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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와 낙태권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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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15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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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형)법이 규율하고 있는 행위 중에 오래전부터 비범죄화가 주장되는 범죄가 있다. 특히 sexuality와 관련된 문제가 많은데, 낙태죄, 성매매, 간통죄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통제를 위해 범죄화했...

      (형)법이 규율하고 있는 행위 중에 오래전부터 비범죄화가 주장되는 범죄가 있다. 특히 sexuality와 관련된 문제가 많은데, 낙태죄, 성매매, 간통죄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통제를 위해 범죄화했던 사안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법 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과 맞물려 있는 사안 중 끊임없는 논쟁 속에 있는 것이 낙태에 대한 것이다. 범죄행위로 낙태를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임부의 낙태권으로 인정할 것인가이다. 재생산 조절 능력은 여성들의 삶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낙태는 범죄성을 떠나 원치않는 임신을 조절하는 하나의 행위로 존재해 왔다. 낙태를 금지하거나 낙태를 어렵게 또는 비용이 많이 들도록 만드는 법은 임부에게 매우 중요한 자유와 기회를 박탈한다. 임부가 조기에 안전한 낙태를 하지 못하여 원하지 않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태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는 여성이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겪게 되는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하고, 자기낙태죄로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은 더 이상 자기낙태죄를 통하여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자기낙태죄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데 이러한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의 충돌을 전제하는 낙태에 관한 논쟁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국가나 사회가 복지시스템으로 임부 및 새 생명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면 낙태율은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마련없이 개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낙태를 결정한 임부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낙태는 임부(여성)가 태아의 생명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이후의 양육, 보호 등에 대한 절대적 책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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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mong acts regulated by criminal law, there are some crimes that have been purported to be decriminalized for a long time. Especially related with sexuality, illegal abortions, sex trades, adulteries are the typical examples. The time of sexuality onl...

      Among acts regulated by criminal law, there are some crimes that have been purported to be decriminalized for a long time. Especially related with sexuality, illegal abortions, sex trades, adulteries are the typical examples. The time of sexuality only for reproduction has gone. Premodern ways of thinking or ideas that used to regulate women's sexuality are no longer accepted. That is why we need to think about revising the laws that used to tolerate 'some kinds of illegal acts' in order to regulate the society. Abortion has been in the center of this controversy. It's about whether to punish the act of abortion as a crime or to admit the right of choice of the woman concerned. It's the solemn right of women to control their reproduction. Whether, when and how many kids they'll have are all important factors to directly influence women's lives, especially when they have opportunities to work and study. Generally, abortion has been regarded as an act of control to terminate unwanted pregnancy. Abortin, therefore,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whole responsibility to nurture, protect, etc after birth, not with denying the life of fetus itself. Mean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ecently found 'constitutional' on an unconstitutionality suit against criminality of self-abortion, adding that the state needs to assist its pregnant women to get through the whole procedure successfully, not only during pregnancy but also after pregnancy especially in terms of its responsibility for the fetu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at the same time that the provision on illegal abortions of criminal laws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is against the individual right of the woman concerned in terms of self-determination, as well as it seems hard to achieve its original goal to protect the life of fetus due to the provision has been no longer effective. Based on all these circumstances, we should hurry to revise related regulations on abortions in order to guarantee their actual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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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 Ⅱ. 낙태에 대한 논쟁
      • 1. 종래의 견해
      • 2. 새로운 견해
      • Ⅲ. 관련 법제와 판례
      • Ⅰ. 서
      • Ⅱ. 낙태에 대한 논쟁
      • 1. 종래의 견해
      • 2. 새로운 견해
      • Ⅲ. 관련 법제와 판례
      • 1. 관련법제 내용
      • 2. 판 례
      • Ⅳ. 낙태에 대한 실효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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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6

      2 캐롤C. 굴드, "지배로부터의 자유" 한국여성개발원 1987

      3 Michael J. Sandel, "왜 도덕인가"

      4 조르주뒤비, "여성의 역사 4" 새물결 1998

      5 웬디맥엘로이, "여성과 자유" 나남출판사 2006

      6 로널드 드워킨, "생명의 지배영역"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연구소 2008

      7 피터싱어, "생명윤리학Ⅰ" 인간사랑 2007

      8 박은정, "생명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9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6

      10 최희경, "미국연방대법원 판계를 통해 본 낙태와 여성의 프라이버시 권리,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공익과 인권센터, 사람생각 2005

      1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6

      2 캐롤C. 굴드, "지배로부터의 자유" 한국여성개발원 1987

      3 Michael J. Sandel, "왜 도덕인가"

      4 조르주뒤비, "여성의 역사 4" 새물결 1998

      5 웬디맥엘로이, "여성과 자유" 나남출판사 2006

      6 로널드 드워킨, "생명의 지배영역"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연구소 2008

      7 피터싱어, "생명윤리학Ⅰ" 인간사랑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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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6

      10 최희경, "미국연방대법원 판계를 통해 본 낙태와 여성의 프라이버시 권리,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공익과 인권센터, 사람생각 2005

      11 최희경, "미국에서의 낙태에 관한 법적 논쟁"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32 (32): 2008

      12 이호용, "낳지 않을 자유와 자기결정"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209-240, 2010

      13 박찬걸, "낙태죄의 합리화 정책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7 (27): 199-222, 2010

      14 이인영, "낙태죄 입법의 재구성을 위한 논의,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사람생각 2005

      15 프리드리히-크리스챤 쉬뢰더, "낙태에 있어서 형법의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 (4): 1993

      16 김은실, "낙태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여성의 삶" 형사정책연구원 2 (2): 1991

      17 이주희, "낙태관계규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청주대학교 법학과 2008

      18 윤진숙, "낙태 법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법조협회 61 (61): 44-7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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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前田雅英, "刑法各論講義5版" 東京大學出版会 2011

      23 石井美智子, "人工生殖の法律學" 有斐閣 1994

      24 三技有, "人工姙娠中絶と胎兒の生命" (20) : 1998

      25 気駕 まり, "ジェンダーの視点による堕胎罪の考察" 2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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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Ronald Dworkin, "Life’s Dominion : An Argument about Abortion, Euthanasia, and Individual Freedom" Random House 1994

      30 Jean Reith Schroedel, "In the Fetus A Person? : A Comparison of Policies Across the Fifty States"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0

      31 Robin West, "Caring for Justice" NYU Press 1997

      32 D Kelly Weisbeng, "Applications Of Feminist Legal Theory to Women's Lives: Sex, Violence, Work, and Repdroduction" Temple Uni Press 1996

      33 Katha Pollitt, "Anti-Choice, Anti-Child, The Nation, Nov. 15"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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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2-1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
      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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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5 0.55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2 0.38 0.63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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