objects and so forth have been presented. The discussions for the modern concepts of a new ownership is necessary to refer in order to provide the new direction of a patent concept for intangible goods essentially having the nature of public goods.
      Then, the concept of injunction claims for property infringements, relationships with damage claims and the scope of injunction claims and the changes for criteria have been examined to check up the legal nature and origin of injunctions in patent infringement cases. In addition, the difference between injunction claims for property infringements in the Continental law and injunctions as a remedy of equity law or replevin, ejectment as remedy of common law in Anglo-American law is explained. Furthermore, in each country the legislative process and reason that the special regulations on injunctions for patent infringement had been set distinct from general rules of injunction claims for property infringements are analysed.
      In addition, as for the comparative law analysis, the related regulations and major cases on injunctions for patent infringements in the USA, Japan, European Union, Germany and TRIPS including Korea have been reviewed. Using them, concrete criteria are classified.
      Next, from the perspective of law & economics, ‘Property rule’ and ‘Liability rule’ as the two principles of remedies for violation of legal rights have been reviewed and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liability rule into patent law is discussed.
      In the part of final results through these studies, the cases that restraints of injunctions for patent infringements are possible under current law have been seen and new standards of judgments and alternatives are proposed. First of all, judgments for preliminary injunctions should be strict and by deliberate decision on the merits permanent injunctions should be determined. In addition, it is needed that court's discretion possible to considerate 'the need for an injunction' in the case merits should be given similar to 'the principle of equity' in Anglo-American law or 'the need for preservation' in preliminary injunction suit. When the courts judge 'the need for an injunction', 'whether a patent holder has implemented a patent invention, the possibility of monetary compensation and the ability of the infringer for damages, a patent holder's intent to license and whether an injunction has been used as a weapon of negotiation, the proportion of patent technology in the entire products, the characteristics of patent technology and the possibility of patent invalidity,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for market share, the public interests and gains and losses between the parties and so on' should be considered. Besides, by considering other circumstances, 'the need for an injunction' should be judged to meet the ultimate purpose of patent law. After these judgements, if 'the need for an injunction' is not approved, a patent owner would be protected by post-monetary compensation based on liability rule. However, because damages are related to illegal conducts in the past, in the case that an injunction is restrained, measures to ensure the legal implementation in the future are needed. It is primarily desirable that reasonable royalty is estimated throughout private negotiations between parties, but if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does not occur, patent owner should be able to claim the royalty for future. As a result, the decisions about these claims give a compulsory license to patent users. On the other hand, even if 'the need for an injunction' is approved and an injunction is issued, when it is difficult to expect immediate performance for an infringer and it is possibile to cause irreparable harms by sudden business interruption, in the court's ruling to approve an injunction it is needed to be considered the measures to ensure an adequate grace period to dispose of products already produced or re-design the products and technologies and to order appropriate monetary damages during tha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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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ⅰ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국문요약 ⅰ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특허권의 본질과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의 의의 5
      • 제1절 서설 5
      • 제2절 특허제도 및 특허권의 본질 5
      • Ⅰ. 특허제도의 기원 5
      • 1. 특권이론 6
      • 2. 독점이론 8
      • 3. 자연권이론 9
      • Ⅱ. 특허권의 본질 10
      • 1. 소유권과 재산권의 개념과 그 구별 10
      • 2. 소유권사상의 흐름과 특허권의 개념 변화의 필요성 12
      • 가. 특허권의 정당화에 관한 근거 12
      • 나. 노동이론과 자연권으로서 특허권의 한계 13
      • 다. 현대의 소유권사상의 경향 17
      • (1) 절대적 소유권사상의 폐기 17
      • (2) 소유권의 새로운 개념 제시 18
      • (가) 배제되지 않을 권리 18
      • (나) 접속할 권리 18
      • 제3절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의 법적성질 및 기원 19
      • Ⅰ. 대륙법계의 대응: 물권적 청구권 19
      • 1.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 및 종류 19
      • 2. 물권적 청구권의 근거 및 연혁 20
      • 3.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22
      • 가.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비교 22
      • 나. 특허침해의 위법성 23
      • 4. 물권적 청구권의 적용범위와 판단기준의 변화 25
      • Ⅱ. 영미법계의 대응: 금지명령 27
      • 1. 영미법상 보통법과 형평법 27
      • 2. 형평법상 금지명령 28
      • 3. 보통법상 점유보호청구권 29
      • Ⅲ. 특허법상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의 기원 30
      • 1. 물권적 청구권과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의 비교 30
      • 2. 특허법상 특별규정의 입법이유 31
      • 3. 일본 특허법상 침해금지청구권의 연혁 32
      • 가. 일본 구민법체계에서 특허침해관련 규정 32
      • 나. 일본 현행민법체계에서 특허침해관련 규정 33
      • (1) 현행민법의 제정과 특허법의 개정 33
      • (2) 현행민법 제정이후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을 부정하는 견해 35
      • (3) 독일 학설의 영향과 해석상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의 인정 36
      • 다. 특허법상 침해금지청구권 규정의 도입 38
      • 4. 미국 특허법상 침해금지명령의 연혁 39
      • 가. 미국 특허법상 침해금지명령 규정의 도입과정 39
      • 나. 미국에서 특허권의 개념변화와 침해금지명령과의 관계 40
      • (1) 19세기까지의 미국에서 특허의 개념 40
      • (2) 20세기 재산권 관념의 재구성 41
      • (3) 1952년 특허법에서 배타적 권리로서 특허권의 개념규정 43
      • (4) 오늘날 미국에서 특허권의 개념 43
      • (5) 배타적 권리로서 특허권의 개념과 침해금지명령과의 관계 46
      • 5. 우리나라 특허법상 특허침해금지청구권 관련 규정의 연혁 47
      • 가. 1946년 미군정법령 하에서의 특허침해금지청구권 47
      • 나. 1961년 특허법에서의 침해금지청구권 도입 49
      • 다. 1963년 특허권 남용규정 재도입 50
      • 라. 1973년 특허법에서 침해예방청구권 명문화 및 특허권 남용규정의 변화 51
      • 마. 1990년 특허법에서 폐기ㆍ제거 청구권 명문화 52
      • 제4절 소결 52
      • 제3장 특허침해금지청구권에 관한 비교법 55
      • 제1절 미국의 특허침해금지명령 55
      • Ⅰ. 미국법상 특허침해금지명령의 종류 55
      • Ⅱ. 임시적 금지명령에 대한 판단기준 56
      • 1. 본안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 56
      • 2. 형평의 원리 57
      • 가. 회복할 수 없는 급박한 손해와 적절한 구제수단 57
      • 나. 고통의 형평 58
      • 다. 공공의 이익 59
      • 3. 검토 59
      • Ⅲ. 영구적 금지명령에 대한 판단기준 60
      • 1. 2006년 eBay 판결 이전의 일반적 원칙 60
      • 가. 특허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자동적인 금지명령의 부여 60
      • 나. 자동적인 금지명령의 부여의 예외 62
      • 2. 2006년 연방대법원의 eBay 판결 63
      • 가. 사건의 배경 63
      • 나. 소송의 경과 64
      • 다. 연방대법원의 판단 65
      • 3. 2006년 eBay 판결 이후의 미국 판례의 경향 67
      • 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판단기준 67
      • (1)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추정 인정여부 67
      • (2) 특허권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는지 여부 68
      • (3) 시장점유율의 손실에 대한 판단기준 71
      • (4) 임시적 금지명령 신청여부와 소제기의 지연 72
      • (5) 특허발명의 특성 및 무효의 가능성 72
      • 나. 적절한 구제수단의 판단기준 73
      • 다. 고통의 형평의 판단기준 75
      • 라. 공공의 이익의 판단기준 75
      • Ⅳ.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미국 특허법 개정논의 76
      • 1. 침해금지명령의 제한 76
      • 2. 손해배상액의 제한 78
      • 3. 3배 손해배상을 위한 고의적 침해의 제한 78
      • V. 검토 79
      • 제2절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허침해금지청구권 80
      • Ⅰ.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련 법상황의 동일성 80
      • Ⅱ. 특허침해금지 및 침해예방청구권 81
      • 1. 특허침해금지청구에 대한 판단요소 81
      • 가. 특허의 유효성 81
      • (1) 침해소송법원이 특허의 무효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81
      • (2) 일본의 킬비 판결과 특허법상 권리행사 제한규정의 신설 83
      • (3) 최근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85
      • (4) 침해소송법원에서의 특허무효사유 판단기준 86
      • 나. 침해행위 87
      • 다. 침해의 우려 88
      • 2. 침해물 폐기ㆍ제거청구권 89
      • Ⅲ. 특허침해금지가처분 92
      • 1. 의의 및 법적성질 92
      • 2.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의 특성 94
      • 가. 고도의 전문적ㆍ기술적 해석의 필요 94
      • 나. 가처분의 본안소송화 95
      • 다. 가처분제한의 필요성 96
      • 3.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의 판단요소 96
      • 가. 피보전 권리의 존재 96
      • 나. 보전의 필요성 97
      • (1) 의의 97
      • (2) 보전의 필요성 판단기준 98
      • (가) 가처분의 성질 98
      • (나) 특허무효의 개연성 및 잔여 존속기간 99
      • (다) 특허권자의 실시유무 100
      • (라) 특허기술의 특성 100
      • (마) 특허권자의 가처분신청의 해태 101
      • (바) 침해자의 손해배상능력 101
      • (사)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102
      • 4.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한 구제수단 102
      • 가. 이의신청 102
      • 나. 가처분의 집행정지 103
      • (1) 가처분의 특성에 따른 집행정지 인정여부의 문제 103
      • (2) 일본 판례의 태도와 민사보전법의 규정 104
      • (3) 가처분의 집행정지에 관한 우리 판례의 태도 105
      • (4) 우리 민사집행법에 관련 규정의 도입 106
      • (5)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106
      • 다. 가처분 취소신청 109
      • (1) 본안의 제소명령위반ㆍ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처분취소 109
      • (2)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 110
      • (3)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111
      • (가) ‘특별한 사정’의 의의 111
      • (나) 금전보상의 가능성 111
      • (다) 현저한 손해 113
      • (4) 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 114
      • Ⅳ. 특허침해금지판결에 대한 집행의 문제 115
      • 1. 가집행선고 115
      • 2. 집행방법 116
      • V. 검토 118
      • 제3절 TRIPS 협정상의 특허침해금지청구 119
      • Ⅰ. TRIPS 협정상 지적재산권 집행 관련 규정 119
      • Ⅱ. TRIPS 협정상 침해금지청구 관련 주요규정 120
      • 1. 일반적 의무 120
      • 2. 보전조치 121
      • 3. 정보권 122
      • 4. 본안소송에서의 조치 122
      • 가. 금지명령 122
      • 나. 손해배상 123
      • 다. 기타 민사적 구제수단 124
      • 제4절 유럽에서의 특허침해금지청구 124
      • Ⅰ. 유럽연합 지적재산권 집행지침 124
      • 1. 입법배경 124
      • 2. TRIPS 협정상 지적재산권 집행 관련 규정과의 관계 126
      • 3. EU 집행지침상 침해금지청구 관련 주요규정 126
      • 가. 일반적 의무 126
      • 나. 보전조치 126
      • 다. 정보권 130
      • 라. 본안소송에서의 조치 130
      • (1) 시정조치 130
      • (2) 금지명령 131
      • (3) 대체조치 131
      • (4) 손해배상청구와의 관계 132
      • 4. 검토 132
      • Ⅱ. 독일의 특허침해금지 관련 제도 133
      • 1. 독일의 특허소송제도 133
      • 2. 독일법상 특허침해금지청구 133
      • 가. 독일 특허법상 침해금지청구 관련 규정 133
      • (1) EU 집행지침의 국내법적 수용 133
      • (2)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의 내용 134
      • (3) 폐기ㆍ제거청구권 134
      • (4) 정보권 135
      • 나. 특허침해금지가처분 135
      • 다. 특허침해금지판결에 대한 집행방법 138
      • 3. 독일 특허법상 실시허락준비선언 제도 138
      • 제4장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접근 141
      • 제1절 서설 141
      • 제2절 특허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의 유형 141
      • Ⅰ. 전통적 구제수단: 물권법적 보호원리 141
      • 1. 물권법적 보호원리의 개념과 이론적 근거 141
      • 2. 물권법적 보호원리의 결함 143
      • Ⅱ. 새로운 구제수단의 모색: 책임법적 보호원리 145
      • 1. 책임법적 보호원리의 개념 145
      • 2. 효율적 구제수단의 선택기준 147
      • 가.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 147
      • (1) 경제적 효율성 147
      • (2) 형평성 149
      • 나. 거래비용과 교섭의 가능성 149
      • 3. 책임법적 보호원리 강화의 필요성 151
      • 가. 특허시장의 실패 151
      • 나. 기술정보재화의 특성 153
      • 다. 형평성의 제고 156
      • 라. 특허실시 협상에 있어서 거래비용 156
      • (1) 가치평가의 불확실성 157
      • (2) 상품화 과정의 복잡성 157
      • (3) 불분명한 권리범위 158
      • (4) 다수의 당사자 관계 160
      • Ⅲ. 소결 161
      • 제3절 특허침해금지청구권 기능의 재정립을 위한 제안 162
      • Ⅰ. 현행법상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163
      • 1.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163
      • 2. 법정실시권 및 강제실시권에 의한 제한 164
      • 3.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164
      • 4. 특허권의 남용 166
      • 가. 권리남용의 일반적 법리 166
      • 나. 실효의 원칙 167
      • 다. 특허권 남용 행위의 특수유형 169
      • (1) 무효사유있는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 169
      • (2) 공정거래법상의 특허권 남용 171
      • 5. 현행법상 특허침해금지청구권 제한의 한계 173
      • Ⅱ. 특허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 174
      • 1. 오늘날 특허권의 배타적 개념과 그 변화의 필요성 174
      • 2. 특허법 이외의 지적재산권법에서의 침해금지청구권과의 비교 176
      • 3.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의 제한 178
      • 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 178
      • 나.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인정 179
      • 다. 특별한 사정에 의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취소의 인정 181
      • 4. 특허침해금지청구에 대한 본안판결에서의 판단기준 183
      • 가. 가집행선고의 제한과 그 집행의 정지 183
      • 나. 특허침해금지청구의 본안소송에서 법원의 재량권 인정의 필요 184
      • 다. 특허침해금지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185
      • (1) 침해금지의 필요성 판단시 고려사항 185
      • (가) 특허권자의 실시여부 185
      • (나) 금전적 보상가능성 및 침해자의 손해배상능력 186
      • (다)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의도 및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는지 여부 188
      • (라) 전체제품에서 특허침해기술이 차지하는 비율 189
      • (마) 특허기술의 특성 및 무효의 가능성 190
      • (바) 시장점유율의 경쟁관계 192
      • (사) 공공의 이익 193
      • (아)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195
      • (2) 대체적 금전보상 조치 196
      • (3) 실시권의 설정 196
      • (가) 사적계약 우선의 원칙 196
      • (나) 사적계약 불성립의 경우 강제실시권의 설정 197
      • 라. 특허침해금지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199
      • (1) 침해금지 유예기간의 인정 199
      • (2) 당사자 간의 교섭의 유인으로서의 기능 200
      • Ⅲ. 형사적 구제수단의 역할 202
      • 1. 특허침해죄의 의의 및 관련 법규정 202
      • 2. 특허침해죄가 인정되는 경우 203
      • 3. 침해금지청구권의 대체적 역할 204
      • 제4절 소결: 입법론적 제안 205
      • 제5장 결론 208
      • 참고문헌 211
      • Abstract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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