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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를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의미
김홍영(金洪永), 강주리(姜周利)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1 p.383-426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을 중심으로 -
조현주(曺玄朱)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1 p.427-467