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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료 영역에서 ‘모를 권리’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 The Concept of the Right not to Know in Biomedical Research and Its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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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63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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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concept of the right not to know and its constitutional grounds, which have been the subject of recent legal studies. Regarding the problem of the right not to know, foreign cases are primarily discussed, and relevant l...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concept of the right not to know and its constitutional grounds, which have been the subject of recent legal studies. Regarding the problem of the right not to know, foreign cases are primarily discussed, and relevant laws and precedents are compiled. Although the right not to know has not yet been asserted in specific cases in Korea, it has become a realistic concern in the country due to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increased international exchanges. Recent research on the right to not know has been conducted in a variety of disciplines in Korea, including ethics, civil law, and public law, but the concepts and topics of these studies vary. Numerous studies acknowledge that this is a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but they do not provide a clear explanation.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cept and basis of the right not to know in order to set the groundwork for future theoretical discussion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Consequently, in this study,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in which the right not to know is asserted were analyzed, and, among other possibilities, the discussion on the right not to know in the biomedical field was examined in depth. By analyzing what domestic and foreign claims on the right to not know expressly assert, it was conceptualized in the context of our legal system’s consideration of the life and health of patients. After examining potential constitutional grounds for the right not to know, the conclusion summarizes the content summary and future research duties. On the basis of knowing one’s ignorance, this study viewed ignorance as a matter of deciding whether to maintain ignorance or progress toward knowledge. And the ignorance at this time is limited to instances in which knowledge is not particularly beneficial in the problem situation and only causes more harm.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right to remain ignorant is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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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최근 법학에서 다뤄지는 모를 권리의 개념과 그 헌법적 근거를 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모를 권리에 대한 문제상황으로는 주로 해외 사례가 논의되며, 관련 법률이나 판례가 ...

      이 연구는 최근 법학에서 다뤄지는 모를 권리의 개념과 그 헌법적 근거를 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모를 권리에 대한 문제상황으로는 주로 해외 사례가 논의되며, 관련 법률이나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구체적 사건에서 모를 권리가 주장되지는 않지만, 기술 발달과 외국과 교류 증가를 배경으로 한국에서도 현실적 문제가 되어 있다. 최근 국내에서 모를 권리에 대한 연구가 윤리학, 민사법, 공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연구들은 모를 권리라는 개념과 대상을 각각 달리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가 이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분명한 해명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모를 권리의 개념과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론적 논의의 기초를 다지는 한편 향후 제도 정비를 위한 토대를 세울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를 권리가 주장되는 국내외적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여러 가능성 중 생명의료 영역에서의 모를 권리로 논의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때 모를 권리에 관한 국내외 주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우리 법질서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고려하는 맥락도 고려하여 이를 개념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를 권리의 가능한 헌법적 근거에 대해 고찰한 뒤, 내용 요약 및 향후 연구 과제를 결론으로 정리하였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모름이란 자신의 모르는 상태를 아는 것을 전제로 향후 그 모름을 유지할지 아니면 앎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문제로 보았다. 그리고 이때의 모름은 그 문제상황에서 앎이 큰 효용이 없으면서 더 큰 해악만 초래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모를 권리의 헌법적 근거는 자기운명결정권으로 파악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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