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법(Law)과 개인의 자유와의 관계, 그리고 법의 타락, 혹은 법과 입법 (Legislation)의 혼동이 발생한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 오늘날 정부의 강 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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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n
자유주의 ; 법 ; 입법 ; 커먼로 ; 입법정책 ; liberalism ; law ; legislation ; common law ; legal policy
320
KCI등재
학술저널
93-11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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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법(Law)과 개인의 자유와의 관계, 그리고 법의 타락, 혹은 법과 입법 (Legislation)의 혼동이 발생한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 오늘날 정부의 강 제행위...
본 논문의 목적은 법(Law)과 개인의 자유와의 관계, 그리고 법의 타락, 혹은 법과 입법 (Legislation)의 혼동이 발생한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 오늘날 정부의 강 제행위는 입법부에서 통과된 '법'(Law)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고, 이것을 곧 '법치'(Rule of Law)라 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법도 아니고 법치도 아니며, 무법적(無法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법이 진정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하이에크(Hayek)가 말하는 정의의 규칙, 즉 일반 적이고 추상적인 준칙을 따르는 법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법만이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 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다. 정의의 규칙에 따른 공권력 행사, 즉 진정한 의미의 법 치에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구조적 무지에 대한 훌륭한 적응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반면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에 바탕을 둔 입법정책은 인간 지식의 구조적 불완전성을 무시하고 불가능한 것을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 법 대신에 입법이 성행하게 된 주요 원인들 중 하나는 모든 권력이 국민의 수중에 있는 민주주의 하에서 권력의 자의적인 사용은 자 동적으로 제어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있었다. 민주주의는 곧 무제한적 민주주의로 전환되었 고, 이에 따라 개인의 자유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법과 입법의 구분은 법치와 제한된 민주주의 의 구현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거래비용경제학/신제도경제학/진화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복잡계 경제발전원리"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
제한적 합리성 및 인지과학의 변화 흐름이 인지경제학 전개에 주는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