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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대체복무 시 고려사항 = Alternative service consideration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n p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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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115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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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in June 2018 constitutional infraction regarding the article 5 of the military service law in korea which runs short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Be due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f socially vulnerable groups related to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Therefore the legislation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is under way by government by way of various opinion after deciding to do alternative services system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by government. Therefore, public interest, democracy, and human rights of its idealogy must be met at the same time as alternative services idealogy in case of alternative service by reference to equivalence with active duty and UN recommandation regarding it.
      I considered the various expected problems and suggested various cautions, form for realizing its idealogy after introducing correctional alternative services, related option, statistics of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and Taiwan precedent regarding it. In conclusion, action plans for correctional alternative services idealogy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must be met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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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in June 2018 constitutional infraction regarding the article 5 of the military service law in korea which runs short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Be due t...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in June 2018 constitutional infraction regarding the article 5 of the military service law in korea which runs short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Be due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f socially vulnerable groups related to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Therefore the legislation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is under way by government by way of various opinion after deciding to do alternative services system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by government. Therefore, public interest, democracy, and human rights of its idealogy must be met at the same time as alternative services idealogy in case of alternative service by reference to equivalence with active duty and UN recommandation regarding it.
      I considered the various expected problems and suggested various cautions, form for realizing its idealogy after introducing correctional alternative services, related option, statistics of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and Taiwan precedent regarding it. In conclusion, action plans for correctional alternative services idealogy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must be met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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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 여론과 의견을 참고하여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중이다. 교정시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실시할 경우 병역의무와의 등가성이론과 UN의 권고안을 참조하여 교정대체복무의 이념으로서 공익성과 민주성 그리고 인권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본 논문은 교정대체복무의 기본적 이론과 관련 판례, 여론과 통계, 외국의 제도 등을 살펴보고, 교정대체복무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교정시설 대체복무의 업무내용과 기간 및 형식과 고려사항을 제안하며,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결론에서는 교정대체복무 이념의 실천방안이 충족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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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 여론과 의견을 참고하여 교정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 여론과 의견을 참고하여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중이다. 교정시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실시할 경우 병역의무와의 등가성이론과 UN의 권고안을 참조하여 교정대체복무의 이념으로서 공익성과 민주성 그리고 인권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본 논문은 교정대체복무의 기본적 이론과 관련 판례, 여론과 통계, 외국의 제도 등을 살펴보고, 교정대체복무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교정시설 대체복무의 업무내용과 기간 및 형식과 고려사항을 제안하며,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결론에서는 교정대체복무 이념의 실천방안이 충족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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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고시면, "충무공 이순신의 호국정신에 비추어 본 ‘군 대체복무제'의 의미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한연구" 59 (59): 2-21, 2018

      2 윤지원, "주요 선진국 헌법에 나타난 병역 및 국방에 대한 고찰" 육군군사연구소 (143) : 549-574, 2017

      3 류은숙,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 사회내 처우를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 24 (24): 97-128, 2015

      4 강태경,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해석론 비판 : ‘길’로서의 법 vs. ‘문’으로서의 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9 (29): 25-102, 2018

      5 이상명,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 법학연구원 (49) : 911-933, 2007

      6 표명환,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12 (12): 329-349, 2006

      7 경동현,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신학생 설문조사 결과" (6) : 123-149, 2007

      8 류기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비범죄화 가능성" 한국법학회 (52) : 209-227, 2013

      9 문재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 검토 -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5 (5): 177-203, 2017

      10 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사례와 양심의 자유" 한국헌법학회 12 (12): 329-357, 2006

      1 고시면, "충무공 이순신의 호국정신에 비추어 본 ‘군 대체복무제'의 의미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한연구" 59 (59): 2-21, 2018

      2 윤지원, "주요 선진국 헌법에 나타난 병역 및 국방에 대한 고찰" 육군군사연구소 (143) : 549-574, 2017

      3 류은숙,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 사회내 처우를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 24 (24): 97-128, 2015

      4 강태경,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해석론 비판 : ‘길’로서의 법 vs. ‘문’으로서의 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9 (29): 25-102, 2018

      5 이상명,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 법학연구원 (49) : 911-933, 2007

      6 표명환,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12 (12): 329-349, 2006

      7 경동현,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신학생 설문조사 결과" (6) : 123-149, 2007

      8 류기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비범죄화 가능성" 한국법학회 (52) : 209-227, 2013

      9 문재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 검토 -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5 (5): 177-203, 2017

      10 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사례와 양심의 자유" 한국헌법학회 12 (12): 329-357, 2006

      11 나달숙, "양심적 병역거부 해결방향" 한국법학회 (24) : 1-36, 2006

      12 박찬운, "양심적 병역거부 - 국제인권법적 현황과 한국의 선택 -" 한국법학원 141 : 5-30, 2014

      13 김성민, "양심적 병역거부" (24) : 201-219, 2011

      14 류지영, "양심의 자유로서의 병역거부의 불법성 - 헌법과 형법목적의 관점으로 -" 법학연구원 40 (40): 247-277, 2016

      15 윤태섭, "대체 복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 우리의 현실과 외국의 사례" (38) : 197-214, 2003

      16 이재승, "그리스의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15) : 217-239, 2009

      17 "MBC 스페셜, 36,700년의 눈물"

      18 Young-Soo Chan, "Kriegsdienstverweigerung und die die Interpretation der “gerechten Gründe” vom §88 Abs.1 Militärdienstgesetz"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Comparative Legal Studies 55 : 283-323, 2018

      19 이상현, "Decriminalisation Policy of Constitutional Court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Proper Design on Alternative Service System" Soong Sil University Institute for the Legal Studies 42 (42): 55-84, 2018

      20 In Sup Han, "Conscientious Objection in South Korea: From Punishment to Alternative Civilian Services"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21 (21): 439-47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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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4-18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s Service KCI등재
      2016-04-14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矯正硏究 -> 교정연구
      외국어명 : Correction Review -> Corrections Review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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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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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3 0.93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9 1.02 1.121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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