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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少年保護觀察對象者의 處遇 實態 및 改善方案 : 소년법 제32조 2호ㆍ3호처분 대상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eatment of juvenile proba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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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25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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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다. 시행초기에는 20세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만 실시하여 각종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었으나, 97년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성인에 대해 보호관찰이 실시되면서 한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대상자를 모두 합치면 14만명이 넘다 보니까 보호관찰 처우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보호관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제도 자체가 발전되어 정착되려면 많은 예산과 인력의 적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부르짖고 공직사회의 혁신을 부르짖고 있는 현시점에서 현체제내에서 변화와 개혁을 일구어 나가야 한다고 하며 대폭적인 지원에는 각 부처의 이기주의와 맞물려 어려움이 많이 있다.
      보호관찰제도는 집중보호관찰의 실시, 야간외출제한명령제도 도입, 직업훈련설명회, 학과교육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감시감독과 원호적 성격의 처우를 하여 엄한 부와 자애로운 모의 역할을 동시에 하도록 노력해 왔다. 이러한 처우에 대해서 우선 이론적 검토를 하고 비행소년과 보호관찰대상자의 현황과 특성을 알아보았으며, 외국의 소년 보호관찰처우를 개관하여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여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처우의 현실태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전자감시제도의 활성화와 학교보호관찰의 개선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2호 혹은 3호처분과 4호처분, 5호처분과의 병과를 입법적 개선사항으로 제의하고 있다. 완벽한 제도는 없으므로 보호관찰처우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다양한 처분변경을 제시하여 처우의 변화를 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처우를 위해서는 보호관찰직원의 사명감과 업무의 전문성, 자원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헌신적인 노력이 가미된다면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안정적 선진제도로의 정착은 가일층 앞당겨 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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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다. 시행초기에는 20세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만 실시하여 각종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었으나, 97년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성인에 대해 보호관찰이 실시되...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다. 시행초기에는 20세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만 실시하여 각종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었으나, 97년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성인에 대해 보호관찰이 실시되면서 한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대상자를 모두 합치면 14만명이 넘다 보니까 보호관찰 처우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보호관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제도 자체가 발전되어 정착되려면 많은 예산과 인력의 적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부르짖고 공직사회의 혁신을 부르짖고 있는 현시점에서 현체제내에서 변화와 개혁을 일구어 나가야 한다고 하며 대폭적인 지원에는 각 부처의 이기주의와 맞물려 어려움이 많이 있다.
      보호관찰제도는 집중보호관찰의 실시, 야간외출제한명령제도 도입, 직업훈련설명회, 학과교육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감시감독과 원호적 성격의 처우를 하여 엄한 부와 자애로운 모의 역할을 동시에 하도록 노력해 왔다. 이러한 처우에 대해서 우선 이론적 검토를 하고 비행소년과 보호관찰대상자의 현황과 특성을 알아보았으며, 외국의 소년 보호관찰처우를 개관하여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여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처우의 현실태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전자감시제도의 활성화와 학교보호관찰의 개선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2호 혹은 3호처분과 4호처분, 5호처분과의 병과를 입법적 개선사항으로 제의하고 있다. 완벽한 제도는 없으므로 보호관찰처우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다양한 처분변경을 제시하여 처우의 변화를 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처우를 위해서는 보호관찰직원의 사명감과 업무의 전문성, 자원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헌신적인 노력이 가미된다면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안정적 선진제도로의 정착은 가일층 앞당겨 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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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Ⅰ. 序論 = 1
      • 1. 硏究의 目的 = 1
      • 2.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 Ⅱ. 少年非行과 保護觀察制度에 관한 理論的 考察 = 5
      • 目次
      • Ⅰ. 序論 = 1
      • 1. 硏究의 目的 = 1
      • 2.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 Ⅱ. 少年非行과 保護觀察制度에 관한 理論的 考察 = 5
      • 1. 少年非行에 관한 理論的 考察 = 5
      • 2. 保護觀察制度의 槪觀 및 組織構成現況 = 17
      • Ⅲ. 非行少年과 少年保護觀察對象者에 관한 現況과 特徵 = 27
      • 1. 非行少年의 現況과 特徵 = 27
      • 2. 少年保護觀察對象者의 現況과 特徵 = 31
      • Ⅳ. 外國의 少年保護觀察對象者에 대한 處遇 = 36
      • 1. 美國 = 36
      • 2. 英國 = 44
      • 3. 日本 = 58
      • 4. 外國保護觀察處遇의 韓國에서의 適用可能性 = 67
      • Ⅴ. 少年 保護觀察處遇의 現實態와 改善方案 = 69
      • 1. 職員의 專門化와 犯罪豫防委員에 의한 少年對象者 指導 改善 = 69
      • 2. 保護觀察所의 少年對象者 處遇프로그램의 實態와 改善方案 = 77
      • 3. 少年保護處分變更의 活性化 = 119
      • 4. 其他 關聯 問題 = 134
      • Ⅵ. 結論 = 136
      • 附錄 = 142
      • 參考文獻 = 145
      • 抄錄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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